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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はない制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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パク・グンヒェ大統領に対する拘束令状請求が検察によって成り立って

令状審査を担当する判事も決まった.

韓国には拘束令状発行の前に必ず通すようになっている制度があるのに

[令状実質審査]というのだ. 日本の刑事訴訟法にあるかは実は正確に分からない

多分, ない手続きと思うのに

書面で令状発行を審査するのではなくて, 実際に拘束または逮捕対象者を

呼んでおいて判事が対面で, 令状発行の適否を審査する制度だ

この時検事と弁護人は一緒に出席して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し

被疑者や被告人に弁護士がいなければ, 職権で国選弁護人を付けるようになっている.

勿論, この席に被疑者や被告人が出席しなくても良い.

出席がなければ書面に心理して髪膚を決める制度だ

今度朴大統領の場合には実質審査に  本人は出席しない可能性が高くて

該当の令状判事の性向や雰囲気で見ては逮捕状発行の可能性が多いと思う

そして, 拘束が決まればもう一つ手続きを経るのに

拘束が適法または適切かそして拘束の引き続きが必要か  審査する

[拘束 適否審]がもう一度待っている. これは請求によるので

必要手続きではない.

日本の刑訴手続きを 正確に分からないが, 韓国とは  違うと思っている

原文を見る

일본에는 없는 제도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검찰에 의해 이루어 지고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도 정해졌다.

한국에는 구속 영장 발부 전에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제도가 있는데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이다. 일본의 형소법에 있는지는 사실 정확히 모른다

아마, 없는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서면으로 영장 발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구속 또는 체포 대상자를

불러 놓고 판사가 대면으로, 영장 발부의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때 검사와 변호인은 함께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에 변호사가 없으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붙이게 되어 있다.

물론, 이 자리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출석이 없으면 서면으로 심리하고 발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 박대통령의 경우에는 실질 심사에  본인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영장 판사의 성향이나 분위기로 보아서는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그리고, 구속이 결정되면 한가지 더 절차를 거치는데

구속이 적법 또는 적절한지 그리고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심사하는

[구속 適否審]이 한번 더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청구에 의하므로

필요 절차는 아니다.

일본의 형소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한국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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