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1&newsid=02810966599627976&DCD=A01502&OutLnkChk=Y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관련 엠바고(특정 시점까지 보도 금지)를 파기한 일본 교도통신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교도통신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전날인 9일 밤 10시30분쯤 회원사인 일본 신문·방송사를 상대로 기사를 송고하는 과정에서 일정ㆍ경호 엠바고를 파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파악한 상황으로는 교도통신이 포괄적 엠바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기사를 송고했다”면서 “이것은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도통신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 12조에는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하는 외부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시기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전에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다.
이 규정은 대통령의 경호·안전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청와대는 이를 어기는 언론사에 대해 출입기자 등록취소, 기자실 출입정지, 출입기자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도통신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 9일 오후 4시30분쯤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하는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계획을 알리고, 경호상의 문제로 엠바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교도통신이 엠바고를 파기하면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계획이 일본 언론에 미리 보도됐다.
서한 전달 30분만에 일본 국내에 보도.
역시 왜인들은 무례하고 예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