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칼라 콘택트 렌즈에 관한 주의 환기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칼라 콘택트 렌즈에 대해, 시중에 유통중의 모든 제품(30 회사의 60 제품)을 검사한 결과, 8 회사의 10 제품으로 위반 사항을 확인해,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를 지시한 취지 분명히 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칼라 콘택트 렌즈비적합 제품 일람).
또 동시에,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눈에 직접 붙이는 콘택트 렌즈는, 미용 목적으로도 구입과 사용 시에는 세심의 주의가 필요로 해, 이하의 주의 사항등을 반드시 확인해 사용하도록, 호소하고 있으므로, 유의 부탁 드립니다.
(아) 칼라 렌즈는, 일반의 콘택트 렌즈에 비해, 착용감과 산소 투과율이 낮아지기 위해, 장시간의 착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일회용 렌즈의 경우, 재이용해 착용해서는 안 된다.
(이) 칼라 렌즈를 사용할 때는 렌즈의 세정과 보관을 철저하게 실시해, 타인과 렌즈를 공용해 안되어, 또, 착용했을 때에 아픔이나 격렬한 이물감을 느꼈을 경우는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우) 칼라 렌즈를 구입하기에 즈음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에게 충분히 상담해, 구입시에는 허가를 받은 칼라 렌즈인가, 반드시 확인한 다음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덧붙여(주) 보슈롬코리아의 제품에 대해서는, 8월 23 일자로 식품 의약품 안전청에 의한 판매 중지 명령이 해제되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http://www.kr.emb-japan.go.jp/people/safety/safety_121030.htm
http://www.kr.emb-japan.go.jp/people/safety/safety_121030_tem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