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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朝公式文書 「尖閣は台湾の一部で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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尖閣に新証拠、中国主張覆す 清代公式文献に「台湾の一部ではない」
2010.11.4 06:31
 
 ■拓大教授が指摘

 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尖閣諸島に絡み、中国・清の乾隆帝(1711~99年)の勅命(ちょくめい)で編纂(へんさん)された地理書『大清一統志(だいしんいっとうし)』に、台湾(府)の北東端が「鶏籠城(現在の基隆市)」と記されていることが、拓殖大学の下條正男教授(日本史)の調べで分かった。中国は尖閣諸島を「昔から中国の領土で、台湾の付属島嶼(とうしょ)であった」として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が、尖閣諸島は基隆市から、約300キロも離れており、清代から「台湾の一部でない」と認識されていたことを示す資料として注目される。(喜多由浩)

                   ◇

 『大清一統志』は清代に3度、編纂され、1842年に完成した第三次編は全560巻に及ぶ。

 下條教授によると、台湾(府)に関する記述は335巻にあり、同書はその北東端について「北至鶏籠城(北、鶏籠城に至る)」と記載。同本に収録されている「台湾府図」にも「鶏籠城界(境)」と書かれていた。

 同時代の台湾の地方誌『台湾府誌』にも同様の記述があるほか、台湾の付属島嶼の範囲が緯度、経度で掲載されている『淡水庁全図』(71年)でも、尖閣諸島は「その範囲外」になっていた。

 これらの文献や地図には1905年に台湾に編入された台湾北部から約70キロ離れた3つの小島(棉花島など)すら、記載されていない。

 下條教授は、「台湾からさらに遠く離れている尖閣諸島が現代まで一度たりとも『台湾の一部』だったことがないのは明らかだ」と指摘する。

 日本政府は、1895(明治28)年、尖閣諸島に清の支配が及んでいないことを確認

した上で、正式に領土に編入した。

  一方、中国は石油資源などの埋蔵が明らかになった1970年前後からにわかに領有権を主張し始め、71年12月30日の外務省声明で、「釣魚島などの島嶼(尖閣諸島)は昔から中国の領土である。早くも明代に、これらの島嶼はすでに中国の海上防衛区域の中に含まれており、それは琉球(沖縄)に属するものではなく、中国の台湾の付属島嶼であった」などと説明していた。

 下條教授は、「尖閣諸島が『台湾の一部でない』ことを示す中国の文献は、これまでにも見つかっているが、清代の公式の地理書である『大清一統志』にこうした記述が残されていた意味は大きい。中国の主張が、まったく根拠のないものであることは明白だ」と話している。

http://sankei.jp.msn.com/politics/policy/101104/plc1011040633010-n1.htm

日本は幕末~明治初期に国際法で苦労したから

国際法的な瑕疵があれば列強に介入の口実を与えると警戒していたわけで。

相手が列強でなく、支那朝鮮であっても手抜かりはないよ。

尖閣も竹島も同様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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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조 공식 문서 「센카쿠는 대만의 일부에서는 없다」

센카쿠에 신증거, 중국 주장 뒤집는 청대 공식 문헌에 「대만의 일부에서는 없다」
2010.11.4 06:31
 
 ■탁대교수가 지적

 일본 고유의 영토인 센카쿠 제도에 관련되어, 중국·청의 건륭제(1711~99년)의 칙명(쿠메 있어)으로 편찬(거치지 않는씨) 된 지리서 「대청 통일뜻(제목을 붙이지 않아 있어 와 소)」에,대만(부)의 북동단이 「닭칩거(현재의 모토타카시)」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이, 타쿠쇼쿠 대학의 시모죠 마사오 교수(일본사)의 조사로 밝혀졌다.중국은 센카쿠 제도를 「옛부터 중국의 영토에서, 대만의 부속 크고 작은 섬들(토우 실마리)에서 만났다」라고 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센카쿠 제도는 모토타카시로부터, 약 300킬로나 떨어져 있어 청대로부터 「대만이 일부에서 없다」라고 인식되고 있던 것을 가리키는 자료로서 주목받는다.(키타유호)

                   ◇

 「대청 통일뜻」은 청대에 3도, 편찬 되어 1842년에 완성한 제3차편은 전560권에 이른다.

 시모죠 교수에 의하면, 대만(부)에 관한 기술은 335권에 있어, 동서는 그 북동구석에 도착해 「북지계 칩거(북쪽, 닭칩거에 이른다)」라고 기재.동본에 수록되고 있는 「대만부도」에도 「닭칩거계(경계)」라고 쓰여져 있었다.

 동시대의 대만의 지방잡지 「대만부 잡지」에도 같은 기술이 있는 것 외에 대만의 부속 크고 작은 섬들의 범위가 위도, 경도로 게재되고 있는 「담수청전도」(71년)에서도, 센카쿠 제도는 「그 범위외」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헌이나 지도에는 1905년에 대만에 편입된 대만 북부로부터 약 70킬로 떨어진 3살의 작은 섬(면하나시마등)조차, 기재되지 않았다.

 시모죠 교수는, 「대만으로부터 한층 더 멀게 떨어져 있는 센카쿠 제도가 현대까지 한 번이라도 「대만의 일부」였던 일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지적한다.

 일본 정부는, 1895(메이지 28) 년, 센카쿠 제도에 청의 지배가 미치지 않은 것을 확인

한 다음,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했다.

  한편, 중국은 석유 자원등의 매장이 밝혀진 1970 년 전후부터 갑자기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해 71년 12월 30일의 외무성 성명으로, 「조어섬등의 크고 작은 섬들(센카쿠 제도)은 옛부터 중국의 영토이다.이미 명대에, 이러한 크고 작은 섬들은 벌써 중국의 해상 방위 구역안에 포함되어 있어 그것은 류큐(오키나와)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대만의 부속 크고 작은 섬들에서 만났다」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시모죠 교수는, 「센카쿠 제도가 「대만이 일부에서 없다」것을 나타내는 중국의 문헌은, 지금까지도 발견되고 있지만,청대의 공식의 지리서인 「대청 통일뜻」에 이러한 기술이 남아 있던 의미는 크다.중국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인 것은 명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http://sankei.jp.msn.com/politics/policy/101104/plc1011040633010-n1.htm

일본은 에도막부 말기~메이지 초기에 국제법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열강에 개입의 구실을 준다고 경계하고 있던 것으로.

상대가 열강이 아니고, 시나 조선이어도 실수는 없어.

센카쿠나 타케시마도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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