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
제3절 조약의 해석
제31조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1 조약은, 문맥에 의해 한편 그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주어지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2조 약의 해석상, “문맥 ”라고 할 때는,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모든 당사국의 사이에 된 조약의 관계 합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당사국의 1또는 2이상이
작성한 문서이며
이러한 당사국 이외의
당사국(다른 당사국)이
조약의 관계 문서로서 인정한 것
즉
당사국 미국이작성한 문서
=러스크 서간을
조약의 관계 문서로서 인정한 이상
(이)라고 보여진다=타케시마는 일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