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부가 65년 6월 22일 기본조약에 서명하면서 같은 날 체결한
‘분쟁 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이다
65년 정해진 ‘교환공문’은 다음과 같다.
‘양국 정부는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 간의 분쟁이면서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제3국에 의한 조정에 의해 그 해결을 도모한다’.
이에 따르면 한·일 간의 분쟁 처리는 ‘제3국에 의한 조정’이 원칙이다.
여기서 ICJ 방식은 제외돼 있다.
ICJ에 제소하는 방식은 65년 한·일 양국이 합의한 분쟁해결 방식에 없는 것이다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첫번째 위반 사례 입니다)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일본의 주장이 교환공문에서 삭제돼
한국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교환공문의 분쟁 해결 방식도 독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번째 위반 사례 입니다)
억울하면 그당시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다"라고 서명한 일본정부에 항의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