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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토 자동차공업 주식회사(쾅 구더기 같은 회사 공업, 영: Kanto Auto Works, Ltd.)(은)는, 토요타 그룹에 속하는 자동차 메이커.
2012년에 센츄럴 자동차와 토요타 자동차 토호쿠를 흡수해,칸토 자동차공업은 「토요타 자동차 동일본 주식회사」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의 권고에 대해
공개일2025.10.31 오늘, 토요타 자동차 동일본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하청 대금 지불 지연등 방지법(이하, 하청법)에 근거하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거래처 님을 시작으로 하는 관계의 여러분에게는, 폐, 걱정을 끼치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깊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1.위반 내용에 대해
(1) 금형등 보관비
당사에서는, 거래처 님 소유의 금형등에 대해서,해당 금형등을 이용하는 제품의 발주를 장기간 실시하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거래처 님에 무상으로 보관을 시키고 있던 행위가 있어, 해당 행위가, 하청법 제4조 제 2항 제 3호(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의 제공 요청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덧붙여 해당 하청법 위반으로 여겨진 행위는, 대상 거래처 님이 10사(대상 금형 등수는 440), 대상 기간은 2024 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입니다만, 모든 대상 거래처 님과 보상을 위한 협의를 실시해, 금형등 보관의 비용에 상당하는 액수로서 총액 577만 5,693엔을 지불필입니다.또, 금형등의 보관에 관한 취급을 명확화하는 「각서」의 체결도 완료하고 있습니다.
(2) 부품 보관비
당사에서는, 양산 종료후의 제품용의 부품에 관해서, 해당 부품 제조 중단까지의 필요수를 일괄로 생산하는 것을, 미리 거래처 님과 협의한 후, 거래처 님에 선택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그 때, 해당 부품에 대해서,생산 완료 후 신속하게 당사가 수령하지 않고 거래처 님에 무상으로 보관시키고 있던 행위가 있어, 해당 행위가, 하청법 제4조 제 2항 제 3호(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의 제공 요청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덧붙여 해당 하청법 위반으로 여겨진 행위는, 대상 거래처 님이 7사(대상 부품수는 777), 대상 기간은 2023 년 8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입니다만, 모든 대상 거래처 님과 보상을 위한 협의를 실시해, 부품 보관의 비용에 상당하는 액수로서 총액 363만 9,644엔을 지불필입니다.더하고, 대상 부품 모두를 수령이 끝난 상태입니다.또, 생산 완료 후의 지불이 끝나지 않았던 부품(대상 부품수 777)의 대금에 대해서도, 거래처 님(대상 거래처 님 7사)과 협의한 후, 총액 93만 1032엔을 지불필입니다.
2.당사의 대응에 대해
당사는, 이번의 권고를 엄숙하게 받아 들여 본권고에 근거하는 이사회 결의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금형등 및 자동차 부품의 적절한 관리에 특히 유의한 하청법의 연수를 실시하는 등 사내 체제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또 본건에 대해 임원 및 종업원에게 주지 철저히 하는 등, 본권고에 대해서 구할 수 있던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해, 재발 방지를 진행시켜 가겠습니다.
향후 한층 컴플리언스를 제일에 거래처 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소중히 하면서, 적정한 거래를 다녀 오겠습니다.
https://www.toyota-ej.co.jp/news/detail.php?id=zhdddw0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