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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ここにある韓国人は何も分からない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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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0 Member_67003 2,114,236 / 2,811,753
日本が大地ミサイルを絶対保有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のように言う w しかしそれは日本人たちによって作られた平和憲法 9条のため作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だ w 日本が大地ミサイルを持つと言っても国際的な制裁が入って来るとかしなくて w イタリアやドイツも地対地ミサである, 工科大地味巳日保有しているし wまず日本平和憲法 9条 2項目に対して見よう .
日本国憲法第 9条 1項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にする国際平和をまじめに希求して, 国権の発動に基づいた戦争及び無力による脅威または無力の行事は 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あきらめる.
日本国憲法第 9条 2項
前項の目的を成就するために陸海空軍及びその以外のどんな全力も保有しない. 国家の交戦圏も認めない.
が憲法第 9条を自衛隊は ¥"攻撃用武器具備を慎む¥"と解釈する. すなわち大艦,大公ミサイルは防御用で見るが大地ミサイルは防御用ではなく攻撃用というのだ.そうだから今まで自衛隊が大地ミサイルを取り揃えないのだ. w 
もし韓国と全面戦争が起こるということは日本が平和憲法 9条を破棄したということになって 憲法9条破棄によって日本のすぐれた固体, 液体ロケット技術とターボファン, ラムジェット技術で巡航ミサイルと弾道ミサイルを大量生産することができる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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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있는 한국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w

일본이 대지 미사일을 절대 보유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한다 w 하지만 그것은 일본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평화헌법 9조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것이다 w 일본이 대지미사일을 가진다고 해도 국제적인 제재가 들어온다거나 하지 않아 w 이탈리아나 독일도 지대지미사일, 공대지미사일보유하고 있고 w우선 일본 평화헌법 9조 2개항에 대해 보자 .
일본국헌법 제 9조 1항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일본국헌법 제 9조 2항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이 헌법 제 9조를 자위대는 "공격용 무기 구비를 자제한다"라고 해석한다. 즉 대함,대공미사일은 방어용으로 보지만 대지 미사일은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라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위대가 대지미사일을 갖추지 않은 것이다. w 
만약 한국과 전면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본이 평화헌법 9조를 파기했다는 것이 되고 헌법9조 파기로 인해 일본의 뛰어난 고체, 액체로켓기술과 터보팬, 램제트 기술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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