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공동 부탁, 거부라면 일본 단독 제소 한국에 설명 의무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20821/plc12082123130018-n1.htm
산케이신문 2012.8.21
정부는 시마네현・타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공동 부탁을, 한국이 정식으로 거부했을 경우는 단독 제소로 전환할 방침이지만, 이것에는한국측의 주장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한다고 하는 계산이 있다.
일본이 ICJ에 단독 제소하고, 한국이 동의 하지 않는 경우는, 이유의 설명 의무가 생기기 (위해)때문이다.
ICJ의 재판은 상대국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만일 한국이 동의 하면 재판이 시작되어, 판결이 나오면 국제 연합 헌장에 근거해 이행 의무가 부과되어 불이행의 경우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권고나 조치를 결정한다.
그러나,한국은 공동 부탁에 동의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했을 경우, 한국은 동의 하지 않는 이유를 유엔이나 국제사회에 설명해야 한다.
그 설명이 합리적이 아니면 일본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올바르다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어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법률로부터 도망쳐 다니는 범죄 국가에 미래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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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法律から逃げ回る犯罪国家に未来は無い
ICJ共同付託、拒否なら日本単独提訴 韓国に説明義務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20821/plc12082123130018-n1.htm
産経新聞 2012.8.21
政府は島根県・竹島の領有権に関する国際司法裁判所(ICJ)への共同付託を、韓国が正式に拒否した場合は単独提訴に切り替える方針だが、これには韓国側の主張の不当性を国際社会に訴えるという計算がある。
日本がICJに単独提訴して、韓国が同意しない場合は、理由の説明義務が生じるためだ。
ICJの裁判は相手国の同意がなければ成立しない。仮に韓国が同意すれば裁判が始まり、判決が出れば国連憲章に基づいて履行義務が課され、不履行の場合は国連安全保障理事会が勧告や措置を決定する。
しかし、韓国は共同付託に同意しないとみられ、日本政府が単独提訴した場合、韓国は同意しない理由を国連や国際社会に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説明が合理的でなければ日本の主張の方が合理的で正しいということが国際的にアピールできるというわけだ。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20821/plc12082123130018-n1.htm
産経新聞 2012.8.21
政府は島根県・竹島の領有権に関する国際司法裁判所(ICJ)への共同付託を、韓国が正式に拒否した場合は単独提訴に切り替える方針だが、これには韓国側の主張の不当性を国際社会に訴えるという計算がある。
日本がICJに単独提訴して、韓国が同意しない場合は、理由の説明義務が生じるためだ。
ICJの裁判は相手国の同意がなければ成立しない。仮に韓国が同意すれば裁判が始まり、判決が出れば国連憲章に基づいて履行義務が課され、不履行の場合は国連安全保障理事会が勧告や措置を決定する。
しかし、韓国は共同付託に同意しないとみられ、日本政府が単独提訴した場合、韓国は同意しない理由を国連や国際社会に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説明が合理的でなければ日本の主張の方が合理的で正しいということが国際的にアピールできるというわけ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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