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조약 日문건 공개판결 이끌어낸 히가시자와 변호사
“앞으로 한일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공통의 인식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감춰온 문서 상당수를 공개하라는 일본 법원의 1심 판결을 이끌어 낸 히가시자와 야스시(東澤靖·53·사진) 변호사는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과거에 뭘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국민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히가시자와 변호사는 일본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보수로 원고 측 변호인단 단장을 자청해 2006년 1차 소송부터 7년째 이어진 법정 투쟁을 이끌어 왔다. 1986년 변호사가 된 뒤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권리구제에 뛰어들었고 이를 계기로 필리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 내 피해배상 소송도 진행한 인권변호사다. 다음은 히가시자와 변호사의 합동법률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 주요 내용
―일본 국민 사이에 국익을 해치는 소송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정부의 밀실외교가 진정 일본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일 간에 어떤 미해결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뭘 하면 좋을지 실마리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떤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나.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및 일제 강제징용자의 개인청구권 문제 등) 한일 간에 해결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한일회담에서 제대로 얘기가 안 됐다는 주장이 확인될 수도 있다.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 문제 등과 관련해 한일의 당시 주장과 지금 주장이 같은지 다른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의 항소 가능성은….
“유감이지만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도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심 판결 내용을 보면 우리가 100% 이긴 게 아니다. 70%에 대해서만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문서도 추가로 공개할 것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