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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竹島問題整理ブロ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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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kikani 770,976 / 2,811,753


すごい。突っ込みどころが多すぎて100個くらい間違いがありました。


https://m.blog.naver.com/bhjang3/220676333077

SCAPIN第677号第5条で、日本領土正義に修正を加える時には連合国最高司令部が必ず違う特定のSCAPIN(連合国最高司令部指令)を発表しなければならなくて、そうでない限りSCAPIN第677号の‘日本の正義’が未来にも適用されることをはっきりと明らかにした。

連合国は1946年1月29日連合国最高司令部指令第677号で独島を日本領土から除いて韓国に返した。 その後連合国はこれを修正しなかった。 連合国最高司令部がSCAPIN第677号の附属肢度で作成して韓国と日本の領土を区切った地図。 独島を‘TAKE’で表示して韓国領土に部属させた。

連合国最高司令部は1952年解体されるまで‘独島’の領土帰属を修正した他の特定SCAPINを発表した事がない。 連合国最高司令部は1946年6月22日SCAPIN(連合国最高司令部指令)第1033号第3条で‘日本人の漁業及び捕鯨業の虚が区域’(通り名マッカーサーライン)を設定したが、そのb港で‘日本人の船舶及び乗務員は今後北緯37度15分、東経131度53分にあるリアングクルアム(独島-引用者)の12海里以内に近付くことができなくて、またこの島にどんな接近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規定して、日本人の独島接近を厳格に禁止した。

これは連合国最高司令部が‘独島’とその領海、近接水域を韓国の領土と領海で再確認して日本人の独島接近はもちろんです独島周辺12海里領海と近接水域にも入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禁止して‘独島’が韓国領土であることを繰り返し明確に再確認したことだった。 そのため大韓民国の独島領有はSCAPIN第677号とSCAPIN第1033号によって国際法上でも明確に再確認されたことだった。 連合国最高司令部がSCAPIN第677号の附属肢度を部分拡大。 半円の中の‘TAKE’と表示した島が‘独島’であり韓国領土に属すことを明瞭に表示した。

1950年「連合国の九日本領土処理に関する合意書」第3項の独島などを大韓民国の完全な主権に帰属させるという部分「連合国の九日本領土処理に関する合意書」附属肢度の部分拡大。 独島(赤い円表示部分)が大韓民国領土で処理されて区画された。

連合国は1950年に講和条約の事前準備として「連合国の九日本領土処理に関する合意書」(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を作成した。 この合意書の第3項は大韓民国に返す領土として“連合国は大韓民国に(to the Republic of Korea)朝鮮半島とその周辺の韓国の島々に対する完全な主権を委譲することに合意したが、その島々には済州島、巨文島、鬱陵島、独島(Liancourt Rocks、Takeshima)を含む。(以下省略)”と規定した。

すなわち、この合意書は韓国に返す領土としては朝鮮半島本土とその周辺のすべての島々(all offshore Korea islands)だが、ここに代表的例として挙げた島は済州島、巨文島、鬱陵島とともに‘独島’が大韓民国に委譲する韓国領土で処理することに合意されたことを明らかにするように明らかにしている。 また部属地図にも‘独島’を韓国領土の区画では中に入れて‘独島’が韓国領土であることをはっきりと表示した。 この合意書は連合国がサンフランシスコでの大日本講和条約のために前もって準備したことだが、

① 米国単一国家の中ではなく48個連合国及び関連国の合意文書で

② サンフランシスコ大日本講和条約で明文化されない領土部分の解釈書になるという点で極めて重要である。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では‘独島’の帰属問題が名門で条約文に上がっていないので、この場合には「連合国の九日本領土処理に関する合意書」が極めて重要な合意文書になって、この文書で‘独島’が大韓民国にすべての主権をイヤングハル(that there shall be transferred in full sovereignty to the Republic of Korea)領土で合意されているのである。 連合国はサンフランシスコ台(對)日本講和条約締結に先立って1950年に作成した「連合国の九日本領土処理に関する合意書」で独島を韓国領土で合意した。

独島を韓国領土で規定した連合国の台(對)日本講和条約第5次米国草案中領土条項第6項の一部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本文で独島名称が漏れたことは日本のロビー工作のためだった。

米国は第1次~5次草案では独島を韓国領土に、第6次草案では日本領土に含ませてから第7~9次草案では独島名称を脱落させた。 米国が主導して1947年3月20日付で作成された第1次米国草案では“日本は韓国(朝鮮半島 … 引用者)·済州島·巨文島·鬱陵島·独島(リアングクルアム、竹刀)を含んで韓国沿岸のすべてのより小さな島に対する権利及び権原を放棄する”と言って‘独島’が韓国領土で明らかに含まれていた。

そして第2次米国草案(1947年8月5日)、第3次米国草案(1948年1月2日)、第4次米国草案(1949年10月13日)、第5次米国草案(1949年11月2日)までも‘独島’(獨島)が名門で記録されて韓国領土に含まれていた。 しかし第6次米国草案(1949年12月29日)からは‘独島’の名前が抜けるようになった。 これは日本側の猛烈なロビーがあったからだった。 日本側は当時日本政府顧問だったシボルド(W. J. Sebald)を立てて独島を日本領土に編入させてくれればこの島を米軍の気象及びレーダー基地で提供すると猛烈にロビーした。

その結果第6次米国草案(1949年12月29日)では独島が日本領土に含まれた。 しかし米国内でもシボルドのロビーに反対があって、イギリス·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など他の連合国も同意しなかったので、第7次米国草案(1950年8月9日)、第8次米国草案(1950年9月14日)及び第9次米国草案(1951年3月23日)では独島(獨島、竹刀)を日本領土条項でも消して、韓国領土条項でも消した。

連合国の台(對)日本講和条約本文に領土論争を防止するために独島名称を脱落させずに鬱陵島‘及び独島’と独島を明記することを要求した米国国務省地理担当官ボグス(Boggs)の1951年7月13日付答弁書DF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本文での独島名称脱落に米国側内部意見は一致しなかった。

米国国務省地理担当官は独島を韓国領土で表示して入れようと強力に主張した。 米国務部東北アジア先でサンフランシスコ会談を準備したピアリーが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以後領土紛争が起きることができる地域に対する情報を要求したことに対して、国務省情報調査局で長期間地理問題専門家で活躍したボグスは1951年7月13日独島の領土帰属問題を解釈する重要な返答を送った。 ボグスはこの答弁書で“独島は韓国領でありそのため独島は韓国領という文具を添加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

ボグスはこの答弁書で、“1949年の講和条約草案で独島(リアングクルアム)は韓国領土として日本が放棄する島になっている。そのため日本外務省が1947年6月発行した「日本付近の小さな島」というパンフレットが独島を含ませているしても独島は韓国領土であり、講和条約草案では独島(リアングクルアム)の名称を特定して第2条(a)項末尾に鬱陵島‘及び独島’と追加するだけにすれば良いこと”という意見を提示した。 ボグスはこの答弁書で“(a)日本は韓国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と巨文島、鬱陵島‘及び独島’を含んで韓国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right)と権原(title)と請求権(claim)を放棄する”と記述することを主張した。

独島を韓国領土に入れて日本領土から除いた連合国の台(對)日本講和条約イギリス第3次草案の附属肢も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でイギリス·ニュージーランド·オーストラリアは独島を韓国領土で明記することを希望して、イギリス草案では独島を韓国領土に含ませた。 米国が独島を第1~5次米国秒以内までは韓国領土に含ませてから第6次草案では日本領土で修正して移すとすぐに、ニュージーランド·オーストラリア·イギリスが質問書を送ったが、米国の修正案に反対する抗議で(抗議書)だった。 特にイギリスは独自の新しい台(對)日本講和条約草案を3次まで作った。 イギリスは第2次イギリス草案(1951年3月)と第3次イギリス草案(1951年4月)で済州島と独島は韓国領土で帰属させて、対馬島と銀器度は日本領土で帰属させる立場と見解を繰り返し明確にした。

これに慌てた米政府はイギリスを説得して米·迎合銅草案を作るようになった。 米·迎合銅改訂草案では独島名称自体を条約草案から除いてあやふやに処理した。 米·迎合銅草案(1951年5月3日付)を作成するための連合国実務者のシンポジウム議事録が一部残っているのに、ニュージーランドは独島が韓国領土であることにもかかわらず米国の一方的な草案作成で後に日本が紛争を起こす余地を残すのと明瞭に指摘した。

以上のような過程で1951年9月8日米国サンフランシスコで締結された連合国‘台(對)日本講和条約’の米国草案で独島が初めて5回(第1~5次秒以内)韓国領土で表示されてから、日本の猛烈なロビーで1回(第6次草案)日本領土で修正表示されたが、米国内反対意見とニュージーランド·オーストラリア·イギリスなどの反対意見で以後3回(第7~9次草案)は初めから抜けた。 しかしイギリス草案では独島を韓国領土に含ませた。 米·迎合動哨眼科本条約文では独島名称が漏れた。

1951年9月米国サンフランシスコで連合国の台(對)日本講和条約が締結された後、日本毎日新聞社が1952年5月25日計616項の解説書である『台(對)日本平和条約』を発行したが、この解説書の附属肢道人「日本領域も(日本領域圖)」でも鬱陵島と独島(竹島)を朝鮮領土で表示した。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での独島名称脱落で日本のロビーは結局失敗して、独島の領土帰属について連合国が以前合意した‘独島は韓国領土’という合意決定がずっと有効になった。 連合国側は連合国最高司令部が1946年1月29日SCAPIN(連合国最高司令部指令)第677号によって‘独島’を日本領土から除いて韓国に返して、第5条でこの決定を修正しようとする時には必ず連合国(最高司令部)が違う特定の指令を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はっきりと規定した。

これを‘独島’の場合に適用すれば、万が一連合国がSCAPIN第677号の決定を修正して例えば‘日本から除いて韓国に返した独島を修正して日本に部属させる’という‘修正’を加えようとする時は連合国側が違う特定の指令を発するとか彼に相当する名門規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ている。 ところで連合国最高司令部は1952年解体されて日本が再独立するまでこのような他の特定の指令を発表しなかったので‘独島’という相変わらず連合国測度韓国領土と認めて国際法が保証する韓国領土になっているのである。

日本側はこれをよく知って1951年台(對)日本講和条約草案作成時猛烈なロビーを展開して1回(第6次米国草案)‘独島’を日本領土に含ませる名門規定を挿入するところまで成功したが最終段階で連合国側がこれを削除して連合国側の名門規定による‘修正’に失敗した。 そのため1951年サンフランシスコで締結された台(對)日本講和条約で‘独島’を日本領土に含ませるという内容の名門規定がない限り、1946年のSCAPIN第677号と1950年の「連合国の九日本領土処理に関する合意書」によって連合国側は‘独島’を韓国領土と認めたことになって、日本は国際法上‘独島’について領有権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ある。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で独島を日本領土で認められることができなくてずっと韓国領土で公認されたという事実は講和条約締結翌年に日本毎日新聞社で発行した『對日本平和条約』(1952年5月)の解説地図にもよく表示されている。

国際司法裁判所に行って独島領有権裁判を受けようという1954年9月25日付の日本オファーについて韓国の独島領有権は完全なのなので独島領有権紛争はなくて、日本のオファーは独島領有権に韓国と対等な立地を作ろうとする策略に過ぎないことを指摘して拒否した1954年10月28日付韓国政府の口述書(外交文書)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での独島名称脱落は結果的に独島を韓国領土で公認したのである。

何故ならば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も連合国が独島を韓国領土と認めた1945~1951年の明文化された領土規定の一貫した体系に基づくからである。 連合国の台(對)日本講和条約で韓国領土関係は第2枚領土の第2条a項で“日本は韓国の独立を認めて、済州島·巨文島·鬱陵島を含んだ韓国(朝鮮半島)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權原)·請求権を放棄する”となっている。

ここでは日本が放棄する代表的島名前に済州島·巨文島·鬱陵島だけ明示されていて独島が明示されていない。 日本政府はこれを持って連合国の台(對)日本講和条約で独島が日本領土であることを連合国によって認められたと主張している。

しかしこれは全くそうではない。 朝鮮半島周辺2千あまりの島名前を皆明記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3島だけ明記して、他の島々は連合国の1945年~1951年の明文化された領土規定に任せたのである。

例えば巨済島と五六島もあるのにこれらが講和条約文書に日本が放棄する島で明示されていないから皆日本領土と主張すれば強引になるのと同じである。 連合国は1945~1951年のすべての領土規定で独島を終始一貫韓国領土で定義して名門で規定した。

米国は元々独島を第1次草案から第5次秒以内まで5回は韓国領土に入れて日本領土では除いてから、日本のロビーをもらって第6次草案でぴったり一番日本領土に入れて韓国領土で削除した。 しかし連合国のニュージーランド·オーストラリア·イギリスなどが独島を韓国領土に入れる草案作成を支持するとすぐに、結局講和条約最終案では独島名称を初めから脱落させて扱わなくなったことだった。

その結果独島の領土帰属に対しては連合国が講和条約以前に独島の領土帰属を名門で明白に決めた国の所有とずっと認めて、SCAPIN第677号と「連合国の九日本領土に関する合意書」がずっと有効で独島が韓国領土でずっと公認されたことだった。

もし1951年に連合国の台(對)日本講和条約文で連合国が独島を日本領土中に入れるとか日本領土と名門で規定したら、もう1946年(5年前)に等しい連合国が韓国領土と判定して韓国に返還されて大韓民国が主権を行使している既定決定及び既定事実と衝突して論争または紛争が起きることができたかも知らない。

連合国の台(對)日本講和条約で独島が日本領土と明文化されていると仮定しても独島はもう国際法上合法的に大韓民国が所有しているから独島領有に少しでも変動修正を持って来ようとすれば必ず大韓民国の承認と同意があってこそ可能なのだった。

まして連合国の台(對)日本講和条約で独島の名称を韓国·日本両側に皆脱落させて条約文に取り上げないことで問題を不明瞭に回避して越したら、さらに論議する輿地図なしに5年前の名門による連合国決定と法令(指令)によって国際法上合法的に韓国領土として主権を行使している大韓民国の所有が相変わらず国際法上合法的に持続するのである。

もう講和条約準備の合意文西人1年前の「連合国の九日本領土処理に関する合意書」でも連合国合意決定によって大韓民国の独島領有が国際法上合法的に保障されたからである。 また韓国が西暦512年から独島を固有領土として領有してきたから独島は歴史的でも、国際法上でも、地理的でも、実効的占有でも皆完璧な韓国領土である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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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타케시마 문제 정리 브로그


대단해.공격 그런데 너무 많아서 100개 정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https://m.blog.naver.com/bhjang3/220676333077

SCAPIN 제 677호 제5조로, 일본 영토 정의에 수정을 더할 때에는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반드시 다른 특정의 SCAPIN(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를 발표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 않은 한 SCAPIN 제 677호의‘일본의 정의’가 미래에도 적용되는 것을 분명히 분명히 했다.

연합국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 제 677호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부터 제외하고 한국에 돌려주었다. 그 후 연합국은 이것을 수정하지 않았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SCAPIN 제 677호의 부속지도로 작성해 한국과 일본의 영토를 단락지은 지도. 독도를‘ TAKE’으로 표시해 한국 영토에 부속 시켰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1952년 해체될 때까지‘독도’의 영토 귀속을 수정한 다른 특정 SCAPIN를 발표한 일이 없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 SCAPIN(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 제1033호 제3조로‘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통칭 막카서라인)을 설정했지만, 그 b항에서‘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향후 북위 37도 15부, 동경 131도 53부에 있는 리앙크루암(독도-인용자)의 12 해리 이내에 가까워질 수 없어서, 또 이 섬에 어떤 접근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일본인의 독도 접근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이것은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독도’와 그 영해, 근접 수역을 한국의 영토와 영해에서 재확인해 일본인의 독도 접근은 물론입니다 독도 주변 12 해리 영해와 근접 수역에도 들어갈 수 없게 금지해‘독도’가 한국 영토인 것을 반복해 명확하게 재확인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는 SCAPIN 제 677호와 SCAPIN 제 1033호에 의해서 국제법상에서도 명확하게 재확인된 것이었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SCAPIN 제 677호의 부속지도를 부분 확대. 반원안의‘ TAKE’으로 표시한 섬이‘독도’이며 한국 영토에 속하는 것을 명료하게 표시했다.

1950년 「연합국의 9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제3항의 독도등을 대한민국의 완전한 주권에 귀속시킨다고 하는 부분 「연합국의 9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부속지도의 부분 확대. 독도(붉은 엔 표시 부분)가 대한민국 영토에서 처리되어 구획되었다.

연합국은 1950년에 강화 조약의 사전 준비로서 「연합국의 9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를 작성했다. 이 합의서의 제3항은 대한민국에 돌려주는 영토로서“연합국은 대한민국에(to the Republic of Korea) 한반도와 그 주변의 한국의 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위양 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그 섬들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를 포함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했다.

즉, 이 합의서는 한국에 돌려주는 영토로서는 한반도 본토와 그 주변의 모든 섬들(all offshore Korea islands)이지만, 여기에 대표적예로서 든 섬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독도’가 대한민국에 위양 하는 한국 영토에서 처리하는 것에 합의된 것을 밝히도록(듯이)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부속 지도에도‘독도’를 한국 영토의 구획에서는 안에 넣어‘독도’가 한국 영토인 것을 분명히 표시했다. 이 합의서는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대일본 강화 조약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지만,

① 미국 단일국 집안에서는 없고 48개 연합국 및 관련국의 합의 문서로

② 샌프란시스코 대일본 강화 조약으로 명문화되지 않는 영토 부분의 해석서가 된다고 하는 점으로 지극히 중요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는‘독도’의 귀속 문제가 명문에서 조약문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연합국의 9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가 지극히 중요한 합의 문서가 되고, 이 문서로‘독도’가 대한민국에 모든 주권을 이양할(that there shall be transferred in full sovereignty to the Republic of Korea) 영토에서 합의되고 있는 것이다.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대(대) 일본 강화 조약 체결에 앞서 1950년에 작성한 「연합국의 9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에 합의했다.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규정한 연합국의 받침대(대) 일본 강화 조약 제 5차 미국 초안중 영토 조항 제 6항의 일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본문으로 독도 명칭이 샌 것은 일본의 로비 공작을 위해였다.

미국은 제1차~5다음 초안에서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 제6차 초안에서는 일본 영토에 포함하게 하고 나서 제7~9다음 초안에서는 독도 명칭을 탈락시켰다. 미국이 주도해 1947년 3월 20 일자로 작성된 제1차 미국 초안에서는“일본은 한국(한반도 … 인용자)·제주도·거문도·울릉도·독도(리앙크루암, 죽도)를 포함해 한국 연안의 모든보다 작은 섬에 대할 권리 및 권원을 방폐한다”라고 해‘독도’가 한국 영토에서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2차 미국 초안(1947년 8월 5일), 제3차 미국 초안(1948년 1월 2일), 제4차 미국 초안(1949년 10월 13일), 제5차 미국 초안(1949년 11월 2일)까지도‘독도’(독도)가 명문에서 기록되어 한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6차 미국 초안(1949년 12월 29일)에서는‘독도’의 이름이 빠지게 되었다. 이것은 일본측의 맹렬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측은 당시 일본 정부 고문이었던 시보르드(W. J. Sebald)를 세워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켜 주면 이 섬을 미군의 기상 및 레이더-기지에서 제공하면 맹렬하게 로비 했다.

그 결과 제 6차 미국 초안(1949년 12월 29일)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도 시보르드의 로비에 반대가 있고, 영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 다른 연합국도 동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7차 미국 초안(1950년 8월 9일), 제8차 미국 초안(1950년 9월 14일) 및 제9차 미국 초안(1951년 3월 23일)에서는 독도(독도, 죽도)를 일본 영토 조항에서도 지우고, 한국 영토 조항에서도 지웠다.

연합국의 받침대(대) 일본 강화 조약 본문에 영토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도 명칭을 탈락시키지 않고 울릉도‘및 독도’와 독도를 명기하는 것을 요구한 미국 국무성 지리 담당관 보그스(Boggs)의 1951년 7월 13 일자 답변서 DF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본문으로의 독도 명칭 탈락에 미국측 내부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다.

미국 국무성 지리 담당관은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표시해 넣으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미국무부 토호쿠 아시아처에서 샌프란시스코 회담을 준비한 피어 리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던 것에 대하고, 국무성 정보 조사국에서 장기간 지리 문제 전문가로 활약한 보그스는 1951년 7월 13 일독섬의 영토 귀속 문제를 해석하는 중요한 대답을 보냈다. 보그스는 이 답변서로“독도는 한국령이며 그 때문에 독도는 한국령이라고 하는 문구를 첨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그스는 이 답변서로, “1949년의 강화 조약 초안으로 독도(리앙크루암)는 한국 영토로서 일본이 방폐하는 섬이 되어 있다.그 때문에 일본 외무성이 1947년 6월 발행한 「일본 부근의 작은 섬」이라고 하는 팜플렛이 독도를 포함하게 하고 있고라고도 독도는 한국 영토이며, 강화 조약 초안에서는 독도(리앙크루암)의 명칭을 특정해 제2조(a) 항말미에 울릉도‘및 독도’와 추가하는 만큼 하면 좋은 일”이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그스는 이 답변서로“(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및 독도’를 포함해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와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방폐한다”라고 기술하는 것을 주장했다.

독도를 한국 영토에 들어갈 수 있어 일본 영토로부터 제외한 연합국의 받침대(대) 일본 강화 조약 영국 제 3차 초안의 부속지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영국·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명기하는 것을 희망하고, 영국 초안에서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하게 했다. 미국이 독도를 제1~5다음 미국초이내까지는 한국 영토에 포함하게 하고 나서 제6차 초안에서는 일본 영토에서 수정해 옮기자마자, 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영국이 질문서를 보냈지만, 미국의 수정안에 반대하는 항의에서(항의서)였다. 특히 영국은 독자적인 새로운 받침대(대) 일본 강화 조약 초안을 3차까지 만들었다. 영국은 제2차 영국 초안(1951년 3월)과 제3차 영국 초안(1951년 4월)으로 제주도와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귀속시키고, 대마도와 은그릇도는 일본 영토에서 귀속시키는 입장과 견해를 반복해 명확하게 했다.

이것에 당황한 미 정부는 영국을 설득해 미·영합동초안을 만들게 되었다. 미·영합동개정 초안에서는 독도 명칭 자체를 조약 초안으로부터 제외해 애매모호하게 처리했다. 미·영합동초안(1951년 5월 3 일자)을 작성하기 위한 연합국 실무자의 심포지엄 회의록이 일부 남아 있는데, 뉴질랜드는 독도가 한국 영토이게도 관계없이 미국의 일방적인 초안 작성으로 후에 일본이 분쟁을 일으키는 여지를 남기는 것과 명료하게 지적했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서 1951년 9월 8 일·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대(대) 일본 강화 조약’의 미국 초안으로 독도가 처음으로 5회( 제1~5차초이내) 한국 영토에서 표시되고 나서, 일본의 맹렬한 로비에서 1회( 제6차 초안) 일본 영토에서 수정 표시되었지만, 미국내 반대 의견과 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영국등의 반대 의견으로 이후 3회( 제7~9다음 초안)는 처음부터 빠졌다. 그러나 영국 초안에서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하게 했다. 미·영합동초안과 본조약문에서는 독도 명칭이 새었다.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의 받침대(대) 일본 강화 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가 1952년 5월 25 일계 616항의 해설서인 「받침대(대) 니혼다이라화조약」을 발행했지만, 이 해설서의 부속지도인 「일본 영역도(일본 영역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타케시마)를 조선 영토에서 표시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의 독도 명칭 탈락으로 일본의 로비는 결국 실패하고, 독도의 영토 귀속에 대해 연합국이 이전 합의한‘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하는 합의 결정이 훨씬 유효하게 되었다. 연합국측은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1946년 1월 29일 SCAPIN(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 제677호에 의해서‘독도’를 일본 영토로부터 제외하고 한국에 돌려주고, 제5조로 이 결정을 수정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최고 사령부)이 다른 특정의 지령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는 송곳이라고 규정했다.

이것을‘독도’의 경우에 적용하면, 만일 연합국이 SCAPIN 제 677호의 결정을 수정해 예를 들면‘일본에서 제외하고 한국에 돌려준 독도를 수정해 일본에 부속 시킨다’라고 하는‘수정’을 더하려고 할 때는 연합국측이 다른 특정의 지령을 발표한다든가 그에 상당하는 명문 규정을 해야 하게 되고 있다. 그런데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1952년 해체되어 일본이 재독립할 때까지 이러한 다른 특정의 지령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독도’라고 하는 변함 없이 연합국 측도 한국 영토로 인정해 국제법이 보증하는 한국 영토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측은 이것을 잘 알아 1951년대(대) 일본 강화 조약 초안 작성시 맹렬한 로비를 전개해 1회( 제6차 미국 초안)‘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하게 한 명문 규정을 삽입하는 곳(중)까지 성공했지만 최종 단계에서 연합국측이 이것을 삭제해 연합국측의 명문 규정에 의한‘수정’에 실패했다. 그 때문에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받침대(대) 일본 강화 조약으로‘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하게 한다고 하는 내용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1946년의 SCAPIN 제 677호와 1950년의 「연합국의 9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 의해서 연합국측은‘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것이 되고, 일본은 국제법상‘독도’에 대하고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인정될 수 없어 쭉 한국 영토에서 공인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강화 조약 체결 다음 해에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에서 발행한 「대니혼다이라화조약」(1952년 5월)의 해설 지도에도 자주(잘) 표시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독도 영유권 재판을 받으려는 1954년 9월 25 일자의 일본 오퍼에 대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완전한이므로 독도 영유권 분쟁은 없어서, 일본의 오퍼는 독도 영유권에 한국과 대등한 입지를 만들려고 하는 책략에 지나지 않는 것을 지적해 거부한 1954년 10월 28 일자 한국 정부의 구술서(외교 문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의 독도 명칭 탈락은 결과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공인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도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1945~1951해의 명문화된 영토 규정이 일관한 체계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연합국의 받침대(대) 일본 강화 조약으로 한국 영토 관계는 제2매 영토의 제2조 a항으로“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한국(한반도)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권원)·청구권을 방폐한다”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이 방폐하는 대표적 시마나앞에 제주도·거문도·울릉도만 명시되고 있어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가져 연합국의 받침대(대) 일본 강화 조약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을 연합국에 의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반도 주변 2천 남짓의 시마나앞을 모두 명기할 수 없기 때문에 3섬만 명기하고, 다른 섬들은 연합국의 1945년~1951년의 명문화된 영토 규정에 맡겼던 것이다.

예를 들면 거제도와 오륙도도 있는데 이것들이 강화 조약 문서에 일본이 방폐하는 섬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 억지로 되는 것과 같다. 연합국은1945~1951해의 모든 영토 규정으로 독도를 시종 일관 한국 영토에서 정의해 명문에서 규정했다.

미국은 원래 독도를 제1차 초안으로부터 제5차초이내까지 5회는 한국 영토에 들어갈 수 있어 일본 영토에서는 제외하고 나서, 일본의 로비를 받아 제6차 초안으로 딱 제일 일본 영토에 들어갈 수 있어 한국 영토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연합국의 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영국등이 독도를 한국 영토에 들어갈 수 있는 초안 작성을 지지하자마자, 결국 강화 조약 최종안에서는 독도 명칭을 처음부터 탈락시켜 취급하지 않게 된 것이었다.

그 결과 독도의 영토 귀속에 대해서는 연합국이 강화 조약 이전에 독도의 영토 귀속을 명문에서 명백하게 결정한 나라의 소유로 쭉 인정하고, SCAPIN 제 677호와 「연합국의 9 일본 영토에 관한 합의서」가 훨씬 유효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에서 쭉 공인된 것이었다.

만약 1951년에 연합국의 받침대(대) 일본 강화 조약문으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안에 넣는다든가 일본 영토와 명문에서 규정하면, 벌써 1946년(5년전)에 동일한 연합국이 한국 영토로 판정해 한국에 반환되어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정 결정 및 기정 사실과 충돌해 논쟁 또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연합국의 받침대(대) 일본 강화 조약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와 명문화되고 있으면 가정해도 독도는 이제(벌써) 국제법 카미아이 법적으로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 영유에 조금이라도 변동 수정을 가져 오려고 하면 반드시 대한민국의 승인과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이다.

하물며 연합국의 받침대(대) 일본 강화 조약으로 독도의 명칭을 한국·일본 양측으로 모두 탈락시켜 조약문장에 다루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불명료하게 회피해 넘으면, 한층 더 논의하는 가마 지도없이 5년전의 명문에 의한 연합국 결정과 법령(지령)에 의해서 국제법 카미아이 법적으로 한국 영토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유가 변함 없이 국제법 카미아이 법적으로 지속하는 것이다.

이제(벌써) 강화 조약 준비의 합의문 서양인 1년전의 「연합국의 9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연합국 합의 결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가 국제법 카미아이 법적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이다. 또 한국이 서기 512년부터 독도를 고유 영토로서 영유 해 왔기 때문에 독도는 역사적이어도, 국제법상에서도, 지리적으로도, 실효적 점유에서도 모두 완벽한 한국 영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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