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違憲判断 70年間 20件…


日本はどうして憲法裁判を避けるが  
   

新刊 ¥"和泉ドクだ, 日本最高裁判所を言う¥"


(ソウル=連合ニュース) 朴祥県記者 = 現在の日本憲法は以前直後の 1946年 11月 3日に公布されて 70周年を迎えた. 第9条に ¥"国際平和をまじめに希求して, 国権の発動である戦争と無力による脅威または無力行事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あきらめる¥"と明示されているいわゆる ¥"平和憲法¥"だ.

新刊 ¥"和泉ドクだ, 日本最高裁判所を言う¥"は 70年間維持されて来た日本憲法と司法体系を批判的視線でよく見た本だ.


著者である 和泉ドクだ(泉徳治)は 1963年東京地方裁判所判事補を始まりに最高裁判所事務総長, 東京高等裁判所長官などを経って 2002年 11月から 6年 3ヶ月間最高裁判所ジャッジで働いた法曹人だ. 彼は 正統法官出身ながらも最高裁判所ジャッジ時代積極的に少数意見を出したことで有名だ.


日本最高裁判所. [連合ニュース資料写真]


日本では最高裁判所が我が国の最高裁判所と憲法裁判所の役目を皆遂行する. 民・刑事裁判の最高心として違憲判断まで引き受ける. ジャッジ 15人が韓国判事と同じく過度な業務に苦しんで見ると民・刑事裁判に重点を置くきらいがある.


それにしても


日本最高裁判所は 70年間憲法裁判で


違憲で判決・決めた事例が


20件に過ぎず基本権保障に消極的


という指摘を受けて来た. しかも


精神的自由や表現の自由に関する


違憲判断はほとんどなかった.


これに対して著者は


裁判所は憲法規定の主旨を掘り下げて


基本権が実效性あるように保障さ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


その間は字台にだけ憲法規定を


解釈するきらいがあった


と


立法府と行政府の裁量権を判断する時も


一貫性がなくてすぎるほど愼重だった


と言う.


それとともに彼は 10余年前あった二つの判決を例であげる.


日本最高裁判所は 2005年外国に居住する国民の選挙権を認めない法律が憲法に違反されると判断しながら国民の選挙権やその行事を制限することは原則的に許容されないと明らかにした.


ところで今後 1年後の 2006年には人口差が最大 5.13倍にのぼる参院(上院) 選挙区の配分規定が憲法に違反されないと判断した. 最高裁判所は投票価値の平等が唯一で絶対的な基準はアニダと言いながら国会が決めた具体的内容が合理的な裁量権行事で認められたら投票価値の平等が損傷されても憲法を違反するとできないと判示した.


当時選挙権と係わる判決でこんなに相反した結論が出たのに対して著者は



判断の影響が限定的なら


積極的に違憲判断を下げるが,


影響が全国的なら


急に謙遜な態度を見せる



と批判しながら違憲審査基準を構築しない点が日本最高裁判所の最大の問題と診断する.


著者はこのように機械的で消極的に憲法を解釈してみると憲法の真正な目的な人権保障はむしろ遠くなることができると主張する.


日本最高裁判所の問題点を分析した彼はヨーロッパの憲法裁判所, アメリカ連邦最高裁判所, 韓国憲法裁判所などがどんなに運営されるのかのぞき見て日本でもっと多い違憲判断を引っ張り出すことができる方法を提示する.

著者は個人の権利と自由を擁護することは裁判所の重要な役目だと強調しながら憲法に保障された社会的少数者の基本権を保護すると国民主権と基本権という二回りを持った日本社会が正常に作動することができると言う.


工夫. イボムズン移す. 424ページ. 2万5千ウォン.




psh59@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796550



日 法院政権気付き?


Abe靖国参拜,


違憲判断なくて棄却


2013年 12月 26日靖国神社参拜するAbe信條総理(ロイター.連合ニュース.資料写真)


Abe信條(安倍晋三) 日本総理の靖国(靖国)神社参拜が違憲という主張を日本法院が受け入れなかった.


日本法院は違憲可否は判断しないまま “原稿の法的利益侵害を認めることができない”と請求人適格性を問題視して訴訟を棄却した.


共同通信などによれば大阪(大阪) 地方裁判所はAbe総理の 2013年靖国神社参拜が違憲と言いながら申し立てられた訴訟に対して棄却判決を下した. 先立って日本と台湾などに居住する 760人は 2014年 4月 “総理の靖国神社参拜は政教分離を決めた憲法違反”と言いながら今後の参拜禁止と 1人当り 1万円(10万2,000ウォン)の損害賠償を要求する訴訟を申し立てた. 原稿側は裁判結果に対して直ちに抗訴意思を明らかにした.


佐藤デスだ(佐藤哲治) 裁判長は


この日Abe総理の参拜が 公的なのか 私的なのか


または違憲なのかに対しては判断しなかった.


佐藤裁判長は一般人と比べる時総理の参拜が原稿などの信仰の自由などに大きい影響を与えることは認めることイッダと言いながらもしかし神社参拜行為自体は他人の信仰や生活に干渉するのではないと指摘した.


Abe総理の靖国参拜に対する訴訟は道教地方裁判所でも二度申し立てられた中に判決は今度が初めてだ. これによって今度判決が東京裁判にも影響を及ぼすか注目される. 先立って日本法院は 2006年小泉純一郎(小泉純一郎) 前総理の時も似ている訴訟を棄却した事がある.


Abe総理は 2013年 12月現職総理では小泉以後 7年ぶりに太平洋戦争 A級戦犯 14人が合リされた靖国を参拜した. Abe総理は当時官用車に乗ってジェントルマンを訪問した後 ‘内閣総理大臣Abe信條’ 名医で献花まで日論難がおこった. 原稿たちはこれを “ミリタリズムを発展させて戦死を美化したジェントルマンの役目を承認すること”と主張したが日本政府とAbe総理側は “個人立場(入場)の参拜として職務行為ではない”と対立した. 靖国神社側も “参拜行為自体は他人に干渉するのではない. 総理の場合も違わない”と主張している.


?東京=薄石院特派員 spark@hankookilbo.com


http://www.hankookilbo.com/v/72d19f63225d4d6880b70591a86851df


最高裁判所にだけ違憲審査圏があるのに


わがまま下級審で違憲判決する www


それに違憲なのか合憲なのか


そのものを判断したのでもなくて


そのまま申し立てられた訴訟に対する棄却 www


違憲で何で何もしなくても OK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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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단 70년간 20건…


일본은 왜 헌법 재판을 피하나  
   

신간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현재의 일본 헌법은 종전 직후인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돼 70주년을 맞았다. 제9조에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돼 있는 이른바 "평화헌법"이다.

신간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는 70년간 유지돼 온 일본 헌법과 사법 체계를 비판적 시선으로 살펴본 책이다.


저자인 이즈미 도쿠지(泉德治)는 1963년 도쿄 지방재판소 판사보를 시작으로 최고재판소 사무총장, 도쿄 고등재판소 장관 등을 거쳐 2002년 11월부터 6년 3개월간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한 법조인이다. 그는 정통 법관 출신이면서도 최고재판소 재판관 시절 적극적으로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 최고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가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민·형사 재판의 최고심으로서 위헌판단까지 맡는다. 재판관 15명이 한국 판사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민·형사 재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일본 최고재판소는 70년간 헌법 재판에서


위헌으로 판결·결정한 사례가


20건에 불과해 기본권 보장에 소극적


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정신적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위헌판단은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재판소는 헌법 규정의 취지를 파고들어


기본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도록 해야 하지만,


그동안은 글자대로만 헌법 규정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재량권을 판단할 때도


일관성이 없고 지나치게 신중했다"


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10여년전 있었던 두 가지 판결을 예로 든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5년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 "국민의 선거권이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로부터 1년 뒤인 2006년에는 인구 차이가 최대 5.13배에 이르는 참의원(상원) 선거구의 배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고재판소는 "투표가치의 평등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며 "국회가 정한 구체적 내용이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로 인정된다면 투표가치의 평등이 손상되더라도 헌법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선거권과 관련된 판결에서 이렇게 상반된 결론이 난 데 대해 저자는



"판단의 영향이 한정적이면


적극적으로 위헌판단을 내리지만,


영향이 전국적이면


갑자기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



고 비판하면서 위헌 심사 기준을 구축하지 않은 점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한다.


저자는 이처럼 기계적이고 소극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다 보면 헌법의 진정한 목적인 인권 보장은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문제점을 분석한 그는 유럽의 헌법재판소, 미국 연방대법원, 한국 헌법재판소 등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들여다보고 일본에서 더 많은 위헌판단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재판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국민주권과 기본권이라는 두 바퀴를 가진 일본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한다.


궁리. 이범준 옮김. 424쪽. 2만5천원.




psh59@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796550



日 법원 정권 눈치?


아베 야스쿠니 참배,


위헌 판단 않고 기각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아베 신조 총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일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법원은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의 법적 이익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인 적격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기각했다.


교토통신 등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은 아베 총리의 2013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일본과 대만 등에 거주하는 760명은 2014년 4월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 위반”이라며 향후 참배금지와 1인당 1만엔(10만2,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사토 데쓰지(佐藤哲治) 재판장은


이날 아베 총리의 참배가 公的인지 私的인지


또는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토 재판장은 "일반인과 비교할 때 총리의 참배가 원고 등의 신앙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신사 참배 행위 자체는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생활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소송은 도교 지방법원에서도 두 차례 제기된 가운데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도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일본 법원은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때도 비슷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현직총리로는 고이즈미 이후 7년 만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를 참배했다. 아베 총리는 당시 관용차를 타고 신사를 방문한 뒤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헌화까지 해 논란이 일었다. 원고들은 이를 “군국주의를 발전시켜 전사를 미화한 신사의 역할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 측은 “개인입장의 참배로서 직무행위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야스쿠니 신사측도 “참배 행위 자체는 타인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총리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http://www.hankookilbo.com/v/72d19f63225d4d6880b70591a86851df


최고재판소에만 위헌심사권이 있는데


마음대로 하급심에서 위헌판결하는 www


게다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그 자체를 판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기된 소송에 대한 기각 www


위헌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OK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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