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CJ 출두 거부는 UN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정당행위입니다.
한국은 ICJ에 가입할 당시, 강제 관할권에 서명을 유보했습니다.
.강제 관할권이란, 한쪽의 국가가 제소를 하면, ICJ가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국은 강제 관할권에 서명을 유보했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 없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ICJ 규정에 의하면, 상대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에 동의가 없는한, 어떠한 재판도 진행할 수 없다.
한국에 불만이라면, UN안보리에 일본 단독으로 제소해 주세요^^
왜 UN안보리에 호소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UN안보리에 호소하지 않는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못받고 있기 때문이다.^^
ICJ에 관한 규정
http://wiki.livedoor.jp/tengy/d/%B9%F1%BA%DD%BB%CA%CB%A1%BA%DB%C8%BD%BD%EA
sensenfukoku02 같은 또라이를 위해, 일부러 일본 사이트를 찾아 드립니다...
ICJ의 관할권도 모르고 ICJ를 울부짖는 또라이^^
아무리 UN헌장으로 울부짖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