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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들은 아직도 독도가 한국땅인이유를 모르나?

조회수 : 1,490
JA 255 monkeyjapans 1,516,078 / 2,811,753

독도는 실효지배중이니 걱정없다

무식한놈들 일본고지도인 竹島之圖가 일본의 영유권을 입증하는 지도인줄 알지? 뇌가 퇴지한 왜인놈들아? 오히려 저 지도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임을 더욱더 입증해 주고 울릉도의 영유국이 한국이니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도 한국의 영토임을 입증해주는 꼴이다. 근데 이런 지도들을 일본은 우기며 망상질하고 있지.

일본은 독도를 자기 내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일본 고서 어디에도 독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대마도도 사실은 한국의 영토


 

1952년 Koreans on Liancourt Rocks

물개들이 자주를 낳는 곳인 이 섬은 한때 한국의 영토였다
미국 정부는 이미 이 섬의 역사를 한 번 이상 검토한 적이 있으며, 더는 재고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1954년 미국무성 문서엔 러스크 서한은 역사 의식이 없음과 동시 이것으로 일본 바램 처럼 영토가 결정 되는건 아님과 동시에 독도폭격훈련지도 영토가 결정 되는 것이 아님을 명료히 보여줌. 한마디로 일본 바램과 달리 일본 혼자 김칫국 마시며 운지.


1954년 Conflicting Korean-Japanese Claims to Dokdo Island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령으로 되었다는 주장의 근거서류인 러스크 서한이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될지 어쩔지는 의문입니다.

러스크 서한이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씌어진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단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참가하여 일본과 연합한 국가들이 독도를 일본이 양보해야 할 영토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독도를 미군의 폭격훈련장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정 협정이 미-일간에 있었지마는, 그것은 미국이 일본에게 독도를 영유하도록 허가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만일 한국이 1905년 이전에 독도를 합법적으로 영유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독도를 합법적으로 한국령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러스크 서한의 장본인인 딘델레스 대사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문서.

1953년 SECRET SECURITY INFORMATION

이렇게 되면 러스크 서한은 결국 미국무성 딘델레스의 의견인 일본 의해 사기 당해 착오한 문서이자 구속력과 함께 효력이 없는 그저 쓰레기 종이 휴지 조가리 무의미하고 무효한 문서가 되는 거.

게다가 빈엔나 협약에서도 러스크 서한은 그저 종이 조가리 구속력과 효력이 발생 되지 않는 무의미한 쓰레기 문서임을 입증.

빈엔나 협약

제31조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1.조약은, 문맥에 의해 한편 그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주어지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2.조약의 해석상, 문맥이라고 할 때는,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모든 당사국의 사이에 된 조약의 관계 합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당사국의 1또는 2이상이 작성한 문서로 연줄
이러한 당사국 이외의 당사국이 조약의 관계 문서로서 인정한 것

3.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을 고려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해 당사국의 사이에 후로 된 합의
(b) 조약의 적용에 대해 후에 생긴 관행으로 연줄, 조약의 해석에
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립하는 것
(c) 당사국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국제법의 관련 규칙

4. 용어는, 당사국이 이것에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제 32조 해석의 보완적인 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준비작업 및 그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의존할 수 있다.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48조 착오

1. 국가나 국제기구가 조약을 체결할 당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 사실이나 상황착오가 있었고 이 착오가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의 본질적 기초가 되었다면 그 동의를 무효로 하기 위해 이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

2. 문제의 국가가 자신의 행동에 의하여 착오를 유발하였거나, 또는 그 국가가 있을 수 있는 착오를 감지할 수 있는 등의 사정하에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조약문의 자구에만 관련되는 착오는 조약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 경우에는 제 79조가 적용된다.

제49조 사기(기망)

어떤 국가가 교섭에 참가한 다른 국가의 사기적 행동에 의해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때 사기 당한 국가는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무효화하기 위하여 사실을 원용할 수 있다.

오히려 일본은 센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카이로 선언을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독도의 명칭이 빠져 있든 간에 독도를 한국에게 넘겨 줘야 하는거. 되러 한국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꼴.

구속력과 효력이 발생 되는 문서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센프란시스코 조약 1차~5차

영국 초안

센프란시스코 조약

조약에 따른 일본의 법률

동시 일본의 기망에 의한 미국무성의 입장인 6차 초안 8차 초안 및 러스크 서한은 말 그데로 무용지물이 되는거.

게다가 조약의 당사국인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약에 독도의 명칭이 빠져 있든 간에 카이로 선언상 독도를 한국에 돌려줘야 함으로 카이로 선언에 의한 조약에 따라 독도를 한국의 영역으로 포함 시키고 일본과 관계가 없는 외국 섬임을 법률로 지정

러스크 서한이 나온 배경에는 일본의 로비와 겹친 미국의 야심찬 열도 속국화 과정에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주한 미군정은 독도를 대한민국에 인계하였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UN)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獨島 포함)에 대한 지배도 물론 공인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정식으로 한국땅이라 할수 있습니다. 1948년 당시에는 일본이라는 나라도 없었네요.. 미국에 속국으로 지배받고 있어서 w


왜구의 독도 주장은 한줄로 압축됩니다.  SF조약!

sf조약은 일본을 미국의 합법적 식민지로 만들던 조약입니다. 열도가 평화헌법을 지켜야 하고 군대를 못가지고 오키나와가 미국땅이나 마찬가진 이유입니다.

한국은 이미 1948년부터 자주국가이므로 SF조약에 아무런 구속됨이 없습니다. 왜인논리대로 하면 일본이 1952년 해방되었으니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한국도 1952년에 해방된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병맛드립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과정.


미국 1차 초안 (1947. 3. 20)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Article 4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and all minor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Island, Port Hamilton, Dagelet (Utsuriyo) Island and Liancourt Rock (Takeshima).

일본은 한국(한반도) 濟州道 거문도 鬱陵島 Liancourt Rock(독도, 竹島)를 포함하여 한국 연안의 모든 보다 작은 섬에 대한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제2차 초안(1947. 8. 5)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Article 4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Chosen)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 (Tonakai); Dagelet Island (Utsuryo To, or MatsuShima); Liancourt Rocks (Takeshima); and all other islands and islets to which Japan had acquired title lying outside the line described in Article 1 and to the east of the meridian 124˚15˙E. longitude, north of the parallel 33˙N. latitude, and west of a line from the seaward terminus of the boundary at the mouth of the Tumen River to a point in 37˚30˙N. latitude, 132˚40˙E. longitude. This line is indicated on Map No. 1 attached to the present Treaty. (이하 생략)


제3차 초안(1948. 1. 2)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Article 4
Japan hereby renounces in favor of the Korean people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Chosen)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 (Tonakai); Dagelet Island (Utsuryo To, or MatsuShima); Liancourt Rocks (Takeshima); and all other islands and islets to which Japan had acquired title lying outside the line described in Article 1 and to the east of the meridian 124˚15˙E. longitude, north of the parallel 33˙N. latitude, and west of a line from the seaward terminus of the boundary at the mouth of the Tumen River to a point in 37˚30˙N. latitude, 132˚40˙E. longitude. This line is indicated on Map No. 1 attached to the present Treaty.


제4차 초안(1949. 10.13),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한국 관련 부분은 제3차 초안과 거의 동일.

미국 5차 초안 (1949.11)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미국 국무부가 1949년 11월 2일자로 작성해 도쿄의 맥아더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보낸 지도


 

이 지도와 함께 송부된 "대일강화조약 초안"의 영토 조항 6조는 "일본은 한국 본토 및 근해의 모든 섬들에 대한 권리·권원을 포기하며, 여기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 및 동경 124도 15분 경도선의 동쪽까지, 북위 33도 위도선의 북쪽까지…포함된다"라고 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에 속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1949.11.2 맥아더 장군이 일본을 꼬붕으로 키워 소련을 방어하는 동북아전략 계획을 발표

맥아더 장군은 미국 군사기상시설 그리고 레이더기지를 독도에 설치하고 싶어 했다. 이것은 만약 일본 평화조약에 포함되었다면 일본 과 미국 간 공동안보신탁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인들 Marcus 섬들과 같은 것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통하여 외부 섬들을 공동신탁하기로 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직도, 미국은 이들 섬들에 오늘날도 미군기지를 두고 있다.(예를 들면,오키나와). 


 


미국 6차 초안 (1949.12.29)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

CHAPTER II
TERRITORIAL CLAUSES

Article 3
1. the territory of Japan shall comprise the four principal Japanese islands of Honshu, Kyushu, Shikoku and Hokkaide and all adjacent minor islands, including the islands of the Inland Sea(Seto Naikai) ; Tsushima, Takeshima(Liancourt Rocks), Oki Retto, Sado, Okujiri, Rebun, Riishiri and all other islands in the Japan Sea(Nippon Kai) within a line connecting the farther shores of Tsushima, Takeshima and Rebun....(이하생략)


미국 7차 초안 (1950.8.9) 독도를 초안에서 삭제

미국 8차 초안 (1950.9.14) 독도를 초안에서 삭제

호주, 영국이 미국에 질문서 제출 "독도를 어디의 영토로 보는지?

>미국의 답변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해석한다."

뉴질렌드와 영국이 미국의 수정에 동의하는 문서를 보내지 않음.

미국 9차 초안 (1951.3.23) 독도를 초안에서 삭제

영국정부 초안 (1951.3)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영국정부가 작성해서 미국정부에 보낸 지도.

미국-영국의 합동초안 (1951.5.3) 독도를 아예 조약에 명시하지 않음.

Boggs 미국 국무부 지리담당관의 답변서 (1951.7.13)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해야 한다"

미국무장관 Rusk의 서한 (1951.8.10)

1951. 8. 10

서한을 통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대일 평화 조약 초안에 관련되어, 합중국 정부의 검토를 요청하는 1951.7.19 및 8.2자의 각하의 서한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안 제2조(a) 일본이 "한국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한 일본에 의한 한국의 병합전에 한국의 일부로서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 포기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개정 요청하는 한국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도 합중국 정부는 해당 제안의 수정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중략)

독도, 또는 타케시마, 리앙쿠르바위로 알려진 섬에 대해, 통상 무인도인 이 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한국의 일부로서 취급되었던 적이 전혀 없고,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 지청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이 섬은, 일찌기 한국에 의한 영토 주장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중략)

저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며, 거듭하여 각하께 경의를 표합니다.


국무장관을 대신하여 딘.러스크



 

*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조약이지 편지같은 서한이 아닙니다.*

러스크 서한의 의미는 독도를 비롯한 열도의 여러 섬들을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빼앗아 미군령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담긴 냉전 전략일뿐 오히려 연합국들과 입장과 크게 다릅니다. 

 ( ̄∀ ̄)y--~~  이런 이유로 마지막 합동 초안에선 독도가 아예 삭제돼어 러스크 서한은 쓰레기가 됩니다. 

 

 

sf조약에는 약 48 개 국가들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영국연방 국가 같은 나라들의 견해는 미국 냉전 정책과는 다른 선상에 있었습니다.

센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1951.9.8)
센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1952.4.28)

이렇듯 몇 번이나 초안을 반복해서 수정하다가 결국 1952년 우리가 잘 알고있는 SF조약이 채결 및 발효가 됩니다만.


SF조약은 연합국들이 참가해 조인한 조약입니다.

SF조약에 서명한 나라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캄보디아, 캐나다, Ceylon(현, 스리랑카),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과테말라, 하이티,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라오스, 레바논, 리베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남아프리카 연방(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아메리카 합중국,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베트남

영토와 관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조는 다음과 같다:

2장
영토
“..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국과 제주도(Quelpart), 거문도(Hamilton 항) 그리고 울릉도-다쥬레(Dagelet)에 대한 모든 권리와 문서주장을 포기한다.
(b) 일본은 대만(Formosa) 그리고 Pescadores에 대한 모든 권리, 문서 그리고 주장을 포기한다.
(c) 일본은 쿠릴(Kurile) 섬들, 그리고 사하린(Sakhalin) 그리고 인접 섬으로서 1905년 9월 5일 Portmouth 조약의 결과에 따라 일본이 주권을 가졌던 모든 섬에 대한 권리문서 주장을 포기한다.
(d) 일본은 위임통치된 연맹국가들과 관련된 모든 권리, 문서 그리고 주장을 포기하고,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1947년 4월 2일자 조치를 수용하며 이전에 일본에게 위임 통치된 태평양 섬들의 위임도 포기한다.
(e) 일본 일본국적 또는 기타의 활동에서 나온 남극지역의 어떤 부분과 관련된 이익에 대한 모든 주장 권리 또는 문서를 포기한다.
(f) 일본은 Spratly 섬들 그리고 Paracel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문서 그리고 주장을 포기한다…”

도대체 조약문 어디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포함시킨다는 문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분명히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조약"입니다. 의견서같은 "서신"이나 "초안" 따위가 아닙니다

SF조약에선 일본의 로비와 미국의 야심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이 아예 언급조차 안됬지만 1946년까진 독도가 한국땅이었음은 미국은 물론 맥아더 조차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어느 조약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는 저뇌 왜구들은 우산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인 죽서도라고 울부짖을뿐ㅋ

죽도는 날씨나 고지대 저지대에 상관없이 울릉도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섬이기 때문에 우산도는 죽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애초부터 미국인들 그리고 연합군 사령부는 독도가 한국 땅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원문보기

倭人たちはまだ独島が韓国の地人理由が分からないか?

独島は実效支配中だから心配ない

ムシックハンノムドル日本古地図である 竹島之図が日本の領有権を立証する地図だと分かる? 脳がトエジしたウェインノムドルよ? むしろあの指導は 独島が鬱陵島の部属島なのをより一層立証してくれて鬱陵島の領有国が韓国だから鬱陵島の付属島嶼である 独島も韓国の領土なのを立証してくれる体たらくだ. ところでこんな指導たちを日本は言い張ってマングサングジルしている.

日本は 独島を自分の私の地だと言うが実は日本古書どこにも 独島というものは出ない.

対馬島も事実は韓国の領土


 

1952年 Koreans on Liancourt Rocks

おっとせいたちが自主を生む所であるこの島はひととき韓国の領土だった
アメリカ政府はもうこの島の歴史を一番(回)以上検討したことがあり, 減らす見直す必要がない.

それに 1954年米国務省文書にはラスク書簡は歴史意識がなさと同時これで日本希望のように領土が決まるのではなさと同時に 独島爆撃訓練地も領土が決まるのではないことをミョングリョヒ見せてくれる. 一言で日本希望と違い日本ひとりキムチスープ飲みながら泣いたら.


1954年 Conflicting Korean-Japanese Claims to Dokdo Island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で 独島が日本領になったという主張の根拠書類であるラスク書簡が 独島が日本領という主張の法的根拠になるかどうするかは疑問です.

ラスク書簡が歴史的事実を充分に理解して被せられたことかも疑問です. ただ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に参加して日本と連合した国々が 独島を日本が譲歩し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から除かれたとして 独島が日本領だと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かに対しては論難の余地があります.

独島を米軍の爆撃訓練場で使うように許容する行政協定が米-日間にあったんだが, それはアメリカが日本に 独島を領有するように許可したという主張を裏付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 もし韓国が 1905年以前に 独島を合法的に領有したという事実を証明することができたら, 独島を合法的に韓国領に含ませることも可能です.

それにラスク書簡の張本人であるディンデルレスせりふの態度変化を見せてくれる文書.

1953年 SECRET SECURITY INFORMATION

このようになればラスク書簡は結局米国務省ディンデルレスの意見である日本義解詐欺あって手違いした文書と同時に拘束力とともに效力がないただごみ紙紙くず弔歌里無意味で無效な文書になるの.

それにビンエンナ協約でもラスク書簡はただ紙弔歌里拘束力と效力が発生にならない無意味なごみ文書なのを立証.

ビンエンナ協約

第31条解釈に関する一般的な規則

1.条約は, 文脈によって一方その主旨及び目的に照らして与えられる用語の通常的な意味によって, まじめに解釈することにする.

2.条約の解釈上, 文脈だと言う時は, 条約文(専門及び付属書を含む.) 外に, 次の物を含む.

(a) 条約の締結に関してすべての当事国の間になった条約の関係合意
(b) 条約の締結に関して当事国の 1または 2以上が作成した文書で手づる
このような当事国以外の当事国が条約の関係文書として認めたこと

3.文脈とともに, 次の物を考慮する.
(a) 条約の解釈または適用に対して当事国の間に後になった合意
(b) 条約の適用に対して後に生じた慣行で手づる, 条約の解釈に
大韓当事国の合意を確立すること
(c) 当事国の間の関係に対して適用される国際法の関連規則

4. 用語は, 当事国がこれに特別な意味を与えることを意図していた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 該当特別した意味を持つ.

第 32条解釈の補完的な手段

第31条の適用から出る意味を確認するためにまたは第31条によって解釈すれば次のようになる場合にその意味を決めるために条約の準備作業及びその締結時の事情を含んだ解釈の補充的手段で寄り掛かることができる.

(a) 意味が曖昧になるとか曖昧になる場合

(b) はっきりと不透明とか不合理な結果をもたらす場合

第48条手違い

1. 国家や国際機関が条約を締結する当時存在することと思った事実や状況手違いがあったしこの手違いが拘束を受けるという同意義本質的基礎になったらその同意を無效にするためにこの手違いを援用することができる.

2. 問題の国家が自分の行動によって手違いを誘発したとか, またはその国家があり得る手違いを感知することができるなどのサゾングハにある場合には上記 1項が適用されない.

3. 条約文の字句にだけ係わる手違いは条約の適法性に影響を与えない. その場合には第 79条が適用される.

第49条詐欺(企望)

どんな国家が交渉に参加した他の国家の詐欺的行動によって条約を締結するようになった時詐欺当ぎり国家は拘束を受けるという同意を無効にするために事実を援用することができる.

むしろ日本はセンプランシスコ条約によってカイロ宣言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なので 独島の名称が抜けていても間に 独島を韓国に渡して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 なりに韓国の領土なのを立証する体たらく.

拘束力と效力が発生になる文書

カイロ宣言, ポツダム宣言

センプランシスコ条約 1次‾5次

イギリス下書き

センプランシスコ条約

条約による日本の法律

同時日本の企望による米国務省の立場(入場)である 6次下書き 8次下書き及びラスク書簡は言葉グデで無用の物になること.

それに条約の当事国である日本はこのような事実を認知して条約に 独島の名称が抜けていても間にカイロ宣言上 独島を韓国に返さ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カイロ宣言による条約によって 独島を韓国の領域で含ませて日本と関係がない外国島なのを法律と指定

ラスク書簡が出た背景には日本のロビーと重なったアメリカの野心を燃やす列島属国化過程にあります.

1948年 8月 15日大韓民国が樹立されると, 在韓米軍政は 独島を大韓民国に引き継いだ.
 大韓民国は 1948年 12月 12日国連(UN)から承認を受けて韓半島とその付属島嶼(独島 含み)に対する支配ももちろん公認受け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この時から正式で韓国の地と言えます. 1948年当時には日本という私でもなかったですね.. アメリカに属国で支配受けていて w


倭寇の 独島 主張は1行に圧縮されます.  SF条約!

sf条約は日本をアメリカの合法的植民地で作った条約です. 列島が平和憲法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し軍隊が行けなくなって沖繩がミグックタングやマチァンがジン理由です.

韓国はもう 1948年から自主国家なので SF条約に何らの拘束されることがないです. 倭人論理どおりすれば日本が 1952年解放されたから植民地で持っていた韓国も 1952年に解放なったことと同じというビョングマッドリブです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締結過程.


アメリカ 1次下書き (1947. 3. 20) 独島を韓国領土で銘記

Article 4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and all minor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Island, Port Hamilton, Dagelet (Utsuriyo) Island and Liancourt Rock (Takeshima).

日本は韓国(韓半島) 済州道 巨文島 鬱陵島 Liancourt Rock(独島, 竹島)を含んで韓国沿岸のすべてのより小さな島に対する権利及び権原をあきらめる.


第2次下書き(1947. 8. 5) 独島を韓国領土で銘記

Article 4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Chosen)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 (Tonakai); Dagelet Island (Utsuryo To, or MatsuShima); Liancourt Rocks (Takeshima); and all other islands and islets to which Japan had acquired title lying outside the line described in Article 1 and to the east of the meridian 124゜15〓E. longitude, north of the parallel 33〓N. latitude, and west of a line from the seaward terminus of the boundary at the mouth of the Tumen River to a point in 37゜30〓N. latitude, 132゜40〓E. longitude. This line is indicated on Map No. 1 attached to the present Treaty. (以下省略)


第3次下書き(1948. 1. 2) 独島を韓国領土で銘記

Article 4
Japan hereby renounces in favor of the Korean people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Chosen)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 (Tonakai); Dagelet Island (Utsuryo To, or MatsuShima); Liancourt Rocks (Takeshima); and all other islands and islets to which Japan had acquired title lying outside the line described in Article 1 and to the east of the meridian 124゜15〓E. longitude, north of the parallel 33〓N. latitude, and west of a line from the seaward terminus of the boundary at the mouth of the Tumen River to a point in 37゜30〓N. latitude, 132゜40〓E. longitude. This line is indicated on Map No. 1 attached to the present Treaty.


第4次下書き(1949. 10.13), 独島を韓国領土で銘記,

韓国関連部分は第3次下書きとほとんど同一.

アメリカ 5次下書き (1949.11) 独島を韓国領土で銘記

アメリカ国務省が 1949年 11月 2日付けで作成して東京のマッカーサー連合国最高司令官に送ったのも


 

が指導とともに送付された ¥"対日強化条約下書き¥"の領土条項 6条は ¥"日本は韓国本土及び近海のすべての島々に対する権利・権原をあきらめて, ここには済州島, 巨文島, 鬱陵島, リアングクルアム(独島) 及び東京 124度 15分経度線の東まで, 北緯 33度緯度船の北まで…含まれる¥"と言って 独島が韓国領土に属すると明白に明らかにしている

 

1949.11.2 マッカーサー将軍が日本を子分でキーウイソ連を防御する 北東アジア戦略計画を発表

マッカーサー将軍はアメリカ軍事気象施設そしてレーダー基地を 独島に設置したがった. これはもし日本平和条約に含まれたら日本科アメリカに行った共同安保信託を通じて遂行されることができた. 結果的にアメリカ人たち Marcus 島々のようなことを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を通じて外部島々を共同信託することに署名しようとした. その結果まだ, アメリカはこれら島々に今日も米軍基地を置いている.(例えば,沖繩). 


 


アメリカ 6次下書き (1949.12.29) 独島を日本領土で銘記

CHAPTER II
TERRITORIAL CLAUSES

Article 3
1. the territory of Japan shall comprise the four principal Japanese islands of Honshu, Kyushu, Shikoku and Hokkaide and all adjacent minor islands, including the islands of the Inland Sea(Seto Naikai) ; Tsushima, Takeshima(Liancourt Rocks), Oki Retto, Sado, Okujiri, Rebun, Riishiri and all other islands in the Japan Sea(Nippon Kai) within a line connecting the farther shores of Tsushima, Takeshima and Rebun....(以下省略)


アメリカ 7次下書き (1950.8.9) 独島を下書きで削除

アメリカ 8次下書き (1950.9.14) 独島を下書きで削除

オーストラリア, イギリスがアメリカに質問書提出 独島をどこの領土で見るのか?

>アメリカの答弁書 独島を日本の領土で解釈する.

ニュ−ジルレンドとイギリスがアメリカの修正に同意する文書を送らない.

アメリカ 9次下書き (1951.3.23) 独島を下書きで削除

英政府下書き (1951.3) 独島を韓国領土で銘記

英政府が作成して米政府に送ったのも.

アメリカ-イギリスの合同下書き (1951.5.3) 独島を初めから条約に明示しない.

Boggs アメリカ国務省地理担当官の答弁書 (1951.7.13) 独島を韓国の領土で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米国務長官 Ruskの書簡 (1951.8.10)

1951. 8. 10

書簡を通じて申し上げます.

 私は, 対日平和条約下書きに係わって, 合衆国政府の検討を要請する 1951.7.19 及び 8.2者の閣下の書簡を受領したことを確認する光栄を持つようになりました.

下書き第2条(a) 日本が ¥"韓国及び済州島, 巨文島, 鬱陵島, 独島 及び青島を含んだ日本による韓国の併合前に韓国の一部として島々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 権原及び請求権を, 1945年 8月 9日あきらめたことを確認する.¥"と改訂要請する 韓国政府の要請に対して, 残念ながら合衆国 政府は該当の提案の修正に賛成できません.

(中略)

独島, または竹島, リアングクルバウィで知られた島に対して, 通常無人島であるこの島は, 私たちの情報によれば, 韓国の一部として取り扱いされた時が全然なくて, 1905年頃から日本の島根県Oki支庁の管轄下にありました.  この島は, 早く韓国による領土主張があったと見えないです.
(中略)

私は, 理想で申し上げて, 繰り返えして閣下敬意を表します.


国務長官の代わりをしてディーン.ラスク



 

* 效力を発生させることは条約であって手紙みたいな書簡が ないです.*

ラスク書簡の意味は 独島を含めた列島の多くの島々を韓国と日本から奪って米軍領で使おうとする意図が盛られた冷戦戦略のみむしろ連合国たちと立場(入場)と特に違います. 

 ( ̄∀ ̄)y--‾‾  こんな理由で 終わり 合同下書きでは 独島が初めからサックゼドエオラスク書簡はごみが になります. 

 

 

sf条約には約 48 個国々が交渉に参加していました. 自ずから英国連邦国家みたいな国々の見解はアメリカ冷戦政策とは違う船上にありました.

センプランシスコ条約締結 (1951.9.8)
センプランシスコ条約醗酵 (1952.4.28)

このように何番(回)や下書きを繰り返して修正してから結局 1952年私たちがよく分かっている SF条約が採決及び醗酵になりますが.


SF条約は連合国たちが参加して調印した条約です.

SF条約に署名した国

アルゼンチン, オーストラリア, ベルギー, ボリビア, ブラジル, カンボジア, カナダ, Ceylon(現, スリランカ), チリ, コロンビア, コスタリカ, キューバ, ドミニカ共和国, エクアドル, エジプト, エルサルバドル, エチオピア, フランス, ギリシア, グアテマラ, ハイティー, ホンジュラス, インドネシア, イラン, イラク, ラオス, レバノン, リベリア, ルクセンブルク, メキシコ, オランダ, ニュージーランド, ニカラグア, ノルウェー, パキスタン, パナマ, パラグアイ, ペルー, フィリピン, サウジアラビア, シリア, トルコ, 南ア連邦(現, 南アフリカ共和国), イギリス, アメリカ合衆国, ウルグアイ, ベネズエラ, ベトナム

領土と係わる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 2組(兆)は次のようだ:

2枚
領土
“..2兆
(a) 日本は韓国の独立を認めて, 韓国と済州島(Quelpart), 巨文島(Hamilton 項) そして鬱陵島-ダジュレ(Dagelet)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と文書主張をあきらめる.
(b) 日本は台湾(Formosa) そして Pescadores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 文書そして主張をあきらめる.
(c) 日本は千島(Kurile) 島々, そしてサハリン(Sakhalin) そして隣接島として 1905年 9月 5日 Portmouth 条約の結果によって日本が株券を持ったすべての島に対する権利文書主張をあきらめる.
(d) 日本は委任統治された連盟国家たちと係わるすべての権利, 文書そして主張をあきらめて, UN安全保障委員会 1947年 4月 2日付け措置を収容して以前に日本に委任統治された太平洋島々の委任もあきらめる.
(e) 日本日本国籍またはその他の活動から出た南極地域のどんな部分と係わる利益に対するすべての主張権利または文書をあきらめる.
(f) 日本は Spratly 島々そして Paracel 島々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 文書そして主張をあきらめる…”

一体条約文どこに 独島を日本地で含ませるという文具があるというお話ですか

確かに效力が発生することは条約です. 意見書みたいな書信や下書きなんかではないです

SF条約では日本のロビーとアメリカの野心のため独島の領有権が初めから言及さえ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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