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約束を守らないことの成功体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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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島 不法占拠」の画像検索結果

「竹島 不法占拠」の画像検索結果


Q:竹島はいつから韓国が実効支配しているのですか?


A:実効支配ではありません。不法占拠です。

李承晩のボケが世界になんの承諾もなく、全く勝手に、ある日突然、我が国とクソ韓国の間の公海上に線引きをして竹島をクソ韓国の領土だと宣言しやがったのが、1952年のことです。
そして、翌年の1953年、操業中の、何の罪もない我が国の漁師さんを無惨に撃ち殺し、竹島を占拠。現在に至っています。
ですから、クソ韓国の不法占拠は、もうそろそろ60年になろうとしているのです。

因みに、「実効支配」とは、何処からも領土の主張がなく、どの国の領土とも確定していないような地域を、地元の住民や漁師などが緊急時の避難場所などの目的で避難小屋等の設備をして、管理していた等の場合において言われる事です。
国際的な慣例では、この様な場合、実効支配している側に権利が認められます。

しかし、竹島の場合は、1905年に閣議決定をもって正式に我が国の領土として編入されており、また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において、法的にも我が国の領土として認められています。さらに、クソ韓国は独立時の要望として竹島を領土として加えるよう連合国側に申し入れましたが、ラスク書簡によって、明確に否定されています。
つまり、完全に我が国の領土として確定しています。

それを、クソ韓国は、我が国がまだ非武装だったのを良いことに、武力によって、罪の無い民間人を殺害し、非人間的に、強制的に占拠したのです。
これのどこが「実効支配」なのでしょうか。

これは明らかに「不法占拠」であり、侵略行為です。

ちゃんと島根県のサイトにも、「不法占拠」と書いてあります。

「実効支配」と言うのはマスコミが、クソ韓国に気を使って言い出した事ですが、そうなると、先に書いた様に、人殺しクソ韓国の権利が認められてしまい兼ねません。

他国の領土を武力で占拠。
これは侵略行為であり、「不法占拠」です。

マスコミに騙されない様にしましょう。


竹島は1905年に日本が国際法に則って編入し、継続的かつ平穏に国家主権の表示を伴う占有を行うことで領域主権を確立しています。連合国はこれが合法かつ妥当であると認めて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SF条約)で竹島の帰属先を日本としています。

韓国では「独島は鬱陵島の属島である」として鬱陵島が韓国領とされた以上、独島(竹島の韓国での呼称)も韓国領とされたとする向きがあるようですが、誤った解釈です。なぜならば、連合国は竹島を鬱陵島の属島とみていません。

一貫して独立した島として扱っています。さらにSF条約の条文解釈の参考資料であるラスク書簡(http://en.wikisource.org/wiki/Rusk_note_of_1951 )によれば、

「独島、もしくは竹島、リアンクール岩として知られている島については、我々の情報によれば、日常的には人の居住しないこの岩礁は、韓国の一部として扱われたことはなく、1905年頃からは、日本の島根県隠岐島庁の管轄下にありました。
この島について、韓国によりこれまで領土主張されたことがあるとは思われません。」

と韓国の領有主張を明確かつ完全に否定しています。

SF条約起草の担当者の書簡でこのように明確に否定されているのですから、鬱陵島の付属島嶼として韓国に返還されたとするのは無理です。

事実、米国政府はSF条約発効後も度々「竹島は日本領土」との立場を韓国に伝えていますし、1954年に大統領特使として訪韓したヴァンフリート将軍は日韓の紛争は国際司法裁判所(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を通じて解決されるべきと伝えてもいます。

また日米安全保障条約に基づく「行政協定に基づく日本国政府とアメリカ合衆国政府との間の協定」で竹島は米軍の訓練空域に指定されています。

鬱陵島の付属島嶼として扱っていたなら、このような指定は為されません。日本の領土として返還しているからこそ、日本政府と協定を結んでいるのです。

つまり1952年の韓国による竹島領有の主張は、日本領土に対するものであり無効です。

灯台を建てたり、接岸施設やヘリポートを整備するなどしていますが、それらは紛争発生後に取られた措置は 領有根拠と認めないとの国際慣習がありますから韓国が実効支配しているとはいえず、竹島の現状は「韓国が日本領土を不法占拠している」というのが妥当です。

日韓基本条約には領土に関する条項はありません。竹島の法的地位を規定しているのはSF条約であり、その後これを変更するような条約は締結されていません。

したがって竹島は日本の領土であり、韓国が警備隊を上陸占拠させている行為は日本の主権を侵害するものであって、何年居座り続けようと韓国に領有の権利をもたらすものではありません。

韓国は領土紛争など存在しないとしていますが、日本に領域主権のある領域を巡り対立した主張があるのですから、紛争の不存在とは言えません。

交渉や国際司法による解決を目指す義務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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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의 성공 체험


「타케시마 불법 점거」의 화상 검색 결과

「타케시마 불법 점거」의 화상 검색 결과


Q:타케시마는 언제부터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까?


A:실효 지배가 아닙니다.불법 점거입니다.

이승만의 노망이 세계에 아무 승낙도 없고, 완전히 마음대로, 있다 일 돌연, 우리 나라와 똥 한국의 사이의 공해상에 선긋기를 해 타케시마를 똥 한국의 영토라고 선언해 의 것이, 1952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의 1953년, 조업중의, 아무죄도 없는 우리 나라의 어부를 끔찍하게 쏘아 죽여, 타케시마를 점거.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똥 한국의 불법 점거는, 이제 슬슬 60년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실효 지배」란, 어딘가에서도 영토의 주장이 없고, 어느 나라의 영토라고도 확정하고 있지 않는 듯한 지역을, 현지의 주민이나 어부등이 긴급시의 피난 장소등의 목적으로 피난 오두막등의 설비를 하고, 관리하고 있던 등의 경우에 대해 말해지는 일입니다.
국제적인 관례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실효 지배하고 있는 측에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타케시마의 경우는, 1905년에 각의 결정을 가지고 정식으로 우리 나라의 영토로서 편입되고 있어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하고, 법적으로도 우리 나라의 영토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게다가 똥 한국은 독립시의 요망으로서 타케시마를 영토로서 더하도록(듯이) 연합국 측에 신청했습니다만, 러스크 서간에 의해서, 명확하게 부정되고 있습니다.
즉, 완전하게 우리 나라의 영토로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똥 한국은, 우리 나라가 아직 비무장이었던 것을 좋은 것에, 무력에 의해서, 죄가 없는 민간인을 살해해, 사람축에 들지 못한 사람 사이적으로, 강제적으로 점거했습니다.
이것의 어디가「실효 지배」일까요.

이것은 분명하게「불법 점거」여, 침략 행위입니다.

제대로 시마네현의 사이트에도, 「불법 점거」라고 써 있어요.

「실효 지배」라고 하는 것은 매스컴이, 똥 한국에 신경을 써 말하기 시작한 일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먼저 쓴 님에, 살인 똥 한국의 권리가 인정되어 버려 겸하지 않습니다.

타국의 영토를 무력으로 점거.
이것은 침략 행위이며, 「불법 점거」입니다.

매스컴에 속지 않게 합시다.


타케시마는 1905년에 일본이 국제법에 준거해 편입해, 계속적 한편 평온에 국가주권의 표시를 수반하는 점유를 실시하는 것으로 영역 주권을 확립해 있습니다.연합국은 이것이 합법 한편 타당하다라고 인정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SF조약)으로 타케시마의 귀속처를 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독도는 울릉도의 족도인」로서 울릉도가 한국령으로 여겨진 이상, 독도(타케시마의 한국에서의 호칭)도 한국령으로 여겨졌다고 하는 방향이 있다 같습니다만, 잘못된 해석입니다.왜냐하면, 연합국은 타케시마를 울릉도의 족도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관해서 독립한 섬으로서 취급하고 있습니다.한층 더 SF조약의 조문 해석의 참고 자료인 러스크 서간(http://en.wikisource.org/wiki/Rusk_note_of_1951 )에 의하면,

「독도, 혹은 타케시마, 리안크르바위로서 알려져 있는 섬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일상적으로는 사람의 거주하지 않는 이 암초는, 한국의 일부로서 다루어졌던 적은 없고, 1905년경부터는,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도청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이 섬에 도착하고, 한국에 의해 지금까지 영토 주장되었던 것이 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와)과 한국의 영유 주장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SF조약 기초의 담당자의 서간으로 이와 같이 명확하게 부정되고 있으니까, 울릉도의 부속 크고 작은 섬들로서 한국에 반환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사실,미국 정부는 SF조약발효 후도 종종「타케시마는 일본 영토」와의 입장을 한국에게 전하고 있어, 1954년에 대통령 특사로서 방한한 바후리트 장군은 일한의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전해도 있습니다.

또 일·미 안전 보장 조약에 근거하는「행정 협정에 근거하는 일본 정부와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와의 사이의 협정」로 타케시마는 미군의 훈련 공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울릉도의 부속 크고 작은 섬들로서 취급해 아픈들 , 이러한 지정은 해지지 않습니다.일본의 영토로서 반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협정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1952년의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 영유의 주장은, 일본 영토에 대하는 것이어 무효입니다.

등대를 세우거나 접안 시설이나 헬리포트를 정비하는 등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분쟁 발생 후에 놓친 조치는 영유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제 관습이 있어요로부터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고는 해도 두, 타케시마의 현상은「한국이 일본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라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일 기본 조약에는 영토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타케시마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SF조약이며, 그 후 이것을 변경하는 조약은 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경비대를 상륙 점거시키고 있는 행위는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몇 년 계속 눌러 앉으려고 한국에 영유의 권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영토 분쟁 등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 영역 주권이 있는 영역을 돌아 다녀 대립한 주장이 있다의이기 때문에, 분쟁의 부존재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교섭이나 국제 사법에 따르는 해결을 목표로 할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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