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조필근」은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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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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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じゅ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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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히세균」이라고 읽어
쇼오토쿠 타이시의 17조헌법의 3조에 있습니다.
「조=일본왕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조심할 수 있다」
즉, 천황의 말씀을 (들)물으면 삼가 받는다고 하는 일.
최근의 국민은,
일본왕에게 의향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있지 않은 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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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承詔必謹」って知っているかい?
「しょうしょうひっきん」と読み
聖徳太子の十七条憲法の3条にあります。
「詔=天皇陛下のお言葉を承れば、必ず慎め」
つまり、天皇のお言葉を聞いたら謹んで承るという事。
最近の国民は、
天皇陛下へご意向を受入れるのが得意ではない様で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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