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처럼 계약의 개념이 발달되지 않았고 고대의 일이니 경로입증이 불가한 유물도 많다.
이번 불상도 그것과 같은 일.
한국법원은 소유주측인 일본이 경로를 입증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현실적으로 경로입증이 불가능한 일이다.
경로입증이 불가능하면 당연히 소유권자인 일본에 반환하는것이고
그것을 한국의 시민단체등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위를 버리고 삭발,소송의 행위를 한것이다
원래 입증경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굳이 주장을 할려면
그것은 당연히 소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측이 해야 하는 의무다.
한국법원 판결의 치명적인 모순은 이 입증의무를 일본에 책임전가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 소유주인 일본측에 악마의 증명을 요구한것.
거기다 당사자인 소유주의 참석도 없이 타인의 유물을 멋대로 결석재판한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백번양보해서 한국측의 주장대로 약탈당했다고 가정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세기 과거전의 일이다. 한국측이 반환을 하지 않기 위해 주장하는 유네스코 관련법은 1970년 이후의 일을 적용하는 것. 그 이전은 소급이 안된다.
일본이 1970년 이후에 불상을 약탈한 상황이 되어야 한국의 주장이 통용되는거다.
결론은 지체없이 일본에 정상적으로 반환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범죄자 양성국가인 한국에서 철저한 자기단속과 일본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할것이다.
자국민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거기다 한국의 사법이 상식이하의 판결을 내려도 부끄러워하지않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는 너희들은 정말로 정신병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