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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권원을 방폐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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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kemukemu1 1,712,242 / 2,811,753

태평양전쟁 후, 일본의 영토를 결정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일본과의 평화 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a)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및
“울능도(Dagelet)”를 포함한조선에 대한다


모든 권리,권원및 청구권을 방폐한다.



현현 【권원 】


〔전문 〕 법 있는 행위를 이루는 것을 정당으로 하는 법률상의원인.

http://dic.yahoo.co.jp/dsearch?enc=UTF-8&p=%E6%A8%A9%E5%8E%9F&dtype=0&dname=0ss&stype=0

조선의 권원

=조선에 관한 있는 행위를 이루는 것을 정당으로 하는 법률상의원인

=한일합방조약

거는, 조선의 권원의 방폐=한일합방조약의 방폐
=1910년 8월 22일 취득의 영토의 방폐에서도 있다

타케시마는 1905년 취득이므로 무관계 w


조약법=국제법

제28 조목조목 약의 불소급

 조약은, 특별한 의도가 조약 자체로부터 분명한 경우 및 이 의도가 다른 방법으로연줄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 것 외에

조약의 효력이 당사국에 대해

발생하는 히쿠마에 행해진 행위,

동일전에 생긴 사실 또는

동일전에 소멸한 사태에 관해,

해당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 ^▽^)<즉 1905년 취득의


타케시마는 다른 권원이라고 하는 것w


고로, SF조약으로 타케시마는 일본에 잔류

원문보기

朝鮮の権原を放棄した条約


太平洋戦争後、日本の領土を決めた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


日本国との平和条約(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


第二条(a)

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道(Quelpart)”、“巨文島(Port Hamilton)”及び
“欝陵島(Dagelet)”を含む朝鮮に対する


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けんげん 【権原】


〔専門〕 法 ある行為をなすことを正当とする法律上の原因。

http://dic.yahoo.co.jp/dsearch?enc=UTF-8&p=%E6%A8%A9%E5%8E%9F&dtype=0&dname=0ss&stype=0

朝鮮の権原

=朝鮮に関するある行為をなすことを正当とする法律上の原因

=日韓併合条約

拠って、朝鮮の権原の放棄=日韓併合条約の放棄
=1910年8月22日取得の領土の放棄でも有る

竹島は1905年取得ですので無関係w


条約法=国際法

第28条 条約の不遡及

 条約は、別段の意図が条約自体から明らかである場合及びこの意図が他の方法によつて確認される場合を除くほか、

条約の効力が当事国について

生ずる日前に行われた行為、

同日前に生じた事実又は

同日前に消滅した事態に関し、

当該当事国を拘束しない。

( ^▽^)<つまり1905年取得の


竹島は別の権原と言う事w


故に、SF条約で竹島は日本に残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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