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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年総理府令24号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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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sunonline.com/article/200901050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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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ourei.hounavi.jp/hourei/S24/S24SE29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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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ourei.hounavi.jp/hourei/S26/S26SE040.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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翻訳を見る

1951해총리부령 24호에 대해

일본어판

http://www.chosunonline.com/article/20090105000025

한글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04/2009010400913.html

독도:일본의 영유 부정 법령, 발견자에게 (듣)묻는다
(유미림·한국 해양 수산 개발원독도 해양 영토 연구 센터 책임 연구원)

일본이 1951년에 「독도(일본명 타케시마)를 일본의 부속섬서도가등 제외한다」라고 명기한 「총리부령 24호」와「대장성령 4호」가 발봐 되어 큰 파문을 부르고 있다.

-도중 생략-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부속섬실마리는 아니면 스스로 법령으로 인정한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해 왔다

「일본의 고유 영토설」이 근거를 잃은 것을 의미한다」

-도중 생략-

 야나기 박사는「그 법령(총리부령 24호)의 제2조를 본 순간 놀랐다」라고 한다.

-도중 생략-

「대장성령 4호」에서도 「본방」의 부속섬서도가등 독도를 제외한다고 명기한 조항을 발견했다.

-이하생략-

유석 재(유·소쿠제) 기자

그럼, 쇼와 206년 6월6일 총리부령제2104호 제2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
(쇼와 206년 6월6일 총리부령제2104호)

http://hourei.hounavi.jp/hourei/S26/S26F03101000024.php

제2조  “령”제104조의 규정에 따라,정령 제2백구101호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부속의 섬 해란, 왼쪽으로 내거는 섬 해이외의 섬 해를 말한다.
천섬열도, 하보마이 군도(수정, 용류, 추용류, 시보츠 및 다라쿠섬을 포함한다.) 및 시코탄섬
2 오가사와라제도 및 이오우 열도
3 울릉도, 타케의 섬 및 제주도
4 북위 30번 이남의 난세이제도(류큐 열도를 제외하다.)
5 오아가리쇼토, 바다의 도리도, 마나미토리시마 및 안의 도리도

┐(′-`)┌야레야레,정령 제2백구101호 제2조제1항 제2호라고 무엇일까?그렇다고 하는 사람

구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가지는 회사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
(쇼와 204년 8월 1일 정령 제2백구101호)

http://hourei.hounavi.jp/hourei/S24/S24SE291.php

제2조

1의 2  「재외 금융기관」 재외 회사 중 금융기관으로서 주무 대신이 고시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야레야레, 다음에“령”이라고 무엇일까?그렇다고 하는 사람

제일조에 써 있어.

제일조  이 부령에 대하고, 「정령 제2백구101호」, 「특수 정리인」, 「정리 계획서」, 「결정 정리 계획서」, 「조합」및 「조합원」이란, 각각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

(쇼와 206년 정령 제 40호.이하 「령」이라고 한다.)에 규정하는 정령 제2백구101호, 특수 정리인, 정리 계획서, 결정 정리 계획서, 조합 및 조합원을 말한다.

쇼와 206년 정령 제 40호 제104조의 규정이란, 무슨?그렇다고 하는 사람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
(쇼와 206년 3월6일 정령 제 40호)

http://hourei.hounavi.jp/hourei/S26/S26SE040.php

제104조  정령 제2백구101호 제2조제1항 제2호,제4호 및 제5호,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0일조 제2항, 제102조, 제106조, 제108죠로부터 제2103죠까지, 제2106조, 제2107죠, 제2108죠의 3으로부터 제2109죠까지, 제310일조, 제3103죠, 제3107죠, 제3108죠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제3109죠로부터 제40일조까지 및 제402조제2호로부터 제5호까지

의규정은, 이 정령의 규정에 의한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대해 준용한다.이 경우에 대하고, 이러한 규정중 왼쪽의 각 호로 내거는 자구는, 각각 해당 각 호로 내거는 자구에 읽어 바꾸는 것으로 한다.

┐(′-`)┌야레야레, 정리하면,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대해 준용하는규정에 따라,재외 금융기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속의 섬 해란, 왼쪽으로 내거는 섬 해이외의 섬 해를 말한다.

┐(′-`)┌야레야레, 분명하게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

의 법률이구나.

이것은 한국의 기사가 말하도록(듯이)

영토를 결정하고 있는 법률

(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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