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알 수 있으면, 다음의 스텝에 진행됩시다 조회수 : 912 JA 0 Member_53393 1,486,016 / 2,811,753 2014-04-14 10:59 주소를 알 수 있으면법무국에 가 보자.법무국에 가서등기부를 조사하면,소유자, 저당권, 그 외 정보가 발가숭이가 되네요.덧붙여서등기부의 열람은누구라도 가능으로, 물론합법입니다.카피도 취해 줄 수 있습니다.분명히, 300엔이나 400엔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원문보기 住所が分かったら、次のステップに進みましょう 住所が分かったら法務局に行ってみよう。法務局に行って登記簿を調べれば、所有者、抵当権、その他情報が丸裸になりますね。ちなみに登記簿の閲覧は誰でも可能で、もちろん合法です。コピーも取ってもらえます。たしか、300円か400円くらいだったと思います。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