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금속회수 관계
현재 전조선에 지정 대행인 45인을 배치하고 소화 191944년도 금속류결전회수 실시요강에 기초하여 특별회수 및 일반회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년도 제2/4반기까지의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1. 금속류 회수고回收高 (단위: 屯)구분종별제 1/4반기제 2/4반기계일반회수품철5,999,7885,111,59111,111,379비철非鐵156,63438,253194,887계6,156,4225,149,84411,306,266특별회수품철3,014,6053,019,4666,034,071비철非鐵668,356314,967983,323계3,682,9613,334,4337,017,394합계철9,014,3938,131,05717,145,450비철非鐵824,990353,2201,178,210계9,839,3838,484,27718,323,660이렇게 회수된 금속류들이 얼마나 강압적으로 회수되었는지는 총독부 기획과에서 보고한 다음과 같은 「소화 19년도 금속회수 상황」에 잘 나타나 있다.
소화 19년도에 금속류 회수는 결전決戰 단계에 즉응하여 철鐵·동銅·연鉛 등의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신속하고 적확한 비상회수를 행함과 동시에 종래의 일반회수도 계획적 실시를 강행함으로써 금속류 결전회수의 철저를 기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목표액 회수조치 및 회수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실시 목표
1) 비상회수의 목표
철 : 25,000 톤, 동銅 : 8,000 톤, 연鉛 : 가급적 다량
2) 일반회수
철 : 23,000 톤, 동銅·연鉛은 가급적 다량으로 하여 관청, 공공단체, 지정시설 외에 가정회수를 강행하게 한다.
2. 조치
1) 비상회수
① 집중생산을 감행하여 능률적이지 않은, 산업설비 이외에는 모두 이를 회수하게 한다.
② 철궤鐵軌 공작물 가운데 궤조軌條에 대하여는 산업상 국방상 중요하지 않는 선線은 이를 철거할 수 있는 한에서 중점 수송으로 전용하게 한다.
③ 진유식기眞鍮食器의 회수에 대하여는 미회수분을 공출하게 하기 위하여 대운동을 강화하게 한다.
④ 필요에 따라 회수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기한을 지정하여 회수기관에 해당 물건을 야오하도록 명령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게 한다.
2) 일반회수
공장 사업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설철屑鐵:철가루에 대하여는 공출량을 예정하게 하는 등 종래의 회수를 한층 강화한다. 註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