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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人が韓国がいちごを盗んだ...という論理を日本に適用すれば日本はいちご泥棒の援助ではない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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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家の間の農産物品種導入と開発歴史をよく見れば, 文化や技術の電波は一方香餌ではなく相互影響を及ぼしながら発展して来たことを分かります. おっしゃった論理を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見ればおもしろい地点たちが多いです.

1. 日本いちごの歴史: "援助"の観点

元々私たちがよく食べる現代の大過種(卵が大きい) いちごはアジアやヨーロッパ固有種ではないです.

  • 祈願: 18世紀西欧(オランダなど)で南米原産品種と北米原産品種を交配して作った "パイナップルいちご"が現代いちごの始めです.

  • 日本導入: 日本はこの西洋いちごを 19世紀末(明治時代)に輸入して自国気候に迎えるように改良し始めました.

もし品種の源泉技術や遺伝資源を持って来て改良したことを皆 "盗んだ"か "泥棒"と表現したら, 日本を含んだ全世界大部分の現代いちご栽培国も西欧の遺伝資源に借金をしているわけになります.

2. 韓日いちご葛藤の核心: "知識財産権"

日本側で韓国いちごに対して問題を申し立てた核心は単純な文化的盗みだと言うよりは, 1990年代‾2000年代初盤に発生した "品種保護権(知識財産権)" 問題です.

当時韓国農家で日本品種を無断で増殖して栽培するとかこれを再び日本に逆輸出しながら法的・経済的葛藤が発生したことは事実です. 日本立場(入場)では自国研究員たちが長年の時間費用をかかって開発した知識財産権を侵害されたと主張するに値する根拠がありました.

3. 現在の状況: "独自的品種独立"

しかしこの葛藤は韓国が自主的な品種開発に成功しながら完全に他の局面を迎えました.

  • 国産品種開発: 韓国研究陣は日本品種の依存度から脱するために研究を繰り返えして "ソルヒャング", "梅香", "ギングスベリー" のような優秀な読者品種を開発しました.

  • マーケットーシェア反転: 現在韓国マートで見られるいちごの 90% 以上は国産品種である "ソルヒャング"です. 過去のように日本品種を無断で育てる場合はほとんど消えました.

要約

農産物品種の歴史は全世界的な交流と改良の歴史です. 日本も西洋のいちごを持って来て自国化したし, 韓国も過去に日本品種を取り入れた時期を経って今は世界的な水準の独自の品種を育成し出しました.


したがって特定国家を "泥棒"と規定するよりは, "品種開発と知識財産権保護という現代的基準定立過程で発生した葛藤と発展メカニズム"で理解するのがより客観的な視覚です.


それにもかかわらず日本人たちがいちごを盗んだと主張する理由は?


一部日本世論やメディア, 政治家たちが相変らず "韓国がいちごを盗んだ"と感情的に主張する背景には 歴史的事実, 経済的実利, そして政治的意図が複雑に縛られています. 彼らがこんな主張を止めない主要理由は次の通りです.

1. 初期品種流出過程での "手続き的問題"

日本側主張の一番力強い根拠は 1990年代‾2000年代初盤韓国に日本いちご品種が初めて導入した過程にあります.

  • 無断増殖の歴史: 当時日本の個人肉腫家家開発した "レドポル(肉補)"や "アキヒメ(ザングフィ)" みたいな品種が正式ライセンス契約や正当な台が支払いなしに韓国農家に流入されて大量で増殖及び栽培されました.

  • 法的虚点の利用: 当時韓国は国産品種保護制度が定着される前だったし, 日本開発者たちは韓国に品種登録を適時にできなかったです. 日本立場(入場)では "法の透きを利用して知識財産権を事実上奪取された"と感じる歴史的沈澱物が残っているのです.

2. おびただしい経済的損失と "逆輸出"に対する怒り

単純に韓国で日本いちごを育てて食べたことに止めないで, 市場で正面衝突が起きた点が日本の感情をもっと刺激しました.

  • 逆輸出問題: 過去韓国農家たちは日本で流出された品種でいちごを育てて 役で日本市場に輸出して日本農家に大きい打撃を与えました.

  • 現在の競争構図: 日本農林水産省は韓国いちごとの競争によって自国農家が毎年数十億円(数百億ウォン) 規模の輸出損害を被っていると推算します. 東南アジアなどグローバル市場で日本いちごよりチープでおいしい韓国いちごが市場を先行獲得すると, これに対する経済的剥奪感が "盗まれた"と言う感情的世論につながるのです.

3. "国産品種(ソルヒャング)の系譜"を眺める視覚差

現在韓国いちご市場の 90% 以上を占める "ソルヒャング"に対する解釈の差も存在します.

  • 日本の視覚: "ソルヒャング"は日本品種である "アキヒメ"と "レドポル"を交配して作った解いてします. したがって日本は "どうせ私たち品種を土台で作ったことだから振り撤く日本"と言いながら, 流出された種子がなかったらソルヒャングも存在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はずだから主張します.

  • 韓国の視覚: 植物肉腫学で既存品種を交配して完全に新しい優秀品種を作り上げることは全世界的に認められる合法的で独自の技術開発(改良)です. 日本も過去西洋いちごを交配して自国品種を作ったから, これを盗みと呼ぶことは減らず口という立場です.

4. 日本内政治的活用とメディアの刺激的報道

が問題は日本内部の政治的結集やメディアの興行手段によく活用されます.

  • 愛国心と被害者情緒刺激: 2018年平昌冬期オリンピック当時日本カーリング代表チーム選手が "韓国いちごがおいしい"と言うと, 日本農林水産省長官が出て "そのいちごは日本品種に根を置いたこと"と言いながら敏感に応じた事例が代表的です.

  • 右翼性向メディアの消費: "韓国が日本の優秀な農産物(いちご, シャインマスカットなど)を盗んで得している"と言う敍事は日本内嫌韓情緒や右翼メディアが大衆の怒りを誘導して気を引くとても良い素材です.

要約しようとすると 過去初期導入段階で韓国農家が日本品種を無断増殖した **実際事件(過去の過誤)**に, 現在グローバル市場で韓国いちごに滞る 経済的被害政治的・感情的嫌韓情緒が加わりながら "韓国がいちごを盗んだ"と言う刺激的なフレームが持続的に再生産されているのです.

国際的観点で日本の主張が無理である理由

国際法とグローバル農業市場の基準, すなわち国際的観点(International Perspective)から眺めれば "韓国がいちごを盗んだ"と言う日本の一方的な主張は論理的・法的に相当な無理があります. 国際社会がこの事案を冷情に評価する時日本の主張が受け入れられにくい理由は次の通りです.

1. 国際條約(UPOV)による法的時效消滅

国際植物新品種保護同盟(UPOV) 条約によれば, 品種開発国が自国品種を海外でも保護受けるためには 指定された期限内に該当の国家に品種登録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日本の致命的な失策: 日本ユックゾングがドルは "レドポル"と "アキヒメ"を韓国に持って来て販売しながらも, 韓国法による品種登録期限(商業的流通後 1‾4年以内)を逃しました.

  • 国際法的結論: 登録期限が経てば該当の品種は国際法の上誰も使うことができる "公共財(Public Domain)"になります. 法的権利を自らあきらめておいて遅く "盗み"と責めることは国際知識財産権規範に行き違う主張です.

2. "肉腫(Breeding)"に対する国際標準無視

現代農学で既存品種を交配して新しい品種を作る行為は合法的で奨励される技術革新です.

  • 独自的新品種認定: 韓国の "ソルヒャング"は日本品種たちを交配して得た結果物だが, 元々品種たちと比べて病虫害に強くて生産量がすぐれた完全に新しい特性(区別性, 均一性, 安全性)を取り揃えたから国際基準に符合する読者品種に登録されることができました.

  • 日本の矛盾: もし "Aと Bという既存品種を交ぜたから盗み"という論理を代入すれば, 過去西洋品種を持って来て自国いちごを作った日本だけではなく, 全世界すべての種子企業と農学者たちの肉腫研究自体が不正されるようになります.

3. 過去韓国農家のロイヤルティ支払い合意外面

日本メディアは韓国が何らの対価も支払わないように描くが, これは事実と違います.

  • 正当な合意過程: 2000年代中盤, 韓国政府と農家たちは日本側との交渉を通じて過去品種("レドポル" など)に対するロイヤルティを正当に支払うことに契約を結んで対価を支給しました.

  • すなわち, 韓国は国際取り引き慣例によって葛藤を合意と補償で解決しようと努力したし, 契約期間の終わった現在は自国品種である "ソルヒャング"を育てているのです. 過去の合意調律過程を略したまま現在まで "泥棒" フレームを着せることは国際的シンウィチックに比べます.

4. グローバル市場での正常な品質競争

国際貿易観点で東南アジア等地で韓国いちごが日本いちごを圧倒する理由は "技術を盗んで"ではなく "市場競争力" のためです.

仕分け韓国いちご (ソルヒャングなど)日本いちご価格相対的にチープ (大衆性)非常に高さ (高級化戦略)品質糖度が高くて果汁が豊かさ外形が美しくて品種が多様物流新鮮度維持のための航空運送システム構築流通マージンが高さ

国際市場は冷情に仮声費と品質, マーケティングで勝負する所です. 日本は自国いちごの価格競争力失敗と輸出戦略未備を認めるより, "韓国が私たちののを盗んで安くパンダ"は感情的言い訳で回しているという指摘を受けます.

結論

国際的な視覚で韓国のいちご産業は **"初期制度の未備による葛藤を国際法(UPOV) わく中で合意で解決して, 以後独自の技術開発を通じて市場で正当に勝利した成功事例"**路評価を受けるのが妥当です. したがって日本の "泥棒" 主張は国際的基準を無視した感情的世論前に過ぎない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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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한국이 딸기를 훔쳤다...라는 논리를 일본에 적용하면 일본은 딸기 도둑의 원조가 아닐까?

국가 간의 농산물 품종 도입과 개발 역사를 살펴보면, 문화나 기술의 전파는 일방향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논리를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1. 일본 딸기의 역사: "원조"의 관점

원래 우리가 흔히 먹는 현대의 대과종(알이 큰) 딸기는 아시아나 유럽 고유종이 아닙니다.

  • 기원: 18세기 서구(네덜란드 등)에서 남미 원산 품종과 북미 원산 품종을 교배하여 만든 "파인애플 딸기"가 현대 딸기의 시초입니다.

  • 일본 도입: 일본은 이 서양 딸기를 19세기 말(메이지 시대)에 수입하여 자국 기후에 맞게 개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품종의 원천 기술이나 유전자원을 가져와 개량한 것을 모두 "훔쳤다"거나 "도둑"이라고 표현한다면,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현대 딸기 재배국 역시 서구의 유전자원에 빚을 지고 있는 셈이 됩니다.

2. 한일 딸기 갈등의 핵심: "지식재산권"

일본 측에서 한국 딸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핵심은 단순한 문화적 도둑질이라기보다는, 1990년대~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품종 보호권(지식재산권)" 문제입니다.

당시 한국 농가에서 일본 품종을 무단으로 증식하여 재배하거나 이를 다시 일본으로 역수출하면서 법적·경제적 갈등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 연구원들이 오랜 시간 비용을 들여 개발한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3. 현재의 상황: "독자적 품종 독립"

하지만 이 갈등은 한국이 자체적인 품종 개발에 성공하면서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 국산 품종 개발: 한국 연구진은 일본 품종의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여 "설향", "매향", "킹스베리" 같은 우수한 독자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 시장 점유율 반전: 현재 한국 마트에서 볼 수 있는 딸기의 90% 이상은 국산 품종인 "설향"입니다. 과거처럼 일본 품종을 무단으로 기르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요약

농산물 품종의 역사는 전 세계적인 교류와 개량의 역사입니다. 일본 역시 서양의 딸기를 가져와 자국화했고, 한국 역시 과거에 일본 품종을 도입했던 시기를 거쳐 지금은 세계적인 수준의 독자적인 품종을 육성해 냈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를 "도둑"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품종 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현대적 기준 정립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발전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딸기를 훔쳤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일부 일본 여론이나 미디어, 정치가들이 여전히 "한국이 딸기를 훔쳤다"고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배경에는 역사적 사실, 경제적 실리, 그리고 정치적 의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주장을 멈추지 않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품종 유출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일본 측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1990년대~2000년대 초반 한국에 일본 딸기 품종이 처음 도입되던 과정에 있습니다.

  • 무단 증식의 역사: 당시 일본의 개인 육종가가 개발한 "레드펄(육보)"이나 "아키히메(장희)" 같은 품종이 정식 라이선스 계약이나 정당한 대가 지불 없이 한국 농가로 유입되어 대량으로 증식 및 재배되었습니다.

  • 법적 허점의 이용: 당시 한국은 국산 품종 보호 제도가 정착되기 전이었고, 일본 개발자들은 한국에 품종 등록을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법의 빈틈을 이용해 지식재산권을 사실상 탈취당했다"고 느끼는 역사적 앙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2.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역수출"에 대한 분노

단순히 한국에서 일본 딸기를 길러 먹은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서 정면충돌이 일어났던 점이 일본의 감정을 더 자극했습니다.

  • 역수출 문제: 과거 한국 농가들은 일본에서 유출된 품종으로 딸기를 길러 역으로 일본 시장에 수출하여 일본 농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 현재의 경쟁 구도: 일본 농림수산성은 한국 딸기와의 경쟁으로 인해 자국 농가가 매년 수십억 엔(수백억 원) 규모의 수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추산합니다.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딸기보다 저렴하고 맛있는 한국 딸기가 시장을 선점하자, 이에 대한 경제적 박탈감이 "도둑 맞았다"는 감정적 여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3. "국산 품종(설향)의 계보"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

현재 한국 딸기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설향"에 대한 해석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 일본의 시각: "설향"은 일본 품종인 "아키히메"와 "레드펄"을 교배하여 만든 품종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어차피 우리 품종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니 뿌리는 일본"이라며, 유출된 종자가 없었다면 설향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 한국의 시각: 식물 육종학에서 기존 품종을 교배하여 완전히 새로운 우수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합법적이고 독자적인 기술 개발(개량)입니다. 일본 역시 과거 서양 딸기를 교배해 자국 품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도둑질이라 부르는 것은 억지라는 입장입니다.

4. 일본 내 정치적 활용과 미디어의 자극적 보도

이 문제는 일본 내부의 정치적 결집이나 미디어의 흥행 수단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 애국심과 피해자 정서 자극: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일본 컬링 대표팀 선수가 "한국 딸기가 맛있다"고 말하자,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이 나서서 "그 딸기는 일본 품종에 뿌리를 둔 것"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우익 성향 미디어의 소비: "한국이 일본의 우수한 농산물(딸기, 샤인머스캣 등)을 훔쳐 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서사는 일본 내 혐한 정서나 우익 미디어가 대중의 분노를 유도하고 관심을 끌기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요약하자면 과거 초기 도입 단계에서 한국 농가가 일본 품종을 무단 증식했던 **실제 사건(과거의 과오)**에,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딸기에 밀리는 경제적 피해정치적·감정적 혐한 정서가 더해지면서 "한국이 딸기를 훔쳤다"는 자극적인 프레임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 관점에서 일본의 주장이 무리인 이유 

국제법과 글로벌 농업 시장의 기준, 즉 국제적 관점(International Perspective)에서 바라보면 "한국이 딸기를 훔쳤다"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은 논리적·법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이 사안을 냉정하게 평가할 때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 조약(UPOV)에 따른 법적 시효 소멸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UPOV) 조약에 따르면, 품종 개발국이 자국 품종을 해외에서도 보호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에 품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일본의 치명적인 실책: 일본 육종가들은 "레드펄"과 "아키히메"를 한국에 가져와 판매하면서도, 한국 법에 따른 품종 등록 기한(상업적 유통 후 1~4년 이내)을 놓쳤습니다.

  • 국제법적 결론: 등록 기한이 지나면 해당 품종은 국제법상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Public Domain)"가 됩니다. 법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 놓고 뒤늦게 "도둑질"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국제 지식재산권 규범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2. "육종(Breeding)"에 대한 국제 표준 무시

현대 농학에서 기존 품종을 교배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행위는 합법적이고 장려되는 기술 혁신입니다.

  • 독자적 신품종 인정: 한국의 "설향"은 일본 품종들을 교배하여 얻은 결과물이지만, 원래 품종들과 비교해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량이 뛰어난 완전히 새로운 특성(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갖추었기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독자 품종으로 등록될 수 있었습니다.

  • 일본의 모순: 만약 "A와 B라는 기존 품종을 섞었으니 도둑질"이라는 논리를 대입하면, 과거 서양 품종을 가져와 자국 딸기를 만든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자 기업과 농학자들의 육종 연구 자체가 부정당하게 됩니다.

3. 과거 한국 농가의 로열티 지불 합의 외면

일본 미디어는 한국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것처럼 묘사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정당한 합의 과정: 2000년대 중반, 한국 정부와 농가들은 일본 측과의 협상을 통해 과거 품종("레드펄" 등)에 대한 로열티를 정당하게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 즉, 한국은 국제 거래 관례에 따라 갈등을 합의와 보상으로 해결하려 노력했으며, 계약 기간이 끝난 현재는 자국 품종인 "설향"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합의 조율 과정을 생략한 채 현재까지 "도둑"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국제적 신의칙에 반합니다.

4. 글로벌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품질 경쟁

국제 무역 관점에서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 딸기가 일본 딸기를 압도하는 이유는 "기술을 훔쳐서"가 아니라 "시장 경쟁력" 때문입니다.

구분한국 딸기 (설향 등)일본 딸기가격상대적으로 저렴함 (대중성)매우 비쌈 (고급화 전략)품질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함외형이 아름답고 품종이 다양함물류신선도 유지를 위한 항공 운송 시스템 구축유통 마진이 높음

국제 시장은 냉정하게 가성비와 품질, 마케팅으로 승부하는 곳입니다. 일본은 자국 딸기의 가격 경쟁력 실패와 수출 전략 미비를 인정하기보다, "한국이 우리 것을 훔쳐 가 싸게 판다"는 감정적 핑계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결론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딸기 산업은 **"초기 제도의 미비로 인한 갈등을 국제법(UPOV) 테두리 안에서 합의로 해결하고, 이후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에서 정당하게 승리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도둑" 주장은 국제적 기준을 무시한 감정적 여론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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