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은 넷 규제!?
투고자: ourplanet 투고 일시: 금, 04/30/2010 - 11:32연휴 끝에도 위원회 심의 들어가기를 한다고 보여지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60년만의 대폭 개정되는 이 법안이, 실은 터무니 없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어 왔다.
가장 문제인 것이, 제2조의 「방송」의 정의.
지금까지의 「방, 송법」에서는,
【「방송」이란 공중에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의 통신의 송신】과 정의해 왔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이란, 공중에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 통신의 송신】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http://www.soumu.go.jp/menu_hourei/k_houan.html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하면,【전기 통신이란, 유선, 무선 그 외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음향 또는 영상을 보내, 전해 또는 받는 것】을 가리킨다.즉, 즉, 이번 방송 개정안에서는, 공연성이 있는 모든 통신=브로그를 시작으로 하는 넷 컨텐츠 모두를 「방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통신 사업법)
http://law.e-gov.go.jp/htmldata/S59/S59HO086.html
인터넷 컨텐츠를 「오픈 미디어 컨텐츠」라고 명명해 정부의 관리하에 둔다고 하는 논의는, 2006년에 총무성이 설치한 「통신·방송의 종합적인 법 체계에 관한 연구회」에서도 논의되어 왔다.
(2007년 6월중간 정리해)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2007/pdf/070619_3_bs2.pdf
그러나, 인터넷 유저를 중심으로 반발이 강하고, 2007 연말에 들어간 전송해 되었다고 하는 경위가 있다.실제, 작년 8월에 나온 최종 답신에서도, 인터넷의 컨텐츠는 기존의 법률로 대응 해야 한다고 하고, 방송 통신의 융합 법제에서는 제외한다고 할 방향으로 결론이 나와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왠지 이번 「개정 방송법」 중(안)에서, 망령과 같이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법문을 잘 읽으면, 어느 컨텐츠가 「방송」이라고 할까는, 영향력의 크기를 지표에 판단해, 성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성령은, 국회등을 통하지 않고 대신을 결정할 수 있는 것.즉, 「내년부터, 넷상의 유력한 동영상 사이트는 「방송」으로 합니다」라고 대신이 결정해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방송」으로 지정되면, 당연, 나라에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해, 방송 프로그램 준칙(※)을 지킬 필요가 나온다.
한층 더 놀라인 것이, 이번 법개정에서는, 지금까지는 있어 유리한 산, 총무 대신이 직접, 방송 정지의 업무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도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만일, 「OurPlanetTV」나 「싱글벙글 동영상」이나 「Ustream」가 성령으로 「방송」이라고 정해지는 되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을 가능성마저 나온다.
그런데, 「대신이 직접, 미디어에 직접 관여해, 방송 정지의 업무 명령을 내릴 수 있다니 매스컴은, 이니까, 이런 대단한 문제를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끓을 것이다.실은 여기가, 지금 법안의 중대한 함정인 것이다.
이번 법안에서는, 총무 대신이 업무 정지의 대상으로부터 「기간 방송」마셔, 제외되고 있다.「기간 방송」이란, 주된 지상파 방송국이나 BS나 CS의 일부의 방송국 등, 어느 일정한 전파를 이용하고 있는 방송국을 가리킨다.사회적으로 영향력의 큰 이러한 방송국에는, 어떤 (뜻)이유인가, 규제의 그물이 걸리지 않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금년 1월 5일, 처음으로 총무 대신의 기자 회견에 출석해, 작년 8월에 나온 「정보 통신법」의 답신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붙어 하라구치 대신에 질문을 하고 있다.그 때, 하라구치 대신은 그 때, 이렇게 회답하고 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이것은 참의원의 총무 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타당의 겸으로부터도 논의를 하셨습니다만, 정말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해도 좋습니까와.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기본은 통신의 비밀.방송은 표현의 자유롭고 공정성입니다.그 둘을, 원리 원칙을 나타내지 않은 채 융합한다고 하는 형태로 해 버리면, 지켜져야 할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권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인가.전의 정권이 온 것을 나는 모두 부정한다고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 원리 원칙을 확실히 한 다음 법제화를 하지 않으면 결과는 단순한 눈앞의 대처형의 법률이 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총무성에 있고, 나의 지시아래에서, 법제화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이 현상입니다.또 형태가 보이면 기자 회견을 하고 싶습니다.」
http://www.soumu.go.jp/menu_news/kaiken/23366.htm
나는 이 말을 (들)물어, 「정보 통신법」은 전송이 되었다고 확신했다.단지, 회견의 다음날, 출장처의 인도에서, 방송법 개정의 골자를 발표한 것을 알아, 「또 형태가 보이면 기자 회견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 왜, 다음날에, 게다가 인도에서 발표하는이라고,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미 4개월 가깝게.
부끄럽지만, 나는 대신의 말을 믿어 방송법 개정은, 기술적인 일부에 머무르는 것과 믿어 버리고 있었다.그러나, 완전하게 속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는, 개정 방송법안의 대부분의 조문이, 전 정권의 「정보 통신법」의 흐름을 답습한 것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그 뿐만 아니라, 한층 더 악화된 부분마저 있다.
예를 들어, 총리대신 직속의 「전파 감리 심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어 「방송」의 「불편·불당」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되고 있다.정부와 일체화한 기관이, 「불편·불당」에 대해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면 반대.과거의 방송의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가 위험한 것을 안다.
그렇다 치더라도, 무섭다.「정보 통신법」의 논의일 수 있는(정도)만큼 반대의 퍼블릭 코멘트가 많았던 넷 컨텐츠 규제가, 어느새인가, 와 법안화해 버리고 있다.
이 법안을 작성한 총무성의 국제 전략국은 지금, 「향후의 ICT 분야에 있어서의 국민의권리 보장등의 본연의 자세를 생각하는 포럼」의 사무국을 근무해 전후의 방송 통신 정책을 발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논의를 나누고 있다.회의의 목적은, 방송이나 통신의 감리 하는 독립 기관을 설치해, 미디어의 감독을 국가에서 떼어내자고 하는 것이다.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담당 부국안에서, 그 논의와는 완전히 반대의 법개정을 마음대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http://www.soumu.go.jp/main_sosiki/kenkyu/kenri_hosyou/index.html
총무성이, 미디어 정책의 근간을 결정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 옆에서, 감히, 이 정도 대폭적인 법개정을 하는가 하면, 방송이나 통신의 감독권을 손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희망을 실현해 대기업 텔레비전국의 희망을 실현해 「불평」의 출인 상태에 정돈했던 것이, 현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확실히, 관료휠것!
그렇지만, 지금은 넷이 있다.넷이 「방송법」으로 봉쇄되지 않기 위해서(때문에)라도, 넷에서 이 문제를 사회화할 필요가 있다.
(※) 방송 프로그램 준칙(방송법 제3조의 2 제 1항)
(1) 방송 프로그램의 편집에 임하고, 「공안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것」( 제1호)
(2) 「정치적으로 공평한 것」( 제2호)
(3) 「보도는 사실을 굽혀있어로 하는 것」( 제3호)
(4)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각도로부터 논점을 분명히 하는 것」(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