Abeの憲法解釈変更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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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移り変わりに含まれる範疇と思うのが正しい
最初に憲法を曖昧にさせたこと自体がそんな移り変わりの必要性の生ずる余地がよほど大きい分野なのでわざわざそうにさせたことだそれを持って他の憲法条項も易しく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かああだこうだと言うことは過敏反応だ
閣議決定は韓国国務会議議決に関する憲法裁判所判例たち読んで見たらその意味が知るの韓国国務会議議決も法的拘束力なんかは全然ないもう司法部で国家の内部的意思決定行為に過ぎず公権力行事で見られないという判決を下した事がある
付け加えて小泉特別法がパスされたことは統治行為の一部に解釈されることができるからだこの点では韓国のイラク派兵も憲法裁判所が統治行為という点を理由で 審理 なしに閣下した前例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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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헌법 해석 변경은
헌법 변천에 포함되는 범주라고 보는 게 옳다
애초에 헌법을 애매하게 만든 것 자체가 그런 변천의 필요성이 생길 여지가 상당히 큰 분야라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걸 가지고 다른 헌법 조항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됐다느니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과민반응이다
각의 결정은 한국 국무회의 의결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들 읽어봤으면 그 의미를 알 것 한국 국무회의 의결도 법적 구속력 따위는 전혀 없다 이미 사법부에서 국가의 내부적 의사결정 행위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덧붙여 고이즈미 특별법이 패스된 것은 통치행위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한국의 이라크 파병 역시 헌법재판소가 통치행위라는 점을 이유로 審理 없이 각하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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