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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経:米国「従来の法でも韓国・中国の為替操作国指定は可能」

2016年12月28日13時08分
[ⓒ韓国経済新聞/中央日報日本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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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i   トランプ米次期大統領が来年1月20日の就任後、現行の米国包括通商競争力法を根拠に、法改正手続きなく韓国・中国などを為替操作国に指定することが可能だと確認された。為替操作国に指定されれば、米国からさまざまな形態の貿易報復を受ける可能性が高まる。

  在米韓国大使館によると、米財務省は為替操作国指定規定運営に関する韓国大使館の問い合わせに対し、「今年改正された貿易促進法だけでなく、従来の包括通商競争力法を根拠に為替操作国指定が可能だ」と答えた。また「包括通商競争力法の為替操作国指定関連条件や手続きを貿易促進法で補完したが、後発法が先行法に優先するわけではない」とし「どちらの法を根拠に為替操作国指定をするかは財務省の裁量」と説明した。

  韓国企画財政部は米財務省のこうした意見を在米大使館を通じて確認したと27日、明らかにした。今年2月に発効した米国貿易促進法は▼対米貿易収支黒字年200億ドル以上▼経常黒字が国内総生産(GDP)の3%以上▼一方的で反復的な為替市場介入--の3つの条件を満たしてこそ、貿易相手国を為替操作国に指定できると明示した。

  韓国は一方的な市場介入条項に該当せず、為替操作国指定を避けた。中国は経常黒字規模と一方的介入条項が適用されなかった。

  後発法の貿易促進法とは違い、1988年に制定された包括通商競争力法は適用範囲がはるかに広い。対米貿易黒字国や経常黒字国のうち為替レート操作の疑いがある国を為替操作国に指定できる。米国が包括通商競争力法を適用すれば、韓国・中国は為替操作国に指定される可能性がある。トランプ氏は大統領選挙過程で中国の不公正貿易行為を批判し、就任初日に中国を為替操作国に指定するという公約を出した。

  ◆米国包括通商競争力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Act of 1988)=米国が貿易相手国を為替操作国に指定できるよう1988年に制定した法。対米貿易収支黒字国や経常収支黒字国中為替レート操作容疑がある国に適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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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할거야 w

한경:미국「종래의 법에서도 한국・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은 가능 」

2016년 12월 28일 13시 08분
[ⓒ한국 경제 신문/중앙 일보 일본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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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i   트럼프미 차기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의 취임 후, 현행의 미국 포괄 통상 경쟁력법을 근거로, 법개정 수속 없고한국・중국등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이라고 확인되었다.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미국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무역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미 한국 대사관에 의하면, 미 재무성은 환율 조작국 지정 규정 운영에 관한 한국 대사관의 문의에 대해, 「금년 개정된 무역 촉진법 뿐만이 아니라, 종래의 포괄 통상 경쟁력법을 근거로 환율 조작국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대답했다.또「포괄 통상 경쟁력법의 환율 조작국 지정 관련 조건이나 수속을 무역 촉진법으로 보완했지만, 후발법이 선행법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닌」로 해「어느 쪽의 법을 근거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할까는 재무성의 재량」라고 설명했다.

  한국 기획 재정부는 미 재무성의 이러한 의견을 재미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27일, 분명히 했다.금년 2월에 발효한 미국 무역 촉진법은▼대미무역 수지 흑자 연 200억 달러 이상▼경상 흑자가 국내 총생산(GDP)의 3%이상▼일방적으로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의 3개의 조건을 채워야만, 무역 상대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면 명시했다.

  한국은 일방적인 시장개입 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했다.중국은 경상 흑자 규모와 일방적 개입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후발법의 무역 촉진법과는 달라, 1988년에 제정된 포괄 통상 경쟁력법은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대미무역 흑자국이나 경상 흑자국 중 환율 조작의 혐의가 있다 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미국이 포괄 통상 경쟁력법을 적용하면, 한국・중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트럼프씨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비판해, 취임 첫날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하는 공약을 냈다.

  ◆미국 포괄 통상 경쟁력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Act of 1988)=미국이 무역 상대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듯이) 1988년에 제정한 법.대미무역 수지 흑자국이나 경상수지 흑자국안환율 조작 용의가 있다 나라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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