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 50대 벌금형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법 형사11단독 황인준 판사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중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8일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모 수산물 회사에서 구입한 시가 3만원 상당의 일본산 가리비 3㎏를 판매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의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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