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마 클러스터 청소기, 효과 없음…소비자청
·진드기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성능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전기 청소기 광고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드러나, 소비자청은 28일 오전, 샤프 사에 대하여 경품표시법 위반으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조치 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청에 의하면, 대상이 된 것은, 샤프가 2002년 4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이온을 발생시켜 공기를 정화한다는「플라즈마 클러스터」가 탑재된 청소기. 샤프는, 2010년 10월~올해 4월까지, 팜플렛이나 웹 사이트에서「진드기 배설물·시체에서 나오는 알레르기 물질의 단백질을 분해·제거한다」라고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청의 의뢰로 연구기관이 실험한 결과, 실내에서 사용했을 때 광고와 같은 성능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샤프 측에서는 「명령은 받았다.내용을 지금부터 확인하겠다」라고 하고 있다.
http://www.yomiuri.co.jp/national/news/20121128-OYT1T0055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