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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케시마는 한국인이 외쳐도 일본령

조회수 : 293
JA 80 kemukemu01 2,811,753

SF조약의 조선의 해당 부분.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어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해


,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및



“울능도(Dagelet)”를 포함한조선


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방폐한다.


 

┐(′-`)┌야레야레


한국인이야,


상기의조약문의 문장의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조약문의 문맥을 바꾸지 않고


성실하게 해석해


타케시마의 한국 영유를 증명해 봐라 w


조약법에 관한 빈 조약보다 발췌

제3절 조약의 해석

제31조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1 조약은,문맥에 의해한편 그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주어진다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성실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원문보기

竹島は韓国人が叫んでも日本領

SF条約の朝鮮の該当部分。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日本語

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


、“済州道(Quelpart)”、


“巨文島(Port Hamilton)”及び



“欝陵島(Dagelet)”を含む朝鮮


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


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ー`)┌ヤレヤレ


韓国人よ、


上記の条約文の文章の


用語の通常の意味と


条約文の文脈を変えずに


誠実に解釈して


竹島の韓国領有を証明してみろw


条約法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より抜粋

第三節 条約の解釈

第31条 解釈に関する一般的な規則

1 条約は、文脈によりかつその趣旨及び目的に照らして与えられる

用語の通常の意味に従い、誠実に解釈するもの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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