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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連が日本に、慰安婦への謝罪を勧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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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通信 2014年07月24日22時04分

ヘイトスピーチ禁止を勧告

国連委、従軍慰安婦も


 【ジュネーブ共同】国連人権委員会は24日、日本の人権状況に関する最終見解を発表し、在日韓国人らに対する「ヘイトスピーチ」(憎悪表現)と呼ばれる人種差別的な街宣活動に懸念を示し、差別をあおる全ての宣伝活動の禁止を勧告した。

 勧告に拘束力はないが、日本が近隣諸国との間で抱える人権問題に国際的な関心が高まりそうだ。対日審査は2008年以来約6年ぶりに、ジュネーブで15、16の両日行われた。

 また旧日本軍の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人権侵害行為を調査し加害者の刑事責任を追及するよう勧告。日本政府に、公に謝罪し国家責任を認めるよう求め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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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は、韓国に対する1945年までのあらゆる賠償・謝罪は、1965年の日韓基本条約をもって完了したと解釈し、俺もそう断定して述べてきた。しかし、国連は、そう考えてはいないことが明確に示された。
(参考・日韓基本条約の中の一部抜粋)第二条

1 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千九百五十一年九月八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市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第四条(a)に規定されたものを含め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

2 この条の規定は、次のもの(この協定の署名の日までにそれぞれの締約国が執つた特別の措置の対象となつたものを除く。)に影響を及ぼすものではない。

(a)一方の締約国の国民で千九百四十七年八月十五日からこの協定の署名の日までの間に他方の締約国に居住したことがあるものの財産、権利及び利益

(b)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であつて千九百四十五年八月十五日以後における通常の接触の過程において取得され又は他方の締約国の管轄の下にはいつたもの

3 2の規定に従うことを条件として、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であつてこの協定の署名の日に他方の締約国の管轄の下にあるものに対する措置並びに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他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に対するすべての請求権であつて同日以前に生じた事由に基づくものに関しては、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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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일본에, 위안부에게의 사죄를 권고

쿄오도통신 2014년 07월 24일 22시 04분

헤이트 스피치 금지를 권고

유엔위, 종군위안부도


 【제네바 공동】유엔 인권위원회는 24일, 일본의 인권 상황에 관한 최종 견해를 발표해, 재일 한국인등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증오 표현)로 불리는 인종차별적인 가선활동에 염려를 나타내, 차별을 부추기는 모든 선전 활동의 금지를 권고했다.

 권고에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이 근린 제국과의 사이에 안는 인권문제에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 같다.대일 심사는 2008년 이래 약 6년만에, 제네바에서 15, 16의 양일 행해졌다.

 또 구일본군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도록(듯이) 권고.일본 정부에, 공에 사죄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도록 요구했다.


························································································
일본은, 한국에 대한 1945년까지의 모든 배상·사죄는,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을 가지고 완료했다고 해석해, 나도 그렇게 단정해 말해 왔다.그러나, 유엔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참고·한일 기본 조약안의 일부 발췌)제2조

1 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천9백 51년 9월8일에 산·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되는 것을 확인한다.

2 이 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이 협정의 서명의 날까지 각각의 체결국이 집특별한 조치의 대상과 것을 제외하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a) 한편의 체결국의 국민으로 천9백 47년 8월 15일부터 이 협정의 서명의 날까지의 사이에 한편의 체결국에 거주했던 적이 있는 것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 연줄천9백 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대해 취득되어 또는 한편의 체결국의 관할아래에는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 연줄 이 협정의 서명의 날에 한편의 체결국의 관할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 및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 연줄 동일 이전에 생긴 사유에 근거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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