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타국으로부터 ICJ에 제소되는 일에
아무런 불안이 없습니다.
일본은,타국으로부터 제소가 있으면 반드시 재판을 받아 선다
ICJ(국제사법재판소)의강제 관할권 수락 선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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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mt/19580915.O1J.html
[문서명]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십육조 2의 규정에 따르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을 승인하는 일본의 선언(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권 수락 선언[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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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ICJ 재판의 사례
■아라후라해 진주조개 어업 분쟁(일본/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이 제소, 오스트레일리아가 동의, 부탁 합의서를 준비하는 것도
재판전에 2국간의 교섭에 합의해 해결.
■타케시마 문제(일본/한국)
1952년, 1 962년, 2012년 일본이 공동 제소를 제안
한국이 동의 하지 않고 도망(3번째) w
■북방 영토 문제(일본/소련(러시아))
1972년, 일본이 공동 제소를 제안
소련(러시아)이 동의 하지 않고 도망(1회)→그 후, 2국간 교섭에 응한다
■센카쿠 제도 문제(일본/중국·대만)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ICJ에의 제소는 없습니다.
중국, 대만이, 일본과 같게, 강제 관할권의 수락을
선언해,ICJ에 제소하면,
ICJ 강제 관할권 수락을 선언하고 있는 일본은
도망도 숨어도 하지 않는(할 수 없다)(뜻)이유입니다만,
중국·대만에서는,단순한 한번도 ICJ에의 제소도
없으면,공동 제소의 제안조차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