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노세끼 재판의 개요와 의미
시모노세끼재판은 1992년12월25일에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끼(下關)지부에 제소되었다
판결 내용 (중요한 것만 발췌)
1, 1998년4월27일에 언도된 판결은 군대‘위안부’ 원고에 대해서는 입법부에 따른
배상을 명하였다
2,군대‘위안부’제도는 ‘철저한 여성차별과 민족차별 사상의 발로이고, 여성인격의 존엄을
뿌리부터 침범한 것이며, 민족의 자부심을 짓밟는 것으로, 더구나 결코 과거의 문제가 아니
라 현재도 극복해야 할 근원적인 인권문제이다
3,일본국은 ‘피해자에 대해 더 많은 피해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배려, 보증해야
할 조리상의 법적작위 의무가 있다고 말해야 하며, 특히 개인의 존중, 인권의 존엄에 근본적
인 가치를 두고, 또 제국일본의 군국주의 등에 관해서 부정적 인식과 반성을 하는 일본국헌
법제정 후에는 더욱 그 의무가 무겁게’ 되었다
4,1993년8월에는 고노관방장관 담화가 나왔으며, 그 무렵에는 독일.미국.캐나다 등에서
전쟁피해자에게 사죄.배상입법이 이루어졌던 일도 알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고오노 담화 후
이른 단계에서 ‘위안부’ 원고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배상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생
겼다
판결의 요점.
일본은 위안부’제도가 여성차별.민족차별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정했다.
이 문제를 일본국제법의 근원적 가치관으로부터 심판하려 하고 있다.
과거를 오랫동안 감춰오다가 본소송에 이르러 처음으로 이것을 분명히 한
사실과 그 중대함을 감안해서 판단하면’ 원고의 진술의 신용성이 높다 고 인정했다.
입법부작위의 적용범위를 종래의 최고재판소보다 확대하여, ‘입법명령’에 가까
운 판시를 하였다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 법정 소송을 통해 확인
2000년 국제법정
2000년 일본군 성 노 예(奴隸)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국제법정)은 일본군 성 노 예(奴隸) 제도의 책임을 묻고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세계시민의 힘으로 성사시킨 민간국제법정이다.
이 법정은 한국 등 아시아 피해국 8개국과 일본, 총 9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의 21명 생존자를 포함하여
70여명의 생존자들과 2천여 명의 세계 인권, 평화, 여성단체 대표들과 회원 및 참관인들이 참여하였다.
2001년 헤이그 최종판결
2000년 12월 12일에 동경에서 1차 판결문을 제시한 판사단은 이후 1년여의 작업을 거친
끝에 12월 4일 네덜란드 헤이그 루센트 극장에서 피해국 12개국에서 원고 ‘위안부" 생존자
12명과 지원단체 관련인사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군 성 노 예 (奴隸) 전범 여성국제법정" 최종판결을 내렸다.
총 252면의 방대한 분량의 최종판결문이었다.
판결문의 내용은 2000년 12월 12일 일본 동경에서 일왕 히로히토 유죄와 일본 국가의 배
상책임을 선고했던 ‘사실의 인정" 과 전범자 9명의 유죄를 선고하는 최종판결이었다. 9명은
관동군 사령관 우메즈 요시지로, 남방총사령관 데라우치 히사이피, 필리핀 총사령관 야마시
타 도모유키, 중국 사령관 하타 슈로쿠 등 위안소를 설치 운영하며 ‘위안부"체제를 확장 강
화했던 책임자들이다.
이들에게 법정은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유죄를 선언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종전 이후에
도 ‘위안부" 생존자에게 배상을 거부함으로써 지금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본정부에 다음의 사항들을 권고하고 있다.
1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
2 기념관 박물관 도서관 설치
3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기록하고 교육할것
4 유해를 발굴하고 생존자를 귀환 기킬것
5 피해자에게 배상할것
특히 피해국 생존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일본 측의 ‘국민기금"에 대해 배상의 대신으로 볼
수 없으며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선언한 것은 국민기금을 둘러싼 논란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
또 최종 판결문에서 특기할 만한 점이 있다면 극동군사재판에서 연합국의 책임을 묻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이미 극동군사재판시 위안소 관련문서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국은 이를 묵과, 은폐, 누락시켰다.
그러므로 연합국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일본군‘위안부" 범죄사실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았던 죄를 인정하며, 일본이 완전히 배상하도
록 필요한 조치를 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재판은
일본군, 미국 여성에게도 성 노 예(奴隸)(‘ 위안부’ ) 관여한 사실 입증 자료 발표
날짜: 2007년 7월 25일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동아시아 뿐 만 아니라, 미국 영토인 괌 여성에게도
일본군이 성 노 예(奴隸)(세칭 일본군 ‘ 위안부’ )제도의 유지를 위한 여성들의 강제동원을
일본군이 직접 실시했음을 입증하는 문서가 확인되었다.
이로써 ‘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일본군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미인 소위 “ 협의의
강제성’ 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없다” 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장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문서는 미 해군 괌 조사보고서로서 1945년 7월 28일부터 8월28일까지 일본군 괌
점령기 동안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재판기록 보고서 가운데 ‘ 성 노 예(奴隸) 관한 내용의
보고서’ 이다. 이 문건은 미국 연방정부 문서기록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
문서번호 NND988083
보고서에는 1941년 12월, 일본군이 괌 영토를 점령한 뒤, 다음 해 2월 경, 당시 괌 거주
일본 거류민 회장 이었던 시노하라(·일본국적자)와 일본군 장교였던 사카이 (괌의 일본인
지사 부관)가 특정연령(17세)의 어린 여성을 강제 매춘 하기위해 A 여성이 살고 있는
이나라한(Inarajan) 목장에 갔다.
이들은 칼을 차고 현장에 도착해서 젊은 여성을 빼앗으려고 가족을 위협했다.
이들은 A 소녀를 원했고, 가족들에게 ‘ 복종하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 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A여성 가족들은 강력하게 저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가족들이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A 여성은 강압에 의해 이나라한((Inarajan)에서 떨어진
아가냐(Agan)시에 있는 커너(Kerner· 여) 집에 이송 되었다’ 고 재판 심문에서 밝혀졌다.
일본군 장교는 본인의 의사에 반대하는 동시에 동의 없이 매춘 목적으로 불법 연행에
가담 했다. 또한 전시 중 일본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일본군이 강제매춘에
관계되어 있다면 범죄에 해당 된다.
이 문서는 일본군의 성 노 예 ((奴隸))강제모집과정에 일본현역장교가 직접관여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에서 매우 중요 한 문건이며, 현재 일본정부에서 주장하는 구 일본군의 성 노 예(奴隸)
강제모집 부인을 반박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끝)
또 부정 해 보아라! 얼간이 왜구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