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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年 美国務省指導 ¥"独島は韓国領土¥" 明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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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兵与えた教授, アメリカで捜し出して日本に対立する心強い資料
アメリカが 2次世界大戦終戦後対日(対日)講和條約下書きを準備しながら独島を韓国領土に銘記した指導が 12日公開された.

アメリカ国務省が 1949年 11月 2日付けで作成して東京のマッカーサー連合国最高司令官に送った指導は韓国・日本・台湾の領土を表示しながら独島を韓国領土の中に銘記した. この指導は精兵与えた梨花女大教授(韓国現代史)が去る 2008年アメリカバージニア州ノーフォークのマッカーサーアーカイブで捜し出して今週発刊された著書 ¥"独島 1947¥"(ドルベゲ)に収録した.

src=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008/13/2010081300166_0.jpg ▲ 米国務省が 1949年 11月 2日付けで作成してマッカーサー連合国最高司令官と国防省に送ったのも. 独島を韓国領土で表示した. 中と下は独島を拡大した写真. 鬱陵島の下点を囲んだ卵円形点線で独島を表示した.


 
▲ 米国務省が 1949年 11月 2日付けで作成してマッカーサー連合国最高司令官と国防省に送ったのも. 独島を韓国領土で表示した. 中と下は独島を拡大した写真. 鬱陵島の下点を囲んだ卵円形点線で独島を表示した.この指導とともに送付された ¥"対日強化条約下書き¥"の領土条項 6条は ¥"日本は韓国本土及び近海のすべての島々に対する権利・権原をあきらめて, ここには済州島, 巨文島, 鬱陵島, リアングクルアム(独島) 及び東京 124度 15分経度線の東まで, 北緯 33度緯度船の北まで…含まれる¥"と言って独島が韓国領土に属すると明白に明らかにしている. 本当に教授はまた独島を韓国領土で表示しているまた他のアメリカ政府指導が 1947年 10月 14日国務省政策企画団が敗戦国日本の領土を定めるために作成したという事実を明かした. この指導は今まで 1949‾1950年頃作られたことに推定された.

精兵与えた教授は 独島を韓国領でグリーン米国務省の 1949年指導はカイロ・ポツダム宣言によって事実上日本の領土を決める権利を持っていたアメリカがこれを具体化した最終作品と言いながらしかしアメリカが日本を同盟国で育てるために 1951年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で日本の領土を定めなくて独島領土紛争の糸口を提供したと言った. 独島学会会長シン・ヨンハ漢陽大碩座教授は 1949年米国務省指導は学界に知られなかった新しい資料で今後の日本との独島領有権論争で心強い根拠になると言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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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美국무부 지도 "독도는 한국영토" 명시

정병준 교수, 미국서 찾아내 "일본에 맞설 든든한 자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대일(對日)강화조약 초안을 준비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기한 지도가 12일 공개됐다.

미국 국무부가 1949년 11월 2일자로 작성해 도쿄의 맥아더 연합국최고사령관에게 보낸 지도는 한국·일본·대만의 영토를 표시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 안에 명기했다. 이 지도는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한국현대사)가 지난 2008년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의 맥아더 아카이브에서 찾아내 이번 주 발간된 저서 "독도 1947"(돌베개)에 수록했다.

▲ 미 국무부가 1949년 11월 2일자로 작성해 맥아더 연합국최고사령관과 국방부에 보낸 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했다. 가운데와 아래는 독도를 확대한 사진. 울릉도 아래 점을 에워싼 타원형 점선으로 독도를 표시했다.


 
▲ 미 국무부가 1949년 11월 2일자로 작성해 맥아더 연합국최고사령관과 국방부에 보낸 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했다. 가운데와 아래는 독도를 확대한 사진. 울릉도 아래 점을 에워싼 타원형 점선으로 독도를 표시했다.이 지도와 함께 송부된 "대일강화조약 초안"의 영토 조항 6조는 "일본은 한국 본토 및 근해의 모든 섬들에 대한 권리·권원을 포기하며, 여기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 및 동경 124도 15분 경도선의 동쪽까지, 북위 33도 위도선의 북쪽까지…포함된다"라고 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에 속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정 교수는 또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또 다른 미국 정부 지도가 1947년 10월 14일 국무부 정책기획단이 패전국 일본의 영토를 확정하기 위해 작성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지도는 이제까지 1949~1950년 무렵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됐었다.

정병준 교수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그린 미 국무부의 1949년 지도는 카이로·포츠담선언에 따라 사실상 일본의 영토를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었던 미국이 이를 구체화한 최종 작품"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일본을 동맹국으로 키우기 위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영토를 확정하지 않아 독도 영토 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독도학회 회장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는 "1949년 미 국무부 지도는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로 향후 일본과의 독도영유권 논쟁에서 든든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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