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동차에 「EV중량세」도입 검토 무게에 따라 추가 과세, 재무성
사사야마 오오시다중주자2025년 12월 11일 18시 44분재무성이,전기 자동차(EV)의 무게에 따라 추가로 과세하는 「EV중량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알았다.가솔린 세등을 부담하는 엔진차에 대해, 같은 도로를 사용하는 EV에는 「이용에 응한 부담」이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되어 왔다.여당의세제 조사회가 가까워 시비를 판단한다.
EV는 엔진차보다 무거운 경향이 있어, 도로를 손상시키기 쉽다고 여겨진다.인프라의 유지·정비를 위해서도, 상응하는 부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있었다.
재무성의 안은, EV나연료 전지차(FCV)등을 대상으로, 차량검사시에 지불한다자동차 중량세에 추가해 과세한다.무거울 정도 추가액을 크게 한다.2톤 이하는 연 6500엔, 22.5톤 미만은 1만 9900엔, 2.5톤 이상은 2만 4천엔.경자동차는 일률 3600엔.
기본적으로 차량검사는 2년에 1회의
https://www.asahi.com/articles/ASTDC32V6TDCULFA019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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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겁기 때문에 도로를 손상시키기 쉽다」라고 하는 것은 중량에 따르고 과세액이 바뀌는 기존의 자동차 중량세의 과세 근거 아닌 것인지?
벌써 중량에 따라 과세하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는 무거우니까」라고 추가 과세하는 도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 *`ω′) 아침해의 기사이니까, 페이크 뉴스라면 좋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