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나해>중국의 주장「구단선」인정하지 않고 중재 재판소 판결
마이니치 신문 7월 12일 (화) 18시 30 분배신
남지나해의 거의 전역에 중국의 주권이나 권익이 미친다고 한 중국의 주장에 대해, 필리핀이 유엔 해양법 조약 위반으로서 제기한 중재 재판으로, 네델란드・헤이그의 중재 재판소는 12일, 중국이 주장의 근거로서 온「구단선」에 대해서, 필리핀의 주장을 인정「중국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남지나해에 진출해 실효 지배를 진행시키는 움직임 전체에 대해서, 국제법상의「노우」가 들이댈 수 있어중국에 있어서 「전면 패소」에 가까운 형태가 되었다.중국 정부의 맹반발은 불가피하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712-00000053-mai-int
↓의 암초상의 인공섬의 EEZ는 부정된다고 생각했지만, 구단선까지와는 예상외 ^^
중국의 인공섬에 EEZ 없음=중재 재판소
시사 통신 7월 12일 (화) 18시 34 분배신
【브륏셀 시사】중재 재판소는 12일의 판결로, 난사제도의 중국의 인공섬에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712-00000117-jij-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