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裁判所のパク・グンヒェが証人採択で拒否すれば刑事処罰にな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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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年ノ・ムヒョン前大統領弾劾社でも以後処罰規定改訂
明日 1次準備期の控えて今日の中で訴追委員側立証計画など提出
【ソウル=ニューシース】ギムスングモナウンチェ記者= パク・グンヒェ大統領弾劾審判事件を心理中の憲法裁判所は 21日 (今後の裁判で) 朴大統領が証人で採択になったのに証人出席を拒否すれば刑事処罰対象だと明らかにした.
ベボユン憲裁公報館はこの日ブリーフィングを通じて現行法の上証人の場合出席を拒否すれば憲法裁判所法刑事処罰する規定があると言いながら去る 2004年ノ・ムヒョン大統領弾劾事件には罰則規定がなかったが, その後憲裁法に罰則規定が生じた. 制裁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刑事処罰規定が用意されたと言った.
お腹公報館は憲法裁判所法第79条に見ると証人などが正当な事由に出席しなければ次各号する人は 1年以下懲役または 100万ウォン以下罰金に処すると規定していると説明した.
朴大統領が弾劾審判事件の当事者だが, 証人で採択する場合一般論でこれを制裁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説明だ.
憲法裁判所法第79条(罰則)は去る 2011年 4月 5日改定された. 1項で証人, 鑑定人, 通訳人または翻訳人として召還または委嘱を受けて正当な事由なしに出席するのいや漢字を処罰するようにしている.
憲裁はこの日の中で国会訴追委員側から立証計画及び証拠リストを提出受けて 22日にいる 1次準備期日で進行手続きと詳細事項などを検討する方針だ.
お腹公報館はジャッジ会議で 22日開かれる準備手続き進行方案に対して論議して答弁書公開と係わった訴訟指揮圏行事方案と捜査記録提出要求に対する異議申立に対する決定も告知すると言った.
準備手続きは本格弁論に立ち入るのに先立って当事者たちを呼んで争点や重複された部分を整理して弁論日程を調律する一種の辞書作業だ.
準備期日には国会訴追委員と朴大統領側代理人団が出席して朴大統領など当事者に出席義務はない.
お腹公報館もジャッジ会議で (朴大統領など) 当事者に出席要請をするなどの論議はなかったと言った.
昔の統合進歩だ所属議員たちがバックハンチォル憲裁所長を公務上秘密漏洩疑いで告訴したことと関連, お腹公報館は憲裁はどんな状況でも国民の信頼を忘れたことがないと憲裁は政治から独立して中立性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憲法的職務を認識してこれを守って来たと言った.
それとともにトングジンダング解散事件は憲法によって法理と証拠に即して判断したと明らか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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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가 증인 채택으로 거부하면 형사 처벌 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이후 처벌규정 개정
내일 1차 준비기일 앞두고 오늘 중 소추위원측 입증계획 등 제출
【서울=뉴시스】김승모 나운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21일 "(향후 재판에서) 박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도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법상 증인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면 헌법재판소법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는 벌칙 규정이 없었는데, 그 이후 헌재법에 벌칙규정이 생겼다.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 제79조에 보면 증인 등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각호 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이지만,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일반론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 제79조(벌칙)은 지난 2011년 4월 5일 개정됐다. 1항에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중 국회 소추위원 측으로부터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제출받아 22일에 있을 1차 준비기일에서 진행 절차와 세부사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배 공보관은 "재판관회의에서 22일 열릴 준비절차 진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답변서 공개와 관련한 소송지휘권 행사방안과 수사기록 제출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도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절차는 본격 변론에 들어서기에 앞서 당사자들을 불러 쟁점이나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고 변론 일정을 조율하는 일종의 사전 작업이다.
준비기일에는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하고 박 대통령 등 당사자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배 공보관도 "재판관회의에서 (박 대통령 등) 당사자에게 출석 요청을 하는 등의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박한철 헌재소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배 공보관은 "헌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다"며 "헌재는 정치로부터 독립해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헌법적 직무를 인식하고 이를 지켜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진당 해산 사건은 헌법에 의해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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