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이 1~3급의 사람은「현역(현역병)」, 4급은「보충역 (공익 근무 요원)」, 5급은「제2 국민역 (유사시 출동)」, 6급은 병역 면제자, 7급은 재검사 대상 사람이 됩니다.1~4급 판정자는, 30세의 생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입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덧붙여 만 20세~28세에, 각종 고교, 2년제・4년제 대학, 대학원, 사범 연수원의 재학생, 일부 대학 재수생생은, 입대 시기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징병 검사장 ▶
판정 구분 대상 상세 월급
(※2011년도) 1~3급 현역 검사의 결과, 신체・학력 모두 기준을 만족 시킨 사람
○징병에 의한 현역병으로서 입영
○육군 예능병, 공군, 해군 해병대, 전환 복무 요원은, 지원자로부터 선발
○부모・형제에게 전몰・순직・복무 불가능한 전상・공상을 입은 군경이 있는 사람
○일부 실형 선고자・수형자・집행 유예자 ○공적 기관의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 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 서비스 업무・행정 업무의 지원에 관한 복무(자택 통근)
○국제 협력, 예술・체육의 육성에 관한 복무 현역과 같이 (교통비・식비 별도 지급) 5급 제2 국민역 ○중학미졸업자
○외국 국적 취득자
○외관상 혼혈인 것이 명확한 사람
○고아
○성전환자
○일부 실형 선고자 유사시 출동 - 6급 면제 ○현역・보충역의 복무가 불가능할 만큼(정도)의 질병・심신장해를 가지는 사람
○탈북자 - - ※질병의 치료중등에서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7급이 됩니다.
※2011년 5월 현재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