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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합의가 없으면 icj 제소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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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さんのガチ 2,811,753

상기 1965년 6월 22일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調停)을 통해 해결

 

하기로 한다.”

 

물론

 

재판을 통해 해결한다는 문구는 생략되어 있으며

 

한국정부가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icj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 제소는

한일 협약 위반입니다.

그것을 일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만 계속할 뿐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해요.w

원문보기

韓国の合意がなければ icj 提訴は不可能です.

上記 1965年 6月 22日 

‘紛争解決に関する交換公文書’ .

“両国政府は別途の合意がある場合を除き両国間の紛争はまず外交上の経路を通じて解決することにしてこれによって解決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は

 

両国政府が合議する手続きによって調整(調停)を通じて解決

 

する事にする.”

 

勿論

 

裁判を通じて解決するという文具は省略されているし

 

韓国政府が合議してくれなかったら

icjに対する日本の一方的提訴は

韓日協約違反です.

それを日本も分かっているから言葉だけ続くだけ

行動で実践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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