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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치중의 반도의 의원의 8할은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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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기의 Korean의 정치 참가

중의원 의원 당선을 축하하는박춘금

[114]1910년의대한제국의 병합에 의해대한제국의 통치권은 일본 황제에 양도되어 대한제국에 의해 편찬 되고 있던 호적은 일본 정부가 담임하게 되었다.

조선은 병합의 경위로부터 대한제국을 일본 황제가 양도되어 통치하게 되었기 때문에, 「병합」(병합 조약2조)과 우수리의 것의,하나의 제국의 아래에서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것 같은 상태이며,게다가 연방적인 것은 아니고보호국·피보호국을 전제로 한 종속적 국가 결합에 머물러, 선거법 등 통치 관련법은 내지의 것은 직접 적용되지 않았다.

병합 조약 체결의 직후인 1910년 8월 29일에는한국노 국호개메 조선트칭스르노건(메이지 43년 칙령 제 318호)이 발당일 시행되고 있다.

Korean는 「제국 신민」에게 편입되어 또 벌써 조선의 식민 과정이 진행되는에 두어 일본인의 조선 이주도 진행되어 있어 1910년 12월말 시점에서 조선 재류 일본인은 50,992호(171,543명)에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병합 후의 조선 통치는 조선 총독부가 직 판가름하고 있어 조선 거주의 「협력적 Korean」는 물론, 재북 일본인마저 한반도에 있어서의 정치에의 참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

1913에는 일본인 사회의 거류민단이 해체되어 사실적인 자치권은 박탈되었다.

1920년대 이후의 협력적 Korean를 포함한 식민지 조선으로의 참정권 문제는 정치적 과제가 되어, 하나의 방법으로서 일본내의 연고지에서 중의원 의원으로서 선출을 목표로 해 「식민지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수단을 목표로 하게 되는[115].

한반도에서는 1931년에 제한 선거였지만 지방 의회가 개설된[116]이, 의회 선거등의 정치 참가는 전쟁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결된[117].

한국인도 제국 신민의 지위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내지에 거주해 조차 있으면 참정권·피참정권이라고도 인정되어 있어(→1925년보통선거법) 중의원 선거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했다.

유일 Korean로서박춘금이 중의원 의원으로 선출되고 있다.

귀족원 의원에게는 통산 10명의 Korean 의원이 임명되고 있다.

그 외 지방 의회의 의원을 맡거나 중앙 관청이나 지방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었다[118].그 외에도 다수의 로비스트가 「조선통」으로서 조선 통치에 관한 모든 법안이나 의안에 대하고 제언을 행하고 있던[119].

···경찰도 형무소의 관리나 의원도, 3명에게 2명은 Korean

학권이나 고문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한국인 자신의 조업 w

원문보기

日本統治中の半島の議員の8割は韓国人

併合期のKoreanの政治参加

衆議院議員当選を祝う朴春琴

[114]1910年の大韓帝国の併合により大韓帝国の統治権は日本国皇帝に譲与され、大韓帝国により編纂されていた戸籍は日本国政府が担任することとなった。

朝鮮は併合の経緯から大韓帝国を日本国皇帝が譲与され統治することとなったため、「併合」(併合条約2条)とはしたものの、一つの帝国のもとに二つの国家が存在するかのような状態であり、なおかつ連邦的なものではなく保護国・被保護国を前提とした従属的国家結合にとどまり、選挙法など統治関連法は内地のものは直接適用されなかった。

併合条約締結の直後である1910年8月29日には韓国ノ国号ヲ改メ朝鮮ト称スルノ件(明治43年勅令第318号)が発せられ即日施行されている。

Koreanは「帝国臣民」に編入され、またすでに朝鮮の植民過程が進むにおいて日本人の朝鮮移住も進んでおり1910年12月末時点で朝鮮在留 日本人は50,992戸(171,543人)に上っていた。

ところで併合後の朝鮮統治は朝鮮総督府が直裁しており、朝鮮在住の「協力的Korean」はむろん、在朝 日本人さえ朝鮮半島における政治への参政権をもっていない状況にあった。

1913には日本人社会の居留民団が解体され、事実的な自治権は剥奪された。

1920年代以降の協力的Koreanを含む植民地朝鮮での参政権問題は政治的課題となり、ひとつの方法として日本国内の縁故地で衆議院議員として選出をめざし「植民地政策決定過程」に介入する手段を目指すことになる[115]。

朝鮮半島では1931年に制限選挙であったが地方議会が開設された[116]が、議会選挙などの政治参加は戦争体制のため事実上凍結された[117]。

韓国人も帝国臣民の地位が付与されたため、内地に居住してさえおれば参政権・被参政権とも認められており(→1925年普通選挙法)衆議院選挙に参加することは可能であった。

唯一Koreanとして朴春琴が衆議院議員に選出されている。

貴族院議員には通算10人のKorean議員が任命されている。

そのほか地方議会の議員を務めたり、中央官庁や地方公共団体に勤務する者もいた[118]。その外にも多数のロビイストが「朝鮮通」として朝鮮統治に関するあらゆる法案や議案について提言をおこなっていた[119]。

・・・警察も刑務所の官吏も議員も、3人に2人はKorean

虐さつや拷問があったとしたら、それは韓国人自身の仕業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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