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독도는 1900년대 이전까지는 양국 정부에서 방치하던 무인도였다.
국제법으로 볼때 정부에서 먼저 선언하면 주인이 되는 것!
한국은 1900년 칙령 41호로 석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공식적으로 편입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으로 공식 편입했다
일본은 칙령 41호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말한다.
한국은 러일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통감부를 설치하고 무력에 의한 편입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최종 영토확정조약에 대해서 양측은.........
일본은 SF조약 최종안에서 영토 방폐에서 독도는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연합국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고 말한다.
한국은 SF조약 6차초안에는 Liancourt Rocks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일본 영토로 명기되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Liancourt Rocks의 명기는 없다.그러므로 일본의 영토라고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게 된 이승만라인에 대해 양측은 ......
일본은 이승만 라인은 일방적인 무력시위로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니 무효라고 주장한다.
한국은 이승만 라인은 주권국의 영토수복 과정으로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다. 당시 모든 연안국은 [보존수역]과 [대륙붕]을 선언할 수 있다는 국제관행을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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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상식적으로 질문하자 ^ ^
1.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이는가?
2.오키섬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이는가?
3.울릉도와 오키섬의 거주민의 인구비는 어느 정도 였는가?
3개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 좋다 w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