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レーダー照射:防衛省公式見解(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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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wiredrunner712 935,424 / 2,811,753

 という事で、 「原文主義」 に基づき、防衛相の公式見解をPDFから全文起こし。

 にしても、なんでこのPDF、地獄のように細切れになってるかね(--;
改行修正だけでえらい手間暇がかかったのでした。


韓国レーダー照射事案に関する最終見解について(PDF版)
補足説明資料(PDF版)


上記2つのpdfファイルは、ある意味「永久保存版」として保存してもいいかもw


なお、上記2つのpdfファイルのWEB版が、以下のurlで参照可能。

http://www.mod.go.jp/j/press/news/2019/01/21x.html#hajime


以下引用開始
(一部色つき強調はWRに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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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海軍駆逐艦による自衛隊機への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に関する
防衛省の最終見解について







はじめに

 防衛省は、これまで日韓の防衛当局間で緊密な意思疎通を図ってきており、この度の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をめぐる問題に関しても、日韓間で累次に及ぶ協議を行ってきました。 しかしながら、照射の有無を始めとする主要な論点につき、今日まで認識の隔たりを解消するに至っていないことは誠に残念です。  防衛省としては、本件事案を重く受け止め、再発防止を強く求める観点から、日本側が有する客観的事実をとりまとめ、公表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本公表が、今後の同種事案の再発防止につながることを期待いたします。 



1.火器管制レーダーの照射について

 我が国は広大な海域に囲まれていることから、防衛省は、各種事態に適時・適切に対処し、国民の生命・身体・財産と領土・領海・領空を確実に守り抜くため、我が国周辺海域で活動する外国軍艦等に対し、平素から広域にわたって警戒監視及び情報収集を実施しています。 
 昨年12月28日に動画でも公表したとおり、同月20日午後3時頃、平素の警戒監視及び情報収集の一環として、海自P-1哨戒機が日本海の我が国の排他的経済水域(EEZ)内を飛行中、韓国駆逐艦及び韓国警備救難艦を確認したことから、写真撮影等を実施していたところ、突然、その駆逐艦から火器管制レ2ーダーの照射を受け、海自P-1哨戒機は、直ちに安全確保のための行動をとりました。 

 火器管制レーダーの照射は、火器の使用に先立って実施する行為であり、他国の航空機に向けて、合理的な理由もなく照射することは、不測の事態を招きかねない極めて危険な行為です。 

 我が国や韓国を含む21か国の海軍等が、2014年に採択したCUES(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洋上で不慮の遭遇をした場合の行動基準))では、こうした行為は攻撃の模擬とされ、指揮官が回避すべき動作の一つとして規定されています。 

 このような重大な事案の発生を受けて、防衛省は、韓国側に対し強く抗議し、再発防止を求めましたが、韓国側は、この事実を否定したばかりでなく、防衛省に「事実の歪曲」の中止と「低空で脅威飛行したこと」への謝罪を求めるといった対応に終始しています。 

防衛省の専門部隊で海自P-1哨戒機に照射されたレーダー波の周波数、強度、受信波形などを慎重かつ綿密に解析した結果、海自P-1哨戒機が写真撮影等を実施した韓国駆逐艦の火器管制レーダー(STIR-180)からのレーダー波を一定時間継続して複数回照射されていたことを確認しています。 
なお、近傍に所在していた韓国警備救難艦には、同じレーダーは搭載されておらず、韓国駆逐艦からの照射の事実は、防衛省が昨年12月28日に公表した動画の内容からも明らかです。 

 今般、防衛省としては、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の更なる根拠として、海自P-1哨戒機の乗組員が機上で聞いていた、探知レーダー波を音に変換したデータを、保全措置を講じた上で、防衛省ホームページにおいて公表することとしました。 

 一般に、火器管制レーダーは、ミサイルや砲弾を命中させるために、目標にレーダー波を継続的に照射して、その位置や速度等を正確に掴むために用いるものであり、回転しながらレーダー波を出して、周囲の目標を捜索・発見するための捜索レーダーとは、波形などのデータに明確な違いがあります。 このため、レーダー波を解析すれば、その種類や発信源の特定が可能であり、今回、海自P-1哨戒機に照射されたレーダー波は、火器管制レーダー特有の性質を示していました。 

  防衛省の解析結果等から、このレーダー波が、海自P-1哨戒機が写真撮影等を実施した韓国駆逐艦の火器管制レーダーから発せられたことは明らかですが、客観的かつ中立的に事実を認定するためには、相互主義に基づき、日本が探知したレーダー波の情報と、韓国駆逐艦が装備する火器管制レーダーの詳細な性能の情報の双方を突き合わせた上で総合的な判断を行うことが不可欠です。 

 こうしたことから、防衛省は、本年1月14日の実務者協議において、相互主義に基づき、解析結果のもととなる探知したレーダー波のデータやレーダー波を音に変換したデータなど事実確認に資する証拠と、韓国駆逐艦の火器管制レーダーの性能や同レーダーの使用記録などを、情報管理を徹底した上で突き合4わせ、共同で検証していくことを提案しましたが、受け入れられませんでした。
 なお、昨年12月27日の実務者協議でも、同趣旨の提案をしています。 また、本年1月14日の実務者協議では、事実確認に資する証拠の一つとして、探知したレーダー波を音に変換したデータを持参し、その場で韓国側に聴取してもらうことを提案しましたが、韓国側はその提案も拒否しました。 

 韓国国防部報道官は、翌15日に、「無礼」との外交的にも異例な用語を用いて、防衛省の提案を非難した上、同月14日の実務者協議の詳細について、事前の合意に反して、事実と異なる内容を一方的に明らかにしています。 同報道官のこのような言動は、双方の信頼関係を損ない、率直な意見交換の支障となるもので、極めて遺憾であり、同月16日、防衛省はこのような言動が繰り返されることのないよう、強く求めましたが、韓国側からは、誠意のある回答が得られていません。 

 上述のような一連の韓国側の対応ぶりや、これまでの韓国側の主張が一貫しておらず信頼性に欠けるものであることを踏まえると、韓国側が事実とは全く異なる主張を繰り返していると結論付けざるを得ません。 
このような状況においては、相互主義に基づく客観的かつ中立的な事実認定が困難であるため、これ以上実務者協議を継続しても、真実の究明に資するとは考えられません。 防衛省としては、韓国駆逐艦による海自P-1哨戒機への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について、改めて強く抗議するとともに、韓国側に対し、この事実を認め、再発防止を徹底することを強く求めます。 



2.その他の韓国側の主張について

(1)海自P-1哨戒機の飛行について

 韓国側は、海自P-1哨戒機が、「人道主義的救助作戦」に従事していた韓国駆逐艦に対し、近接した距離において「低空で脅威飛行した」と主張し、謝罪を求めています。 

軍用機の最低安全高度を直接定める国際法はありませんが、海自P-1哨戒機は、安全を確保するため、国際民間航空条約に則った我が国航空法に従って飛行しており、韓国駆逐艦に脅威を与えるような飛行は一切行っていません。 なお、米軍やNATOの通常のオペレーションも、同様の基準に則って行われていると承知しています。 
 実際、昨年12月28日に防衛省が公開した動画の内容や、海自P-1哨戒機の航跡図からも明らかなように、この海自P-1哨戒機は、韓国駆逐艦に最も接近した際でも、十分な高度(約150m)と距離(約500m)を確保しており、韓国駆逐艦の活動を妨害するような飛行も行っていません。 なお、韓国駆逐艦からの無線による呼びかけもなかったことから、海自P-1哨戒機は、韓国側が救助作戦を行っていることを認知できませんでした。 

 韓国側が公表した、警備救難艦の小型艇から海自P-1哨戒機を撮影したとみられる約10秒間の映像には、韓国側の主張を支える根拠は見当たりませんし、それ以外にも、同機が「低空で脅威飛行した」との韓国側の主張を裏付ける客観的根拠は何ら示されていません。 

これまで、海上自衛隊では、警戒監視及び情報収集中に、韓国のみならず外国軍艦等を確認した場合には、今回と同じような飛行を行い、写真を撮影しています。 昨年4月以降、今回写真撮影を行った韓国駆逐艦(「クァンゲト・デワン」)に対しても、今回と同じように3回の撮影(4月27日、4月28日、8月23日)を行っていますが、その際、韓国側から問題提起を受けたことはありません。 

 防衛省は、実務者協議において、更なる客観的根拠の提示を求めましたが、韓国側からは、そのようなものは示されず、逆に「脅威を受けた者が、脅威と感じれば、それは脅威である」などの全く客観性に欠ける回答を繰り返しています。 

こうしたことから、防衛省では、韓国側の主張は、客観的根拠に基づいていない説得力を欠いたものであり、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に関する重要な論点を希薄化させるためのものと言わざるを得ないと考えています。 


(2)通信状況について

 一般に、艦船の乗員が危険を感じた場合には無線で呼びかけを行いますが、韓国駆逐艦は、海自P-1哨戒機の飛行を問題視する一方で、同機に対して危険を伝える呼びかけなどを全く行っていません。 
 また、海自P-1哨戒機は、火器管制レーダーの照射を受けた後に、国際VHF(156.8MHz)と緊急周波数(121.5MHz及び243MHz)の3つの周波数を用いて呼びかけを行いましたが、同艦からは一切応答がありませんでした。 

 この問題について、韓国側は、現場の通信環境が悪く、同機からの呼びかけをほとんど聞き取れず、「KOREA COAST」と聞こえたために反応しなかったと説明しています。 また、3つの周波数のうち1つについてはそれを聞けるような状態に通信装備をセットしていなかったとも説明しています。 

 しかし、当日の現場海域は、晴天で雲も少なく、通信環境は極めて良好でした。 また、海自P-1哨戒機は、韓国駆逐艦に呼びかけた同じ通信機器(この通信機器は飛行前、飛行中及び飛行後に正常に作動していたことを確認済み)を用いて、埼玉県の陸上局と通信を行っていたほか、現場から約240km離れた位置を飛行していた航空自衛隊の練習機が、この韓国駆逐艦に対する同機の呼びかけを聞き取っていたことも確認しています。 

 このように良好な通信環境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通信が明瞭に受信できなかったとは通常では考えられないことであり、実際に韓国側が公表した動画では、韓国駆逐艦内において海自P-1哨戒機の乗組員の呼びかけ内容(「KOREANSOUTH NAVAL SHIP, HULL NUMBER 971, THIS IS JAPAN NAVY.」)を明確に聞き取ることができます。 この点について、本年1月14日の実務者協議で韓国側は、海自P-1哨戒機からの呼びかけを繰り返し確認した結果、後になって通信当直の聞き間違い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と初めて説明しました。 
 これまで、韓国側は記者会見等の場で、「KOREA COAST」と聞こえたために反応しなかったとのみ説明しており、このような事実を明らかにしていませんでした。 


 防衛省としては、今後このような問題が再び起こることのないよう、韓国側に対して、自衛隊機等に対する適切な通信の実施、通信の待ち受け状態の改善、通信要員等への教育・訓練など、日韓の防衛当局間の現場における意思疎通の改善を図るための措置を求めます。 



3.今後の対応について

 以上の理由から、防衛省としては、韓国駆逐艦による海自P-1哨戒機への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について、改めて強く抗議するとともに、韓国側に対し、この事実を認め、再発防止を徹底することを強く求めます。 
 一方で、韓国側に、相互主義に基づく客観的かつ中立的な事実認定に応じる姿勢が見られないため、レーダー照射の有無について、これ以上実務者協議を継続しても、真実の究明に至らないと考えられることから、本件事案に関する協議を韓国側と続けていくことはもはや困難であると判断いたします。 

 その上で、日韓・日米韓の防衛協力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問題を始め、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安定的な安全保障環境を維持するために極めて重要であり、不可欠であるとの認識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 本公表が、同種事案の再発防止につながることを期待するとともに、引き続き、日韓・日米韓の防衛協力の継続へ向けて真摯に努力していく考え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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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引用終了

 さらに補助資料から図版を引用。








 さて、どのような反論が韓国側から出るのか、とても楽しみ。

特に、 P-1が、広開土大王の 「直上」 を飛行した時の
写真が出てくる事を希望。

(持っていればの話w コラージュは不可だw)


もしも、自称慰安婦のように、言い募るだけで全く証拠を出せないのだとしたら....





世界中が韓国軍を、
笑いものにするだろうw

翻訳を見る

레이더-조사:방위성 공식 견해(전문)

 그래서, 「원문 주의」에 근거해, 방위상의 공식 견해를 PDF로부터 전문 일으켜.

 (으)로 해도, 어째서 이 PDF, 지옥과 같이 가늘게 썬 것이 되고 있어(--;
개행 수정만으로 대단한 수고짬이 걸렸던 것입니다.


한국 레이더-조사 사안에 관한 최종 견해에 대해(PDF판)
보충 설명 자료(PDF판)


상기 2개의 pdf 파일은, 있다 의미 「영구 보존판」으로서 보존해도 괜찮을지도 w


덧붙여 상기 2개의 pdf 파일의 WEB판이, 이하의 url로 참조 가능.

http://www.mod.go.jp/j/press/news/2019/01/21x.html#hajime


이하 인용 개시
(일부색 다해 강조는 WR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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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군 구축함에 의한 자위대기에의 화기 관제 레이더-조사에 관한
방위성의 최종 견해에 대해







처음에

 방위성은, 지금까지 일한의 방위 당국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해 오고 있어 이번의 화기 관제 레이더-조사를 둘러싼 문제에 관해서도, 일한간에 누차에 이르는 협의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조사의 유무를 시작으로 하는 주요한 논점에 대해, 오늘까지 인식의 격차를 해소하기에 이르지 않은 것은 정말로 유감입니다.  방위성으로서는, 본건 사안을 무겁게 받아 들여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관점으로부터, 일본측이 가지는 객관적 사실을 정리해 공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공표가, 향후의 동종 사안의 재발 방지로 연결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1.화기 관제 레이더-의 조사에 대해

 우리 나라는 광대한 해역에 둘러싸여 있는 것부터, 방위성은, 각종 사태에 적시·적절히 대처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영토·영해·영공을 확실히 지켜 뽑기 위해, 우리 나라 주변 해역에서 활동하는 외국 군함등에 대해, 평소부터 광역에 걸쳐서 경계 감시 및 정보 수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8일에 동영상에서도 공표했던 대로, 같은 달 20일 오후 3 시경, 평소의 경계 감시 및 정보 수집의 일환으로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일본해의 우리 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를 비행중, 한국 구축함 및 한국 경비 구난함을 확인한 것으로부터, 사진 촬영등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돌연, 그 구축함으로부터 화기 관제레 2 다의 조사를 받아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는, 즉시 안전 확보를 위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화기 관제 레이더-의 조사는, 화기의 사용에 앞서 실시하는 행위이며, 타국의 항공기를 향해서, 합리적인 이유도 없게 조사하는 것은, 불측의 사태를 부를 수도 있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우리 나라나 한국을 포함한 21국의 해군등이, 2014년에 채택한 CUES(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해상으로 뜻하지 않은 만남을 했을 경우의 행동 기준))에서는, 이러한 행위는 공격의 모의로 여겨져 지휘관이 회피해야 할 동작의 하나로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의 발생을 받고, 방위성은, 한국측에 대해 강하게 항의해,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만, 한국측은, 이 사실을 부정했던 바로 직후가 아니고, 방위성에 「사실의 왜곡」의 중지와 「저공에서 위협 비행한 것」에의 사죄를 요구한다고 하는 대응으로 시종 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의 전문 부대에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조사된 레이더-물결의 주파수, 강도, 수신 파형등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해석한 결과,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사진 촬영등을 실시한 한국 구축함의 화기 관제 레이더-(STIR-180)로부터의 레이더-물결을 일정시간 계속해 여러 차례 조사되고 있던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근방에 소재하고 있던 한국 경비 구난함에는, 같은 레이더-는 탑재되지 않고, 한국 구축함으로부터의 조사의 사실은, 방위성이 작년 12월 28일에 공표한 동영상의 내용으로부터도 분명합니다. 

 이번, 방위성으로서는, 화기 관제 레이더-조사의 한층 더 근거로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의 승무원이 기상으로 (듣)묻고 있던, 탐지 레이더-물결을 소리로 변환한 데이터를, 보전 조치를 강구한 다음, 방위성 홈 페이지에 대해 공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기 관제 레이더-는, 미사일이나 포탄을 명중시키기 위해서, 목표로 레이더-물결을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위치나 속도등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어, 회전하면서 레이더-물결을 내고, 주위의 목표를 수색·발견하기 위한 수색 레이더-란, 파형등의 데이터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이 때문에, 레이더-물결을 해석하면, 그 종류나 발신원의 특정이 가능하고, 이번,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조사된 레이더-물결은, 화기 관제 레이더-특유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방위성의 해석 결과등으로부터, 이 레이더-물결이,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사진 촬영등을 실시한 한국 구축함의 화기 관제 레이더-로부터 발 다투어진 것은 분명합니다만, 객관적 한편 중립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에 근거해, 일본이 탐지한 레이더-물결의 정보와 한국 구축함이 장비하는 화기 관제 레이더-의 상세한 성능의 정보의 쌍방을 맞댄 다음 종합적인 판단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이러한 일로부터, 방위성은, 올해 1월 14일의 실무자 협의에 대하고, 상호주의에 근거해, 해석 결과의 근원이 되는 탐지한 레이더-물결의 데이터나 레이더-물결을 소리로 변환한 데이터 등 사실 확인에 이바지하는 증거와 한국 구축함의 화기 관제 레이더-의 성능이나 동레이더-의 사용 기록등을, 정보 관리를 철저한 찌르기합 4 조생, 공동으로 검증해 나가는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작년 12월 27일의 실무자 협의에서도, 동취지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1월 14일의 실무자 협의에서는, 사실 확인에 이바지하는 증거의 하나로서, 탐지한 레이더-물결을 소리로 변환한 데이터를 지참해, 그 자리에서 한국측에 청취받는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한국측은 그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보도관은, 다음 15일에, 「무례」라는 외교적으로도 이례적인 용어를 이용하고, 방위성의 제안을 비난 한 후, 같은 달 14일의 실무자 협의의 상세한 것에 대하여, 사전의 합의에 반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방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동보도관의 이러한 언동은, 쌍방의 신뢰 관계를 해쳐, 솔직한 의견교환의 지장이 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스럽고, 같은 달 16일, 방위성은 이러한 언동이 반복해지는 일이 없게, 강하게 요구했습니다만, 한국측에서는, 성의가 있는 회답이 얻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술과 같은 일련의 한국측의 대응상이나, 지금까지의 한국측의 주장이 일관하지 않고 신뢰성이 부족한 것인 것을 밟으면, 한국측이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결론 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상호주의에 근거하는 객관적 한편 중립적인 사실 인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실무자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의 구명에 이바지한다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위성으로서는, 한국 구축함에 의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의 화기 관제 레이더-조사에 대해서, 재차 강하게 항의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측에 대해, 이 사실을 인정해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2.그 외의 한국측의 주장에 대해

(1)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의 비행에 대해

 한국측은,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인도주의적 구조 작전」에 종사하고 있던 한국 구축함에 대해, 근접한 거리에 대해 「저공에서 위협 비행했다」라고 주장해,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용기의 최저 안전 고도를 직접 정하는 국제법은 없습니다만,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때문에), 국제 민간 항공 조약에 준거한 우리 나라 항공법에 따라서 비행하고 있어, 한국 구축함에 위협을 주는 비행은 일절 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미군이나 NATO의 통상의 오퍼레이션도, 같은 기준에 준거해 행해지고 있으면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12월 28일에 방위성이 공개한 동영상의 내용이나,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의 항적도로부터도 분명한 것 같게, 이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는, 한국 구축함에 가장 접근했을 때에서도, 충분한 고도( 약 150 m)와 거리( 약 500 m)를 확보하고 있어, 한국 구축함의 활동을 방해하는 비행도 가고 있지 않습니다. 덧붙여 한국 구축함으로부터의 무선에 의한 요청 모나카문어라든지들 ,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는, 한국측이 구조 작전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측이 공표한, 경비 구난함의 소형정으로부터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촬영했다고 보여지는 약 10초간의 영상에는, 한국측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는 눈에 띄지 않고, 그 이외에도, 같은 비행기가 「저공에서 위협 비행했다」라고의 한국측의 주장을 증명하는 객관적 근거는 아무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상 자위대에서는, 경계 감시 및 정보 수집중에, 한국 뿐만 아니라 외국 군함등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이번과 같은 비행을 실시해,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이후, 이번 사진 촬영을 실시한 한국 구축함( 「쿠게트·데원」)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이 3회의 촬영(4월 27일, 4월 28일, 8월 23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한국측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방위성은, 실무자 협의에 대하고, 한층 더 객관적 근거의 제시를 요구했습니다만, 한국측에서는, 그러한 것은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위협을 받은 사람이, 위협이라고 느끼면, 그것은 위협이다」등의 완전히 객관성이 부족한 회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부터, 방위성에서는, 한국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로 기초를 두지 않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어, 화기 관제 레이더-조사에 관한 중요한 논점을 희박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통신 상황에 대해

 일반적으로, 함선의 승무원이 위험을 느꼈을 경우에는 무선으로 요청을 실시합니다만, 한국 구축함은,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의 비행을 문제시하는 한편으로, 같은 비행기에 대해서 위험을 전하는 요청등을 전혀 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는, 화기 관제 레이더-의 조사를 받은 후에, 국제 VHF(156.8 MHz)와 긴급 주파수(121.5 MHz 및 243 MHz)의 3개의 주파수를 이용하고 요청을 실시했습니다만, 동함에서는 일절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측은, 현장의 통신 환경이 나쁘고, 같은 비행기로부터의 요청을 거의 알아 듣지 못하고, 「KOREA COAST」라고 들렸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3개의 주파수중 1개에 대해서는 그것을 (들)물을 수 있는 상태에 통신 장비를 세트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의 현장 해역은, 맑은 하늘에서 구름도 적고, 통신 환경은 지극히 양호했습니다. 또,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는, 한국 구축함에 호소한 같은 통신 기기(이 통신 기기는 비행전, 비행중 및 비행 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던 것을 확인이 끝난 상태)를 이용하고, 사이타마현의 육상국과 통신을 실시하고 있던 것 외, 현장으로부터 약 240 km 멀어진 위치를 비행하고 있던 항공 자위대의 연습기가, 이 한국 구축함에 대한 같은 비행기의 요청을 알아 듣고 있던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호한 통신 환경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이 명료하게 수신할 수 없었다고는 통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어, 실제로 한국측이 공표한 동영상에서는, 한국 구축함내에 있어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의 승무원의 요청 내용( 「KOREANSOUTH NAVAL SHIP, HULL NUMBER 971, THIS IS JAPAN NAVY.」)을 명확하게 알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올해 1월 14일의 실무자 협의에서 한국측은,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로부터의 요청을 반복해 확인한 결과, 나중이 되어 통신 당직의 (들)물어 실수인 것을 확인했다고 처음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측은 기자 회견등의 장소에서, 「KOREA COAST」라고 들렸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마셔 설명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방위성으로서는, 향후 이러한 문제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게, 한국측에 대해서, 자위대기등에 대한 적절한 통신의 실시, 통신이 기다려 상태의 개선, 통신 요원등에의 교육·훈련 등, 일한의 방위 당국간의 현장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3.향후의 대응에 대해

 이상의 이유로부터, 방위성으로서는, 한국 구축함에 의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의 화기 관제 레이더-조사에 대해서, 재차 강하게 항의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측에 대해, 이 사실을 인정해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한편, 한국측에, 상호주의에 근거하는 객관적 한편 중립적인 사실 인정에 응하는 자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레이더-조사의 유무에 대해서, 더 이상 실무자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의 구명에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부터, 본건 사안에 관한 협의를 한국측과 계속해 가는 것은 이미 곤란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위에, 일한·일·미·한의 방위 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시작해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안전 보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극히 중요하고, 불가결하다라는 인식에 변화는 없습니다. 본공표가, 동종 사안의 재발 방지로 연결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동시에, 계속해, 일한·일·미·한의 방위 협력의 계속에 향하여 진지하게 노력해 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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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인용 종료

 한층 더 보조 자료로부터 도판을 인용.








 그런데, 어떠한 반론이 한국측에서 나오는지, 매우 즐겨.

특히, P-1이, 광개토대왕의 「바로 윗쪽」을 비행했을 때의
사진이 나오는 일을 희망.

(가지고 있으면의 이야기 w 콜라쥐는 불가다 w)


만약, 자칭 위안부와 같이, 말이 격해지는 것만으로 전혀 증거를 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온 세상이 한국군을,
웃음 거리로 할 것이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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