メインへ

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日本人が韓国に象を送った歴史

閲覧数 : 170
KO 255 rtetete 2,670,789 / 2,811,753

朝鮮太宗 11年(1411年) 日本国王の贈り物で朝鮮に初めて象が入って来たが, 官僚李優(李〓)が鼻どうし姿が醜いと冷やかしてから踏まれてたまらない事件が起ころう 賃金は象を流刑に処しなさいという御名を下げて全羅道で流刑を行くようになった事件がありました.

いくら 後鼻同士は容赦を受けて また帰って来たが 再び人を殺す事件が発生してグィヤングギルに上がるようになります.

次は朝鮮王朝実録に記録された関連内容です.

太宗 21冊 11年 2月 22日 (聖丑)
日本国王(日本国王) 原義だ(源義持)が獅子(使者)を送って象を捧げたから, 鼻同士は我が国にかつてなかったのだ. 命じてこれを司僕寺(司僕寺)で育てるようにしたら, 日々に豆 4・5も(斗)ずつを消費した.     太宗 24冊 12年 12月 10日 (辛酉)
私は共助全書(工曹典書) 李優(李〓)が死んだ. 初めに日本国王(日本国王)が使臣を送ってスンサング(馴象 : 手懐けた象)を捧げるので 3軍部(三軍府)で育てるように命じた. 李優が奇妙なけだものと言って行って見て, その体たらくが醜さをあざ笑って打つことを吐いたが, 象が怒って踏んで殺した.     太宗 26冊 13年 11月 5日 (ジェントルマン)
象[象]を全羅道のしても(海島)に置くように命じた. 兵曹板書リュ・ジョンヒョン(柳廷顯)が真言(進言)した.
 
“日本国で捧げたところ, 手懐けた鼻同士はもう星霜の完戸(玩好)する品物もないです, また国に利益もないです. 二人にけがをさせたが, もし法で論じたら人を殺したことは殺すことで当然です. また一年に食べさせる体たらくは豆がほとんど数百席に至ったら, チォングコンデ, 住公(周公)が犀と象を追い出した考査(故事)を模範として全羅道のしても(海島)に置いてください.”   (二人にけがをさせたという内容で見て 1年の間にまた一人にけがをするようにあるいは死亡するようにする事件をやらかしたが具体的な内容は言及されなかったです.)     太宗 27冊 14年 5月 3日 (乙亥)
手懐けた象[象]を陸地(陸地)で出しなさいと命じた. 全羅道観さつ使が報告するのを, 
“手懐けた象をスンチョン部(順天府) 雄途(〓島)に放牧(放牧)するのに, 水草(水草)を食べなくてますます水尺(痩瘠)されて, 人を見れば涙を流します.” したら, 賃金が聞いて可愛想に思ったわけに陸地に出して初めのように育てるようにした.       世宗 11冊 3年 3月 14日 (病者)
忠清道観さつ使が係するのを, 
“公州(公州)に象を飼う種が象に振られてたまらなかったです. それが国に有益なのがなくて, 食べさせる体たらくと豆が他のけだものより十倍もなって, 一日に米 2斗, 豆 1斗にやりとだから, 1年に消費する米が 48島であり, 豆が 24島です. 怒れば人をハッチだから, 利益がないのみならず, 返って年になったら, 海島の中ある牧場に出してください.” した.  先知(宣旨)するのを, “水と解釈良い所を選り分けてこれを出しておいて, 病んで死なないようにしなさい.” した. 日本国が引導で象を贈り物でもらったが
朝鮮との修交記念とかこれだからで船に乗せて釜山にドチァックシキンダウムソウルで
連れてガッドですってところで馬ですよ象が朝鮮官僚をズックインジェで流刑を行ったとハヨッドラです      
原文を見る

일본인이 한국에 코끼리를 보낸 역사

조선 태종 11년(1411년) 일본 국왕의 선물로 조선에 처음 코끼리가 들어왔으나, 관료 이우(李瑀)가 코끼리의 모습이 추하다고 놀리다가 밟혀 죽는 사건이 일어나자 임금은 코끼리를 귀양 보내라는 어명을 내려 전라도로 귀양을 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뒤 코끼리는 용서를 받고 다시 돌아왔으나 또다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여 귀양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관련 내용입니다.

태종 21권 11년 2월 22일 (계축)
일본 국왕(日本國王) 원의지(源義持)가 사자(使者)를 보내어 코끼리를 바쳤으니, 코끼리는 우리 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명하여 이것을 사복시(司僕寺)에서 기르게 하니, 날마다 콩 4·5두(斗)씩을 소비하였다.     태종 24권 12년 12월 10일 (신유)
전 공조 전서(工曹典書) 이우(李瑀)가 죽었다. 처음에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신을 보내어 순상(馴象 : 길들인 코끼리)을 바치므로 3군부(三軍府)에서 기르도록 명했다. 이우가 기이한 짐승이라 하여 가 보고, 그 꼴이 추함을 비웃고 침을 뱉었는데, 코끼리가 노하여 밟아 죽였다.     태종 26권 13년 11월 5일 (신사)
코끼리[象]를 전라도의 해도(海島)에 두도록 명하였다. 병조 판서 유정현(柳廷顯)이 진언(進言)하였다.
 
“일본 나라에서 바친 바, 길들인 코끼리는 이미 성상의 완호(玩好)하는 물건도 아니요, 또한 나라에 이익도 없습니다. 두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만약 법으로 논한다면 사람을 죽인 것은 죽이는 것으로 마땅합니다. 또 일 년에 먹이는 꼴은 콩이 거의 수백 석에 이르니, 청컨대, 주공(周公)이 코뿔소와 코끼리를 몰아낸 고사(故事)를 본받아 전라도의 해도(海島)에 두소서.”   (두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1년 사이에 또 한 명을 다치게 혹은 사망케 하는 사건을 저질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태종 27권 14년 5월 3일 (을해)
길들인 코끼리[象]를 육지(陸地)로 내보내라고 명하였다. 전라도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길들인 코끼리를 순천부(順天府) 장도(獐島)에 방목(放牧)하는데, 수초(水草)를 먹지 않아 날로 수척(瘦瘠)하여지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하니, 임금이 듣고서 불쌍히 여겼던 까닭에 육지에 내보내어 처음과 같이 기르게 하였다.       세종 11권 3년 3월 14일 (병자)
충청도 관찰사가 계하기를, 
“공주(公州)에 코끼리를 기르는 종이 코끼리에 채여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나라에 유익한 것이 없고, 먹이는 꼴과 콩이 다른 짐승보다 열 갑절이나 되어, 하루에 쌀 2말, 콩 1말 씩이니, 1년에 소비되는 쌀이 48섬이며, 콩이 24섬입니다. 화를 내면 사람을 해치니,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니, 바다 섬 가운데 있는 목장에 내놓으소서.” 하였다.  선지(宣旨)하기를, “물과 풀이 좋은 곳을 가려서 이를 내어놓고, 병들어 죽지 말게 하라.” 하였다. 일본국이 인도에서 코끼리를 선물로 받았는데
조선과의 수교 기념이라던가 이거때문으로 배에다 태워서 부산에 도착시킨다음 서울로
데리고 갔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코끼리가 조선관료를 죽인죄로 귀양을 갔다고 하였더라요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2 )

投稿一覧

2,670,789 / 2,811,753

  1. JA 0 kim yonaoshi
  2. KO 255 wbc2009
  3. JA 0 Member_52245
  4. JA 0 cowboybebop
  5. JA 0 linxcat
  6. 閲覧数 : 760
    JA 255 123buro
  7. JA 0 greatjp22
  8. KO 255 goku2
  9. 閲覧数 : 170
    KO 255 rtetete
  10. KO 255 fresh556
  11. KO 255 dufjqns
  12. JA 0 i_am_sam
  13. KO 255 wbc2009
  14. KO 255 northsouthO
  15. 閲覧数 : 286
    JA 255 801MAX
  16. KO 255 rtetete
  17. 閲覧数 : 69
    KO 255 dufjqns
  18. 閲覧数 : 347
    JA 0 hamehame
  19. 閲覧数 : 125
    KO 0 Member_67194
  20. KO 255 rtete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