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목 : 간단하다. 일본은 ICJ에 판사가 있는데 한국은 없으니, 한.일간 문제는 ICJ에 가는 것이 명백히 자기에게 advantage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ICJ에 각각 판사를 두고 있으니 일본이 ICJ에서 아무런 advantage를 기대할 수 없고, advantage가 없이는 ICJ에 못 가겠다는 것이다. “ICJ에 가면 불공평하니까 못 가겠다”는 한국과, “advantage가 없이 공평한 조건으로는 ICJ에 못 가겠다”는 일본이 어떻게 같이 취급될 수 있는가?
[출처] [대담] 독도영유권 문답 -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의 대화 (1996.06.14)|
위의 홍승목이라는 사람은 현재도 외교통상부 관료이며 저당시 독도 문제를 전담하고 있던 담당관이었다. 그래서 저 의견이 가장 정확한 한국정부의 입장이다.
즉 요약하면 ICJ에 일본은 재판관이 있고 한국은 없기 때문에 굳이 불리한 재판을 한국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어짜피 섬 영유권 문제는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일본은 서서히 망해가고 있고 한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30년후 일본이 좀더 몰락하면 ICJ에서 일본몫의 재판관을 쫓아내고 한국인이 들어간 다음 ICJ로 가도 늦지 않다는게 한국 입장이다.
즉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게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