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증인법 제 56조(공정 증서)에 대해
조회수 : 4,847
JA
0
まちみ
2,811,743 / 2,811,753
소울에 본사가 있는 투자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투자가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 증서를 작성하는 일이 있다고 (듣)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증인법 제 56조에 규정되고 있고, 변호사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회의 아래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일본에는 없는, 한국 특유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이 공정 증서를 작성한 다음,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만,
1.공정 증서의 작성에 걸리는 비용(개산으로 좋습니다)
2.투자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 어느 정도, 보호될까
이 2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투자 기간은 미정입니다만, 만약 해답에 필요하면,
투자금액 7000만원, 투자 기간 5년으로서 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기에, 한국의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가 계(오)시면, 한층 더 자세한 것을 질문하고 싶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메일 주소를 가르쳐 주시는지, 나 앞으로 메일 송신해 주세요.
원문보기
韓国の公証人法第56条(公正証書)について
ソ¥ウルに本社がある投資会社に投資をしようと考えています。
韓国では投資家の債権を保護するために、公正証書を作成することがあると聞いています。
これは、公証人法第56条に規定されていて、弁護士が債権者と債務者の立会いのもとで、作成するということで、日本にはない、韓国独特のシステムだということです。
できれば、この公正証書を作成した上で、投資をしたいのですが、
1.公正証書の作成にかかる費用(概算でいいです)
2.投資会社が倒産した場合、どの程度、保護されるか
この2点について知りたいです。
具体的な金額と投資期間は未定ですが、もし解答に必要なら、
投資金額7000万ウォン、投資期間5年としてください。
あと、もしここに、韓国の弁護士や法律事務所の方がいらっしゃいましたら、さらに詳しいことをお尋ねしたいので、よろしければ、
メールアドレスを教えて下さるか、私宛てにメール送信してください。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