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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が朝鮮の「試し腹」を信じる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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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0 paly 2,637,992 / 2,8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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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조선의 「시험배」를 믿는 이유

진짜의 딸(아가씨)를 성 폭행 해 임신시킨 인면수심의 아버지, 징역 10년 확정

자신 진짜의 딸(아가씨)를 상습적으로 성 폭행 해 임신까지시켜, 계속 되어 또 한사람의 딸(아가씨)가 성장하면 그 딸(아가씨)마저 성희롱한 아버지에게 최고재판소가 징역 10년형을 정했다.

최고재판소 제 2부는 강간 치상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형을 정했다.

1심재판부는 판결문으로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두 명의 딸(아가씨)를 강간해 그 중 한 명을 임신시키는 참담한 범행을 제멋대로하게 했을 뿐 없고, 범행을 일부 부인해 그 딸(아가씨)들이 법정에서 증언까지 실시하도록(듯이) 한 그 고통을 생각하면, 서글픔의 한도를 넘는다」라고 「당연히부모는 딸(아가씨)가 건전하고 아름다운 모성을 가진 채로 성장하도록(듯이) 최선을 다해 보호 교양 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책무를 잊었다」라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분명히 했다.

A씨는 떠나는 2005년말부터 2년간, 자신의 두 명의 딸(아가씨)를 상습적으로 성 폭행 하고, 딸(아가씨)가 성행위를 거부하면 투신자살하면 위협한 뒤, 방에 있는 이불에 불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심하지는자신의 딸(아가씨)가 임신을 하면 「임신한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넣어 주기 때문에 함께 살자」라고 엽기적인 제안까지 한것을 알았다.

http://www.sportsseoul.com/news2/life/social/2008/0918/
20080918101050100000000_6014109582.html


“친족성폭행 반은 아버지”패륜 가장 어째서 발생하는 것인가

한국부모에

#사례 1


가정의 형편상, 부모와 떨어져 충북 도내가 있는 농촌에서 할아버지와 둘이서 생활해 온 A(16) 양, 지적 장해아인 A양을 돕지 않으면 안 되었던 친척들이, 오히려 불쌍한 어린 소녀에게 조사할 수 없는 끔찍한 상처만 남겼다.

숙부(57)는 떠나는 5월 15일 오전 6 시경, 충북 도내가 있는 농촌에서 A양의 할아버지의 집에서 부엌 일을 한 A양을 강제성폭행 했다.

그러나 이러한 숙부의 인면수심의 행위는 지난 2007년부터 행해져 왔다.또 할아버지(87)는 A양을 몇번이나 성 폭행 했던 것이 밝혀졌다.A양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A양은 숙부들과 사촌의 형(오빠)들에게까지 몇번이나 성 폭행에 맞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성 폭행은 때와 곳을 싫어하지 않았고, 일부는 피임 도구를 미리 준비할 정도로 장기간의 사이 계획적으로 성립되었다.

경찰이 있는 관계자는 「A양으로부터 아버지에게도 성 폭행을 했다고 하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공소 시효가 지나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와「A양의 부모들은 물론 이것들 가족들이 함께 A양을 성 폭행 한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이라고 보여 수사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다.

충북 지방 경찰청은 떠나는 19일, A양의 숙부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등의 혐의로 구속해 할아버지와 숙부 2명, 사촌의 형(오빠)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비구속 입건했다.

A양은 다닌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여성 단체가 운영하는 보호 기관으로 생활하고 있다.

#사례 2

소울 종로 경찰에서는 떠나는 13일, 대체로 5년간, 자신의 딸(아가씨)를 성 폭행 하고 온 혐의로 J모(39)씨에 대해서 성 폭행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했다.

J씨는 떠나는 2002년 9월, 당시 7세였던 장녀의 J모(13) 양에 성교육을 시켜 주면 성 폭행 하는 등 최근까지 일주일간에도 몇회씩 J양을 상습적으로 성 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최초 범행 이후에도 가족들이 모두 잔 심야를 타고 장녀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J양을 성 폭행 하거나 목욕을 할 수 있어 준다고 하는 명분으로 화장실에서도 이러한 범행을이든지 빌려주었던 것이 밝혀졌다.

심하지는 J씨는 장녀와 함께 방을 사용하고 있는 막내딸(아가씨)(6세)의 바로 옆에서도 이러한 범행을이든지 빌려주었다.

막내딸(아가씨)는 경찰의 조사에서 「언니(누나)가 성 폭행 만나는 것을 10회 이상 보았지만 매우 무서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폭력에도 J양은 그 사이 「마마가 충격을 받는 것이 무서워서」아무런 도움도 주위에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날이 도가 지나치는 아버지의 요구를 참기 어려워진 J양은, 결국 지난 달 가출을 하고, 가출 이유를 묻는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 놓았다.

경찰 조사에서 J씨는 「성인 방송을 보고 나 알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범행을이든지 빌려주었다」라고 했다.

◆「친족성폭행, 2인중 1명은 진짜의 아버지」

이와 같이 최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친족성폭행이 연달아 발생해 사회적인 물의를 가져오고 있는 한중간에, 친족성폭행의 가해자의 2명에게 1명은 피해자 진짜의 아버지의 범행이라고 하는 집계 결과가 나오고 충격을 주고 있다.

28 일한국성폭행 상담소(이하성폭행 상담소)는 떠나는 2007년의 성 폭행 상담 건수 1,948건중14%인 273건이 친족에 의한 성 폭행 상담인 것이 집계되었다고 분명히 했다.

이 중 반이상은 피해자 진짜의 아버지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성폭행 상담소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국성폭행 상담소 연결된 활동가는 「성 폭행 상담 중(안)에서15%~20%만큼은 친족에 의한 성 폭행 행위이며, 이 안에서 아버지의 성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과반수」라고 했다.

이 활동가는 「실제로 지난 2004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친족성폭행 107건중 54건은 아버지에 의한 성 폭행사건이었다」와「친족성폭행 중(안)에서 친아버지가 한 성 폭행사건은 반이상에 이른다」라고 설명했다.

◆ "간단한 스킨십이 극단적 범죄에 발전"… "불법성인 동영상""어른 아이"가 급증 원인

전문가들은 아이에 대한 과도한 애정이나 스킨십이 장기간 연결되는 경우, 극단적인 성 폭행에 달리기 쉽다고 진단한다.

약간의 스킨십이 상습적으로 반복해지면 성희롱에 대한 개념과 죄의식이 사라지게 되어, 심하지는 성 폭행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친족에 의한 성 폭행의 상담을 하고 있는 「요르림트」종종피 원장은 「친족에 의한 성 폭행은 특별한 사람, 즉 정신 이상자나 사회부 적응자로 한정된 범죄가 아니고, 평범한 가정에서도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하면서 「상담 사례로 봐도 과도한 스킨십이 성 폭행으로 발전한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종 원장은 또 「피해자의 경우, 친족성폭행 등 비밀인 일을 가족에게 물건을 말하게 되면 가정이 망가지는 것이 발생한다고 하는 무서움에 무서워하게 되어 이러한 사실을 숨기게 된다」라고 「따라서 상습적으로 성 폭행을 하는 아버지들은 죄의식마저 없어서 사건은 장기화된다」라고 덧붙였다.

이것과 함께 전문가들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이른바‘어른 아이'의 등장과 불법성이 있는 동영상의 유포도 친족성폭행사건이 싫증나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경기 대학교 범죄 심리학의 이 수정 교수는 「잘못된 성 의식을 가지고 자란 사람이 부모가 되는 경우, 그 자녀분들은 위험하게 노출하게 된다」라고 「이런 어른 아이의 등장도 부모가 자녀분을 성 폭행 하는 패륜 범죄가 일어나는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 이 교수는 「불법성이 있는 동영상의 유포로 잘못된 성 가치관이 형성된 어른이면 일수록 친족성폭행 범죄에 노출하고 있다」라고 「특히 청소년 시대 불법 동영상물을 보고 자란 어른이 범죄를이든지 셋집 들이마셔」라고 덧붙였다.

그것과 함께 이 교수는 「친족성폭행의 경우, 짧지는 수년, 길게 몇십년 연결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죄의식이 줄어 들어, 가해자는 피해자가 언제나 함께 있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한 범죄라고 인식한다」라고 「가족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면 올바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08/08/29 09:05 입력 : 08/08/29 09:05 수정
스포트소울(한국어)
http://www.sportsseoul.com/news2/life/social/2008/0829/
20080829101050100000000_5939685881.html


【한국】「성장을 확인했을 뿐…」~고교생 진짜의 딸(아가씨)를 성 폭행 한 부친을 구속(소울)[03/27]


고등학교에 다니는 진짜의 딸(아가씨)를 몇차례에 걸쳐 성 폭행 한 인면수심의 부친이, 결국 형무소송가 되었다.

소울·금천(쿠무톨) 경찰은 27일, 진짜의 딸(아가씨)를 성 폭행 한 A용의자(44세)를, 성 폭행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A용의자는 작년의 8 월초순경, 소울·금천구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딸(아가씨)(16세)에게 강제 외설을 하는 등, 최근까지의 8개월간에 15회에 걸쳐 진짜의 딸(아가씨)를 성 폭행 한 혐의.

경찰의 조사의 결과, 일용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던 A용의자는, 작년 노모가 사망해 딸(아가씨)와 둘이서로 보내, 이러한 범행을 일으킨 일을 알 수 있었다.

경찰의 조사에서 A용의자는, 「부친으로서 딸(아가씨)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확인한만큼」이라고 하는 것으로 등째인 변명을 늘어놓아 범행을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딸(아가씨)는 부친의 성 폭행이 무서워서 가출을 한 후, 영등포(영등포)의 모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구해 카운셀러와 함께 부친을 신고, 현재 보호 기관에 체재해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알았다.

소스:NAVER/소울=뉴 시스(한국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022156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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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의 딸(아가씨)를 성 폭행 한 「인면수심」에 중형
http://maokapostamt.jugem.jp/?eid=913


진짜의 딸(아가씨)에게 손을 대어 잉키라고 끝내는 것은 이미 인간이 아닙니다.확실히 귀축입니다.

육친에게까지 손을 대어 버리는 그 신경을 의심합니다만, 한국에서는 실로 이러한 사건이 실로 많다.

썩을 수 있는 유교의 한국 사회에서는 남존여비이며, 여성은 아이를 낳기 위한 기회에 지나지 않고, 가족의 일원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부부별성인 것은 기타째입니다.

일본의 반일 좌익은 남녀 동권의 증거라고 곡해 해 전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터무니 없습니다.

한류드라마를 보고 있는 아줌마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만, 이런 일면도 현실로서 알아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국은 여성에게 있어서 살기 어려운 세계이며, 저주받은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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