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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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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피청구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 채명성 위 탄핵사건 피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 채명성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다음 - 1. 서론 * 국회는 2016. 12. 9.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소추위원이 귀 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 소추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 피청구인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 청구가 이유 없고,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을 답변하고자 합니다. 2. 탄핵소추안 요지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탄핵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 것인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⑴ 피청구인이 공무상비밀인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과 동인의 친척 및 지인들(이하 "최순실 등"이라 합니다)이 국가 정책 및 공직 인사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해 기업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주권자의 위임 의사에 반하여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⑵ 국정을 운영하면서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를 행해 법치주의, 국무회의 규정,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 원칙 위배 ⑴ 청와대 간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노태강 국장, 진재수 과장 등을 좌천 또는 명예퇴직시키는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하여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였으며 ⑵ 최순실 등이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정부 재정 낭비를 초래하였다. 다.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권 보장 의무, 시장 경제 질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 최순실 등을 위해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시장 경제 질서 규정을 침해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위배 ○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비선 실세의 전횡에 대한 보도 통제 및 언론사 사장 해임 지시 혹은 묵인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마.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하였다.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⑴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업에서 최순실 등이 설립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미르재단 등"이라 합니다)에 수백억의 출연을 하게 한 것은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⑵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⑴ 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케이스포츠"라 합니다)에 대한 추가 출연(70억 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수사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이다. ⑵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⑴ KD코퍼레이션 관련 ㈎ (뇌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현대·기아자동차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10억 원의 제품을 납품받은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제3자뇌물수수이다. ㈏ (직권남용, 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⑵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 (직권남용, 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으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 합니다)과 70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⑶ 포스코 관련 ○ (직권남용, 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포스코 그룹 회장 등으로 하여금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순실 등이 스포츠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이하 "더블루케이"라 합니다)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⑷ KT 관련 ○ (직권남용, 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KT회장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 (직권남용, 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GKL 대표로 하여금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위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범죄 ○ (공무상비밀누설) 국토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 체육 시설 추가 대상지(안) 검토"를 포함한 47건의 문건을 정호성으로 하여금 최순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3. 중대성의 문제 가.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 사기업 금품 강제 지급 등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지위의 남용, 부정부패 행위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4. 결론 가.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과 비리, 공권력 이용을 배경으로 한 사익 추구는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대통령 본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으로 폄하함으로써 국법 질서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버린 것이다. 다. 2016. 11. 피청구인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로 유례 없이 낮고,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여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해졌다. 라. 그런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것이다. 3.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 1. 본건 탄핵 소추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해서 각하되어야 합니다. 가. 본건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상 5년 임기가 보장되는 국가원수 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자격에 관계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사실에 기반해서 엄격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사실에 기반해서 엄격한 법률적 평가를 거친 뒤 이유 유무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 제130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탄핵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를 보면 1.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한 공소장과 2.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 뿐이고 명확하게 소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 소추위원이 제출한 공소장 중 최소한 피청구인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제3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추측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언ㅇ론 보도 역시 소추 사유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본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대통령에게도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되어야 함 가.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현재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2016. 11. 17~2017. 1. 15., 60일)되고 있고, 야당 추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나.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힌 뒤, 혹은 최소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사위 조사" 절차(국회법 제130조 제1항)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됩니다. 다. 또한 국회의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 원칙(제27조 제4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검찰 조사 불응, 검찰 판단 비판이 국법 질서와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가. 피청구인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데는 수사 과정의 변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방어권 남용이나포기로 볼 수 없고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나. 또한, 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정치적 탄압" 운운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거나, 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당사 內에서 농성하며 검찰을 규탄한 사례가 있었어도, 그것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이라는 비판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한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어 헌법 해석상 검사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이 임의적인 검찰 조사에 며칠간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잘못된 수사 결론에 침묵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국법질서와 국민신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도저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4. 낮은 지지율(4~5%),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제70조)을 두고 있고, 그 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제70조) 취지를 완전히 몰각·무시하는 위헌적 처사입니다. 다. 헌법상 국민투표로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지 못하는바(제72조, 헌법재판소 2004.05.14. 선고 2004헌나1 결정), 일시적 여론조사 결과 등이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거나, 그것을 근거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한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4.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 1. 전반적인 문제점 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1)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 바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된 것입니다. (2) 다음과 같이 사실 인정이 달라질 경우 탄핵 소추 사유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등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자발성이 인정되거나 피청구인이 자발적이라고 인식한 경우 또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등과 관련하여 참모진 등이 피청구인의 발언 취지를 오해하여 과도한 직무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청구인이 일부 연설문과 관련하여 최순실에게 의견을 구한 사실만 인정되고, 문건을 포괄적·지속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세월호 사건 당일 피청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사고 발생 또는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도지 않는 경우 (3) 탄핵소추안에 언급된 일부 헌법 위배 부분(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은 탄핵 사유로 삼기 부적절합니다. (가)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 위배는 법률 위배 사실을 기초로 하는바, 모든 법률 위배가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더욱이, 탄핵심판청구서의 헌법 위배 부분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법조항들이 단순 나열되어 탄핵사유로 부적합합니다. (다) 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 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의결서의 논리라면, 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정권 대통령은 모두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나. 이건 탄핵과정은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에 위배된 것입니다. (1)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우리 나라 최고재판기관이고, 단심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본건 탄핵소추 사유 중 법률위반 부분은 최순실 등과 피청구인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고, 피청구인은 위 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순실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최고재판기관의 탄핵재판 내용과 형사1심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므로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형사1심재판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심, 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가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절차 규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특권ㅇ르 간접적으로 위반한 것이고, 헌법에 규정된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하급법원이 각 상충된 재판 및 심판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절차 과정에서 법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헌법 위배 행위 부분 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여부 (1) 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 피청구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 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 되고, 그 비율도 소추기관인 국회에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 정책이 최종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집권하였을 뿐이므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3) 피청구인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고(White House Bubble),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며, 피청구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한 이상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4) 특히, 국민주권주의(제1조), 대의민주주의 조항(제67조 제1항) 등 국가 기본질서에 관한 추상적 규정은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나. 국무회의의 심의에 관한 규정 및 헌법 준수 의무 위반 여부 (1) 국무회의 관련 조항(제89, 90조)은 국무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 탄핵 사유가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특히,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중 일부 내용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더라도 실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거쳤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이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습니다. (2) 또한 법률 위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니나, 법률 위배가 없으면 헌법 위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준수 의무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순환논리에 불과함 (3) 직업공무원 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위반 여부 (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인물들은 모두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입니다. (나)피청구인은 주변의 믿을만한 지인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참고할 수 있고, 최종 인사권을 피청구인이 행사한 이상 설사 일부 인사 과정에서 특정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김종덕 장관의 경우 엄격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고, 당시 국회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문화융성을 실현할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 피청구인이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결과적 책임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 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의 임명과 면직, 1급 공무원의 1괄 사표 등에 대하여 본다면 위 직위는 법률에 따라 직업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유진룡 前 장관은 여러 언론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정치적 공무원과 1급 공무원은 직업공무원 제도의 핵심인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아니함(1989. 12. 18. 89헌마32) →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 :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공직 기강 확립, 조직 쇄신" 차원에서 일반직 중 최고위직인 1급 공무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사례는 現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다수 존재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장관 취임 직후인 "13. 3. 행자부 1급 공무원 11명이 사표를 제출하였는바, 같은 논리라면 노무현 前 대통령 역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임 *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도 감사원, 총리실, 국세청, 교과부, 국세청, 농식품부 등의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례 다수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서 인사 평정, 업무 수행 능력과 외부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부적격자임이 명백하고 뇌물 수수 등의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한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피청구인은 2015. 1.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해당 국·과장은 체육 개혁 책임자로서 체육계 비리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고, 승마협회 감사와 무관함"을 밝혔으며,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現 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에 그런 사실을 밝힌 바 있음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 비리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2) 최순실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가지고 피청구인이 평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위반 여부 1) 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2) 출연 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나 국회 청문회에서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발적 기금 모집의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재산권 침해행위가 없어 재산권 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또한 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 전문가를 기업 임원으로 추천한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별론, 피청구인이 직접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 언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여부 1)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개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정정보도 청구, 보도자제 요청 등)를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소위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 "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기 문란"이라는 피청구인의 발언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 한일 경위의 경우, 검찰은 "압수물에서 문건 유출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를 자백하였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민정비서관이 한일 경위를 회유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낮음 3) 언론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 피청구인이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세계일보 사주에게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일방 당사자의 미확인 주장에 불과하고, 조한규 前 사장 역시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라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음 (사) 생명권 보장 위반 여부(소위 "세월호 7시간" 문제) 1)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위해서는 보호 의무의 의식적 포기행위가 있어야 되고, 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헌법에 규정된 생명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 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는바,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 대법원은 형법상 직무유기조의 해석과 관련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직무 수행의 태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1956.10.19 선고 4289형상244) 3)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 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사고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 체계가 미흡했다고 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헌나1).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의 조치 또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적법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탄핵소추인의 논리대로라면, 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하였다는 결론을 초래 3. 법률 위배행위 부분 가.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 미르재단 등은 한류 전파·문화 융성 등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갖고 민·관이 함께 하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입니다. (2)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문화·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고, 어떠한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하거나 기업의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것도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사익을 추구할 목적이 없었고, 최순실의 범죄를 알면서 공모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4) 본건 문제된 재단법인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고, 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즉 미르재단 등은 재단법인이고, 법적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민법 제34조) 재단 운영의 주체는 이사회입니다. ▶피청구인이 재단 이사 후보군을 전경련에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공익적 목적일 뿐 피청구인이 재단을 지배한 바 없음 ▶재단은 "지정 기부금 단체"로도 지정되어 있어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고, 기부금 모금에 활용 실적을 공개해야 하며, 주무부처에 실적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불가능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一家 8,0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하여 재단 이사진을 親盧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 ⑸ 피청구인 또는 최순실이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재단 출연금을 대통령 또는 최순실이 받은 뇌물로 치환하는 것은 법인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한 민법 법리를 도외시한 것입니다. 즉 재단 운영 구조 및 재단 기금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단 사유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개인적 차원에서 받은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 더욱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도 뇌물을 입증할 수 없어 안종범 前 수석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국회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근거 또는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⑴ 제3자뇌물수수죄는 통상의 뇌물죄와 달리 금품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나 기업의 「부당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 삼성·SK·롯데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행정행위는 관계기관 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미르재단 출연과 무관합니다. * 실제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였음에도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연 대가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것이 없다는 반증임 ⑵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도12313호 판결), 피청구인과 기업 사이에 재단이 당면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하거나 양해한 바 없으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기업 총수들이 모두 대가성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⑴ 직권남용 및 강요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임에 반하여 뇌물은 공여의 고의 하에 "자발적으로 한 행위"여서 양립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탄핵소추 사유 중 2. 가. (2). ㈎에는 피청구인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출연하게 하여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기재하면서도 한편 ㈏에서는 위 대기업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기재함으로써 상호 모순된 소추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가) 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적극 투자해달라고 부탁하고, 안종범 등에게 좋은 취지로 협조를 받아라고 지시하였을 뿐 위법·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1.재단 설립이 상당한 기간 여러 논의를 거쳐 추진된 점, 2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이 심층 검토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한 점, 3.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익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4.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불가능한 점, 5. 현재도 90% 이상의 자금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출된 돈도 목적에 맞게 쓰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성립하기 어려움. (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 공소장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을 협박했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보정 명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구체의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대통령의 권한이나 지위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검찰은 막연히 "기업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출연금을 냈으니 협박이라고 주장하나, ▶검찰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이 기업에 정당한 협조 요구를 하여 수용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기업 관련 법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강압에 의해 받아들인 것"이라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됨. 라.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 ⑴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하여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은 바 없고, 최순실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최순실이 샤낼백 및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 피청구인을 내세워 청탁을 받고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알지도 못한 피청구인과 공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공범에 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논리 비약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⑵ 피청구인이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하여 현대차 그룹으로 하여금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을 받도록 하고, 최순실이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⑶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의 직권 범위 밖의 행위이고, 개별 기업의 납품, 직원 채용, 광고 등 영업 활동은 공무원인 피청구인 또는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법리 및 판례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거 속칭 "신정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변양균 前 정책실장에게 같은 이유로 무죄 선고 →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6950 판결) ⑷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런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 안종범에 대한 공소장에도 그가 어떻게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포스코, GKL 등에 실업 체육팀 창단 협조를 부탁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입니다. *포스코와 GKL은 회사 사정상 안종범 수석의 부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절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전혀 다른 내용의 계약이 성사되었는바, 만일 "협박"이 있었다면 이러한 협상 과정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임. ⑸ 피청구인은 각종 공식 행사나 회의, 사석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관계 수석에게 상황을 알아보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지시를 해왔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기업 일가 친척들이 운영하는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속칭 "재벌카르텔"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였고, 이를 혁파하는 것을 중요한 국정업무로 삼아 이를 실행하여 왔습니다. 본건도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제3자 뇌물수수 범행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 최순실과 관련된 업체라서, 혹은 최순실의 부탁이기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든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임 * 오히려 최순실과 어떤 관련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들어주지 않았을 것임 ⑹ 또한,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것도 무조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었고, 합법적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라는 의미였으며, 계약 또는 채용 여부는 개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직업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보고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의 한 방법으로 동서고금 널리 인정되어 왔습니다. 다만 위 과정에서 대통령 등 최고권력자의 친인척·지인들이 최고권력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여 왔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척들도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로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여부 ⑴ 피청구인은 이 부분 탄핵 소추 사유를 전부 부인합니다.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합니다. ⑵ 피청구인이 연설문을 최순실로 하여금 한 번 살펴보게 한 이유는 직업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고, 발표되기 직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미리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었기에 공무상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고(속칭 "Kitchen cabinet"라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음 - 판례상 공무상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발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1도1343호 판결) 실제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고, 발표 1~2일 전에 단순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주변 지인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어서 "누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5.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의한 증거들은 공범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형사처벌에 상응하는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면의 효과가 중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설혹 견해를 달리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를 인정할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헌법 제66조),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헌법 제67조) 다른 탄핵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과 비중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파면의 효과"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산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도, 예컨대,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의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05.14. 2004헌나1)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의 이건 법률위반은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2016. 12. 16. 피청구인 대통령 대리인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 채명성 헌법재판소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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パク・グンヒェ大統領弾劾訴追反駁答弁書

事件 2016ホンナ1 大統領(パク・グンヒェ) 弾劾 請求人国会 訴追委員国会法制司法委員会委員長 被請求人大統領 被請求人の弁護人弁護士李重患, 弁護士ソンボムギュ, 弁護士チェ名声 上弾劾社でも被請求人の代理人弁護士李重患, 弁護士ソンボムギュ, 弁護士チェ名声は次のように答弁書を提出します. - 次 - 1. 前書き * 国会は 2016. 12. 9. 大統領である被請求人に対する弾劾訴追を議決したし, 同じ日訴追委員が耳裁判所に訴追議決書の定本を提出して弾劾審判を請求しました. * しかし弾劾訴追議決書の ¥"弾劾訴追事由¥"は下記のように全然事実ではなくて, それを立証するに値する証拠がないし, その手続きにおいても深刻な法的傷と欠陷があるので見たのは弾劾審判請求は閣下または棄却されるべきです. * 被請求人の代理人は下記のように審判請求が理由のなくて, 手続上違法があるという点を返事しようとします. 2. 弾劾訴追案要旨 弾劾訴追議決書に記載した弾劾訴追事由は被請求人が大統領として職務を執行しながら憲法と法律を重大に違反したというゴッインバ, その内容を要約すれば下のようです. 1. 憲法違背行為 行く. 国民主権株の, 大義民主株の, 国務会議に関する規定, 大統領の憲法守護及び遵守義務違背 (1) 被請求人が公務上秘密である各種政策及びあいさつ文件を催純実(催書院で改名)に伝達して漏らして, 催純実と同人の親戚及び知人たち(以下 ¥"催純実など¥"といいます)が国家政策及び公職人事に関与するようにしながら催純実などの私益のために企業で数百億ウォンを各出するように強要するなどで主権者の委任意思に比べて国家権力を私益追求の道具と転落させて国民主権株の, 大義民主注意の本質を毀損して (2) 国政を運営しながら飛仙組職によるインチ注意を行って法治主義, 国務会議規定, 憲法守護及び遵守義務を違反した. 私. 職業公務員制度, 大統領の公務員任兔権, 平等原則違背 (1) 青瓦台幹部, 文化体育館鉱夫の長次官などを催純実がお勧めするとか催純実などを庇護する人で任命して公務員を催純実などの私益に対するボランティアと転落させて, ユジンリョング文化体育観光副長官とノ−テガング局長, 震災数課長などを左遷またはリストラさせるなどで公務員身分を恣意的に剥奪して職業公務員制度の本質を侵害して公務員任兔権を濫用したし (2) 催純実などが各種利権と特恵を受けるように傍助するとか助長することで平等原則を違反して政府財政無駄使いをもたらした. だ. 財産権保障, 職業選択の自由, 基本権保障義務, 市場経済秩序, 大統領の憲法守護及び遵守義務違背 ○ 催純実などのために私企業に金品出演を強要してわいろを受け渡すとか特恵を与えるように強要して, 私企業役員あいさつに干渉することで財産権, 職業選択の自由, 市場経済秩序規定を侵害した. だと. 言論の自由及び職業選択の自由違背 ○ ¥"正園回文件事件¥" 当時飛仙実勢の伝横に対する報道統制及び言論社社長解任指示あるいは見逃すことで言論の自由及び職業選択の自由を侵害した. 長芋. 生命権保障条項違背 ○ 歳月号惨事のような国家災難状況で国民の生命と安全を保護するための積極的措置を取らないことで生命権保護義務を違反した. 2. 法律違背行為 行く. 財団法人ミール, 財団法人Kスポーツ設立・募金関連犯罪 (1) 企業の経営権承継と係わった議決権行事, 特別社なら, 免税店事業者選定, 検察捜査など直接的利害関係があった企業で催純実などが設立または実質的に運営する財団法人ミール, 財団法人Kスポーツ(以下 ¥"ミール財団など¥"といいます)に数百億の出演をするようにしたことは収賄または第3ザヌェムルススにあたる. (2) 大統領の莫強した権限を利用して財団法人に出演金納付を要求して, 応じない場合不利益を受けるようになることを恐れた企業代表などに義務ない仕事をするようにしたのだ. 私. ロッテグループ追加出演金関連犯罪 (1) ロッテグループの財団法人Kスポーツ(以下 ¥"Kスポーツ¥"だと言います)に対する追加出演(70億ウォン)は免税店事業者選定, 経営権紛争及び機密費捜査など職務と係わって成り立った収賄または第3ザヌェムルススだ. (2) 大統領の莫強した権限を利用して財団法人に出演金納付を要求して, 応じない場合不利益を受けるようになることを恐れた企業代表などに義務ない仕事をするようにしたのだ. だ. 催純実などに対する特恵提供関連犯罪 (1) KDコーポレーション関連 ア。 (わいろ) 大統領の権限を利用して現代・キア自動車にとって催純実などが運営する KDコーポレーションと納品契約を締結するように要求して現代・キア自動車が KDコーポレーションから 10億ウォンの製品を納品受けたことは大統領の職務と係わって成り立った第3ザヌェムルススだ. イ。 (職権乱用, 強要) 大統領の権限を利用して納品契約を締結するように要求して, 応じない場合不利益を受けるようになることを恐れた現代自動車会長などに義務ない仕事をするようにしたのだ. (2) プレーグラウンド関連 ○ (職権乱用, 強要) 大統領の権限を利用して現代自動車副会長などにとって催純実などが設立した広告会社である株式会社プレーグラウンドコミュニケーション(以下 ¥"プレーグラウンド¥"だと言います)と 70億ウォン相当の広告契約を締結するようにして義務ない仕事をするようにした. (3) ポスコ関連 ○ (職権乱用, 強要) 大統領の権限を利用してポスコグループ会長などにとってフェンシングチームを創立して催純実などがスポーツマネジメントなどを目的に設立した株式会社ダブル塁K(以下 ¥"ダブル塁K¥"だと言います)がマネジメントをする事にする合意をするようにして義務ない仕事をするようにした. (4) KT 関連 ○ (職権乱用, 強要) 大統領の権限を利用して KT会長にとってプレーグラウンドを広告代行社で選定して広告製作コストを支給するようにするなど義務ない仕事をするようにした. (5) グランドコリアレジャー(GKL) 関連 ○ (職権乱用, 強要) 大統領の権限を利用して GKL 代表にとってダブル塁するようにと ¥"障害者フェンシング実業チーム選手委嘱契約¥"を締結するようにして義務ない仕事をするようにした. だと. 文書流出及び公務上秘密漏洩関連犯罪 ○ (公務上秘密漏洩) 国土副長官名医の ¥"複合生活体育施設追加対象誌(中) 検討¥"を含んだ 47件の文件を正号性にとって催純実に伝達するように指示して公務上秘密を漏らした. 3. 重大さの問題 行く. 上のような憲法及び法律違背行為は自由民主的基本秩序を脅威して憲法の基本原則を積極的に違反したことなので大統領の罷兔が必要な位に憲法守護の観点で重大な法違反にあたる. 私. 私企業金品強制支給などは大統領の憲法上権限と地位の濫用, 不正腐敗行為で大統領の職を維持するのが憲法守護の観点で容納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とか大統領が国民の信任を裏切って国政を担当する資格を喪失した位に至ったのだ. 4. 結論 行く. 催純実などの国政壟断と非理, 公権力利用を背景にした私益踊っては手広くて深刻で大統領本人によってやらかされたのだ. 私. 被請求人は検察捜査に応じなくて国家機関である検察の俊士法的判断を ¥"客観的な証拠は無視したまま想像と推測を繰り返えして建てた砂上の樓閣¥"に捐下することで国法秩序と国民に対する信頼を壊してしまったのだ. だ. 2016. 11. 被請求人に対する支持率は 3週連続 4-5%で類例なしに低く, 2016. 11. 12. 及び同月 26. ソウル光化門で 100万が過ぎる国民が蝋燭集会とデモをして大統領がこれ以上大統領職責を遂行するなと言う国民の意思が明らかになった. だと. そんな事由で弾劾訴追をするようになったのだ. 3. 弾劾訴追手続きの問題点 1. 見たのは弾劾訴追は何らの客観的証拠なしに成り立ったことで不適切で閣下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行く. 見たのは弾劾審判手続きは憲法上 5年任期が保障される国家元首かたがた行政府隋伴である大統領の資格に係る重大した事案です. したがって単純な疑惑の水準を越えて客観的証拠に立証された事実に基盤して厳格な疑惑の水準を越えて客観的証拠に立証された事実に基盤して厳格な法律的評価を経った後理由有無を計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国会法第130調剤3項は弾劾訴追の発議には弾劾の証拠その他祖師像参照になるに値する資料を提示するように規定しています. 私. しかし弾劾訴追議決書に添付された ¥"証拠その他祖師像参照資料¥"を見れば 1. 憲法上無罪推定の原則によって検事の意見を書いたことに過ぎない公訴状と 2. 疾風怒涛の時期に無分別に濫発された言論の暴露性疑惑申し立て記事だけで明確に訴追事由を証明することができる客観的証拠は何もないです. だ. 訴追委員が提出した公訴状の中で最小限被請求人に係わる部分は下記のように全然事実ではなくて, 第3者の一方的主張や推測に根拠して成り立った凍った論報道も訴追事由に係わる内容は皆事実ではなくて, 何らの客観的証拠なしに成り立った見たのは審判請求は不適切で心理することもなしに閣下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2. 大統領にも手続上の権利として防御圏(抗弁権)が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行く. 弾劾訴追事由と等しい内容に対して現在与・野党合意によって国会で国政調査が進行(2016. 11. 17‾2017. 1. 15., 60日)なっているし, 野党推薦特別検査による捜査も進行の中です. 私. したがって国会の国政調査と特検の捜査を通じて実は可否を明白に明らかにした後, あるいは最小限国会法相弾劾訴追案の客観性を担保にするための ¥"法司委の調査¥" 手続き(国会法第130調剤1項)でも経った後表決が成り立た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にもこんな手続きなしに成り立った弾劾訴追は憲法と国会法が定めた手続き的正当性をめっきり毀損したと判断されます. だ. また国会の訴追手続きで被請求人に悔しさを訴えることができる何らの機会も提供されなくて憲法上保障される無罪推定原則(第27調剤4項)を深刻に侵害する違憲的仕打ちだとせざるを得ないです. 3. 検察の調査不応, 検察判断批判が国法秩序と国民信頼を壊してしまったという主張は本末が前途されたのです. 行く. 被請求人が検察捜査に応じないことは捜査過程の弁護人が明らかにしたところのように相当な理由があるのでこれを防御圏ナムヨングイナポギで見られないし参考人として当然保障される権利の行事に過ぎないのなので非難を浴びる事ではないです. 私. も, 大型事件捜査過程で検察捜査の偏向性を問題視して ¥"政治的弾圧¥" 話しながら出席に応じないとか, 甚だしくは逮捕状が下がった状況でも当社 内で座り込みして検察を糾弾した事例があっても, それが弾劾されるに値する過ちという批判は聞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です. だ. 判決確定の前までは無罪に推定されて, 内乱や外患罪ではない一不訴追特権が保障されて憲法解釈上検事の調査が不可能だと認められる大統領が任意的な検察の調査に何日間の延期を要請したし, 誤った捜査結論に沈黙または同意しなかったと言って被請求人が国法秩序と国民信頼を破ったという理由で成り立った見たのは弾劾訴追は到底正当性を認めることができません. 4. 低い支持率(4‾5%), 100万蝋燭集会で国民の弾劾意思が明らかになったという事由で成り立った見たのは弾劾訴追はそのものが憲法違反です. 行く. 私たち憲法は大統領の任期を保障する規定(第70条)を置いているし, その外に大統領に対する支持率が一時的に低く, 100万人の超える国民が蝋燭集会に参加すれば任期を無視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例外規定を置いていないです. 私. よって, 国民の弾劾意思が明らかになったということを事由にした弾劾訴追は憲法上大統領の任期保障規定(第70条) 主旨を完全に沒覚・無視する違憲的仕打ちです. だ. 憲法上国民投票でも大統領の財神なのを問うことができない(第72条, 憲法裁判所 2004.05.14. 宣告 2004ホンナ1 決定), 一時的世論調査結果などが全体国民の意を代弁するとか, それを根拠で大統領を退陣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は私たち憲法に規定した権力構造の本質を毀損する反憲法的な発想とするでしょう. 4. 弾劾訴追事由に対する返事 1. 全般的な問題点 行く. 弾劾訴追案に記載した大統領の憲法・法律違背行為は皆事実ではないです. (1) 弾劾訴追案の基礎になる事実関係は検証されない疑惑または現在捜査・裁判中の事案で, 大統領の憲法及び法律違背行為が立証されたところは全然ないことにも既定事実であることのように断定しているところである憲法上無罪推定の原則(第27調剤4項)を正面から違反されたのです. (2) 次のように実は認定が変わる場合弾劾訴追事由は法的根拠を喪失するようになります. ◆ 被請求人が催純実などの伝横や私益追求を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場合 ◆ 財団出演, 契約締結, あいさつなどと係わって企業らの自発性が認められるとか被請求人が自発的だと認識した場合または台が関係が認められない場合 ◆ 財団出演, 契約締結, あいさつなどと係わって参謀陳などが被請求人の発言主旨を誤解して過度な職務執行が成り立った場合 ◆被請求人が一部演説文と係わって催純実に意見を求めた事実だけ認められて, 文件を包括的・持続的に流出した事実がない場合 ◆歳月号事件当日被請求人の作為または不作為と事故発生または被害結果の間に因果関係が認定島だない場合 (3) 弾劾訴追案に言及された一部憲法違背部分(国民主権株の, 大義民主株の, 憲法守護及び憲法遵守義務)は弾劾事由にすること不適切です. (街)弾劾事由に提示された憲法違背は法律違背事実を基礎にするところ, すべての法律違背が憲法違背になるのではないです. (私) さらに, 弾劾審判請求書の憲法違背部分は抽象的で漠然たる法条項たちが単純羅列されて弾劾事由に不向きします. (だ) 被請求人が催純実と親しみがあるという理由で催純実の行為に対するすべての責任を被請求人の憲法上責任で構成したことは憲法上連座制禁止條項(第13調剤3項)の精神と自分の責任原則に違背されるのです. ※弾劾訴追議決書の論理なら, 側近非理が発生した歴代政権大統領は皆弾劾対象になるという結論に到逹するようになる 私. これは弾劾過程は憲法及び法律の一般的手続きに違背されたのです. (1)憲法裁判所は最高裁判所とともに我が国の最高裁判機関で, 丹心です. 一方被請求人に対する見たのは弾劾訴追事由の中で法律違反部分は催純実などと被請求人が公募して犯行をしたことだという内容で, 被請求人は上の法律違反部分に対して下記のように公募関係を否認しています. ところで現在催純実などは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に起訴されて形事裁判が進行の中です. したがって最高裁判機関の弾劾裁判内容と刑事1審裁判内容がほとんど等しい内容なので最高裁判機関である憲法裁判所は刑事1審裁判過程をよく見守りながら事実審理をする必要があるとします. もし憲法裁判所の弾劾決定が形事裁判 1審, 2審及び最高裁判所裁判結果と相反したらこれは最高裁判機関である憲法裁判所の権威に大きい損傷を被らせる可能性が非常に高いと言うでしょう. このような事情を勘案して憲法裁判所法第51条は被請求人に対する弾劾審判請求と等しい事由で刑事訴訟が進行されている場合には裁判府は審判手続きを停止することができると規定しています. (2) 憲法裁判所法第32条は ¥"裁判府が決定で他の国家機関または公共団体の機関に必要な事実を問い合わせするとか, 記録の送付や資料の提出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が, 裁判・訴追または犯罪捜査が進行中の事件の記録に対しては送付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規定していて上の主旨をもっと具体化したと言うでしょう. (3) 上のような被請求人に対する弾劾手続き規定を総合すれば被請求人に対するこれは弾劾は憲法第84条大統領に対する刑事上特権ル間接的に違反したことで, 憲法に規定された最高裁判機関である最高裁判所と憲法裁判所及び下級法院が各相反した裁判及び審判結果をもたらす可能性を全然考慮しなかっただけでなく弾劾審判手続き過程で法院の形事裁判に影響を及ぼさないようにしようとする法律条項を違反したものと言うでしょう. 2. 憲法違背行為部分 行く. 国民主権株の及び大義民主株の違反可否 (1) 催純実などが国家政策及び高位公職あいさつに手広く関与したとか牛耳ったということは事実ではなくて立証されたところもないです. その過程で催純実が私益を追い求めても, 被請求人は個人的利得を取ったところなくて, 催純実の私益追求を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です. ※言論に申し立てられた疑惑大部分は ¥"ミール・K財団, 催純実利権事業¥" などに限っているところ, これは被請求人が大統領として遂行した国政全体の極めて一部分(大統領の国政遂行総量備え催純実などの関与割合を計量化したら 1% 未満になって, その割合も訴追機関である国会で立証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に過ぎなくて, 被請求人は催純実の利権介入が全然分からなかったです. (2) 被請求人の意思によって国家政策が最終決まったし, 被請求人は国民全体の利益のために政策を集権しただけなので国民主権株の違反ではないです. (3) 被請求人が国政遂行過程で知人の意見を聞いて一部反映したと言ってもこれは社会通念上許容されることができる事で(White House Bubble), 歴代大統領も同じな方式で大統領職を遂行したし, 被請求人が国民の代表者として国民の代わりをして最終意思決定権者として大統領の役目を遂行した以上憲法違反ではないです. (4) 特に, 国民主権株の(第1条), 大義民主株の条項(第67調剤1項) など国家基本秩序に関する抽象的規定は弾劾事由になりにくいです. 私. 国務会議の審議に関する規定及び憲法遵守義務違反可否 (1) 国務会議関連条項(第89, 90兆)は国務会議構成及び審議対象に関する根拠条項として弾劾事由になるのに不向きします. 特に, 国務会議の審議事項の中で一部内容が催純実に流出されても実際国務会議の審議を皆経っただけでなく催純実が国務会議審議に影響を及ぼしたところはないです. (2) また法律違背が認められると言っても無条件憲法違背になるのではないが, 法律違背がなければ憲法違背も認められないという点で憲法遵守義務は弾劾事由にならないと思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被請求人(大統領)が憲法遵守義務を違反したから憲法を違反したという主張は無意味な循環論理に過ぎなさ (3) 職業公務員制度及び大統領の公務員任兔権違反可否 (街) キム・ジョンドク文化体育観光副長官など弾劾訴追議決書に適時された人物たちは皆法律に決まった手続きを経って任命された公務員です. (私)被請求人は周辺の信じられる知人を含んで各界各層の意見を聞いてあいさつに参考することができるし, 最終人事権を被請求人が行使した以上たとえ一部人士過程で特定人の意見を聞いたと言っても公務員任兔権を濫用したことだと思うことができません. * キム・ジョンドク長官の場合厳格な国会の人士聴聞会を経って任命されたし, 当時国会は ¥"国民を幸せにさせる文化隆盛を実現する長官の職務を遂行することができる基本的な力量を取り揃えた¥"と評価した事があります. * 被請求人が催純実を過ち信じたという結果的責任は政治的・道義的責任であるだけ, 法的弾劾事由がなれないです. (だ) 文化体育館鉱夫長・次官の任命と兔職, 1級公務員の 1グァル辞表などに対して見たら上の職位は法律によって職業公務員の身分保障が適用されないので被請求人が公務員任兔権を濫用したのではないです. ◆ユジンリョング 前 長官は多くの言論に自ら辞意を表明したと明らかにした事がある ◆政治的公務員と 1級公務員は職業公務員制度の核心である身分保障が適用されなさ(1989. 12. 18. 89ホンマ32) → 国家公務員法第68条手がかり : 1級公務員と高位公務原緞に属する公務員に対する身分保障制度が適用されないこと ◆¥"公職綱紀確立, 組職刷新¥" 次元で一般職の中で最高位職である 1級公務員が一括辞意を表明した事例は 現 政府でだけでなく, 歴代政府でも多数存在 =>ノ・ムヒョン政府当時ギムドグァン行政自治部長官就任直後の ¥"13. 3. 行政自治部 1級公務員 11人が辞表を提出したところ, 同じ論理ならノ・ムヒョン 前 大統領も公務員任兔権を濫用したのである * 李明博大統領政府でも監査院, 総理室, 国税庁, 教科部, 国税庁, ノングシックプムブなどの 1級幹部全員が辞表を提出した事例多数 ○ 文化体育館鉱夫公務員あいさつであいさつ平定, 業務遂行能力と外部評判などを総合的に考慮して決めたら, その過程で符籍格子なのが明白でわいろ授受などの犯罪が隋伴されない限り大統領の正当な人事権行事で見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 被請求人は 2015. 1. 大統領記者会見で ¥"該当のお吸物・課長は体育改革責任者として体育界非理清算が成り立たないことに対する問責性更迭で, 乗馬協会感謝と無関係¥"を明らかにしたし, ゾウングチォン当時青瓦台公職綱紀秘書官(現 民主党議員)も最近言論にそんな事実を明らかにした事がある (だと) 平等原則違反可否 1) 公務員たちが催純実などに事業上特恵を提供したと言ってもこれは個人非理に過ぎなくて, 被請求人はその過程に関与したところがないです. 2) 催純実の犯罪行為に対する被請求人の公募が立証されない以上それを持って被請求人が平等原則を違反したと思うことができないので憲法違反で見られないです. (長芋) 財産権保障, 職業選択の自由など違反可否 1) 被請求人は企業らに職権を濫用するとか強制的に財団出演を要求したところが全然ないです. 2) 出演企業関係者たちは検察の調査や国会聴聞会で ¥"財団設立主旨に共感してお金を出した¥"と述べたことで分かっているし, 自発的基金募集の場合国家機関による財産権侵害行為がなくて財産権制限問題は発生しません. 3) また企業役員に対する人事権は該当の企業にあって, 専門家を企業役員でお勧めしたことに対する道徳的非難は良くない, 被請求人が直接職業の自由を侵害したことで見ることは難しいです. (ところ) 言論及び職業選択の自由違反可否 1) 客観的事実に符合しないで, 個人名誉を毀損するとか私生活秘密を侵害する報道を直すための措置(訂正補も請求, 報道自制要請など)を言論・出版の自由に対する侵害とできません. 2) いわゆる ¥"正園回文件¥" 事件当時青瓦台で作成された文書が外部に流出された自体が犯罪行為なので, ¥"文件を流出したのが国旗紊乱¥"という被請求人の発言は不当ではないです. * 韓日経緯儀場合, 検察は ¥"押収物で文件流出犯行を立証する決定的な証拠が発見されて疑いを自状した¥"と捜査結果を発表した事があり, 以後法院で有罪判決が宣告されたので民政秘書官が韓日経緯を懐柔したということは信憑性が底さ 3) 言論社役員に対する人事権は該当の企業にあって, 被請求人が世界日報など言論社に役員解任を要求するとか指示した事実はないです. * ¥"青瓦台高位関係者が世界日報運勢にゾハンギュ社長の解任を要求した¥"は部分は一方当事者の未確認主張に過ぎなくて, ゾハンギュ 前 社長やっぱり ¥"直接経験したのではない他人から聞いた事実¥"と言論で明らかにした事がある (死) 生命権保障違反可否(いわゆる ¥"歳月号 7時間¥" 問題) 1) 大統領など国家機関の生命権保護義務違反で見るためには保護義務の意識的放棄行為がなければならなくて, 単純に職務を完壁に遂行しなかったとか結果が期待に達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憲法に規定された生命保護義務違反で見ることは難しいです. 2)被請求人は歳月号買って当時青瓦台で正常勤めながら海警, 見ないなど関連機関などを通じて被害者構造のために最善をつくすように指示したし, 大規模人名被害情況が現われると速かに中央災害対策本部に出て現場指揮をしたところ, 被請求人が生命権保護のために努力したという点に対する客観的証拠が充分にあります. * 最高裁判所は刑法上職務遺棄組の解釈と係わって職務に関する意識的な放任ないし放棄など正当な理由のなく職務を遂行しない場合を意味して, 単純な職務遂行の泰だけは含まないと判示(1956.10.19 宣告 4289形象244) 3) 歳月号被害者に対する構造責任は現場に出動した海洋警察に対してだけ認められたし, 上級者である木浦海洋警察署長, 海洋警察庁長などに対しても法的責任が認められなかったです. したがって大統領に国家の無限責任を認めようとする国民的情緒にだけ期待憲法と法律の責任を問題視することは無理な主張だと指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4) 買って当の時国家機関の対応体系が充分でなかったと評価される側面があるが憲法裁判所は 2004年ノ・ムヒョン大統領弾劾事件で大統領の政策決定上の過ちなど職責遂行の誠実さ可否はそのもので弾劾訴追事由がなれないと判示した事があります(2004ホンナ1). したがってかりに上のような重大な災難事故に対応した被請求人の措置または対応に一部充分でない部分があると言っても上のような事由が適法した弾劾訴追事由がなれないです * 弾劾訴追人の論理とおりなら, 今後のすべての人名被害事件に対して大統領が生命権を侵害したという結論を招来 3. 法律違背行為部分 行く. 財団関連収賄罪成立可否 (1) ミール財団などは寒流電波・文化隆盛など明確な政策目標を持って民・管が一緒にする正常な国政遂行の一環で推進された公益事業です. (2) 被請求人は企業人たちに文化・体育発展に対する自発的支援を頼んだことで, どんな対価を条件で基金を頼むとか企業の対価を望んで出演したのでもないので収賄の故意が認められないです. (3) また被請求人は私益を追い求める目的がなかったし, 催純実の犯罪が分かりながら公募したとか予測することができたのでもないです. (4) 本件問題になった財団法人と大統領または催純実は別個で, 財団基金の私有化はてんから不可能です. すなわちミール財団などは財団法人で, 法的に独立された権利と義務の主体として(民法第34条) 財団運営の主体は取締役会です. ◆被請求人が財団引っ越し候補群を全経連にお勧めしたと言っても, これは政策のシナジー效果をおさめるための共益的目的なだけ被請求人が財団を支配したところなし ◆財団は ¥"指定奇金団体¥"でも指定されていて支出額の 80% 以上を固有目的事業に出費して, 奇金募金に活用実績を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 主務部処に実績を報告して感謝を受けるなど厳格な統制を受けていて財団基金の私有化は不可能 ◆ノ・ムヒョン政府当時三星 一家 8,000億ウォンの私財を出演すると, 政府が出てこれを管理すると言い放って財団理事陣を 親盧 人士に満たした事例も存在 (5) 被請求人または催純実が財団に影響力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地位にあると言っても, 財団出演金を大統領または催純実が受けたわいろで切り替えることは法人に別個の法人格を付与した民法法理を度外視したのです. すなわち財団運営構造及び財団基金使用現況などを考慮する時財団私有化自体が不可能なので財団が受けた基金を個人的次元でもらったわいろと等しく見られないです. * さらに, 検察が徹底的に捜査してもわいろを立証することができなくてアンゾングボム 前 首席などに賄賂罪を適用して起訴しなかったにも国会は被請求人に対して何らの追加根拠または証拠もなしに弾劾訴追事由に賄賂罪を含ませることは不当だと言うでしょう. 私. 財団関連第3ザヌェムルススジェ成立可否 (1) 第3ザヌェムルススジェは通常の賄賂罪と違い金品の対価に否定した請託が必要だが企業の 「不当な請託」が立証されたところなくて, 三星・SK・ロッテなどと係わった政府の各種行政行為は関係機関の間十分な論議と手続きを経って成り立ったことなのでミール財団出演と無関係です. * 実際ロッテが 70億ウォンを追加出演したにもロッテに対する検察捜査が進行されたということはむしろ被請求人(大統領)が出演対価でどんな影響力も行使したのがないという反証 (2) 漠然と善処してくれるはずだという期待や職務執行とは無関係な他の同期によって第3者に金品を供与した場合には暗黙的申し出による不正な請託があると思うことができないし(最高裁判所 2010度12313号判決), 被請求人と企業の間に財団が当面懸案解決に対する対価と認識するとか了解したところないし, 国政調査聴聞会で企業総師らが皆対価性がなかったと証言しました. だ. 財団関連職権乱用及び強要罪成立可否 (1) 職権乱用及び強要は ¥"自分の意思に比べて一行為¥"であるに惚れてわいろは供与の故意の下に ¥"自発的にした行為¥"のため両立不可能です. ところで弾劾訴追事由の中で 2. 行く. (2). ア。には被請求人が大企業からわいろを出演するようにして収賄または第3ザヌェムルススジェに当たると記載しながらも一方 イ。では上の大企業たちにとって義務ない仕事をするようにすることで職権乱用権利行事妨害罪及び強要罪にあたると記載することで相互矛盾した訴追事実を記載しました. (街) 財団設立は過去政府にもあった慣行によることで募金の強制性が認められないです. 被請求人は企業人たちに国政基調のひとつの ¥"文化隆盛¥"のために積極投資してくれと言って頼んで, アンゾングボムなどに良い主旨で協助をバッアと指示しただけ違法・不当な行為を指示した事実がないです. * 1.財団設立が相当な期間多くの論議を通して推進された点, 2 募金過程で企業らが深層検討と適当な手続きを経ってサポート規模を決めた点, 3. 歴代政府が推進した共益財団事業課似たり寄ったりで本質的差がない点, 4.財団運営構造上特定個人の私有化が不可能な点, 5. 現在も 90% 以上の資金が財団にそのまま残っていて, 出費されたお金も目的に当たるように使われた点等を総合する時職権乱用及び強要罪は成り立ちにくい. (私) 強要罪は ¥"暴行¥" または ¥"脅迫行為¥"があ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 検察公訴状にもどんな方式で企業を脅かしたのか記載になっていないです. この部分は憲法裁判所の補正命令が成り立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だ) 具体の強圧や脅迫がなかったにも大統領の権限や地位だけで被請求人に犯罪成立を認めることは無理な解釈です. ◆検察は漠然と ¥"企業らが要求に応じない場合税務調査にあうとか認許可の難しさなど企業活動全般にわたって直・間接的に不利益を受けるようになることを憂慮したあげく¥" 出演金を出したから脅迫だと主張するが, ◆検察論理とおりなら国会議員が企業に正当な協助要求をして収容した場合にも, いつでも ¥"企業関連法制において不利益を受けることを憂慮して強圧によって受け入れたこと¥"という不当な結論に至るようになる. だと. 催純実などに対する特恵提供関連犯罪成立可否 (1) 被請求人は KDコーポレーションの現代車納品と係わってどんな経済的利益も受けたところなくて, 催純実と収賄犯行を公募しなかったし, 催純実がシャネルバック及び禁垣をもらった事実自体が分からなかったです. 催純実が大統領被請求人を立てて請託を受けて対価を取得したと言って, これを分かることもできなかった被請求人と共犯だと断定することは共犯に対する法理を過ち判断したとか, 論理飛躍に過ぎないと言うでしょう. (2) 被請求人がアンゾングボムの前首席を通じて現代車グループにとって催純実の知人が運営する KDコーポレーションから納品を受けるようにして, 催純実が KDコーポレーション代表から金品を受け渡したという事実だけで被請求人に対する第3ザヌェムルススジェが当然成り立つと思うことはできません. (3) 私企業の営業活動は公務員の職権範囲の外の行為で, 個別企業の納品, 職員採用, 広告など営業活動は公務員である被請求人または経済首席の職務範囲に属しなくて法理及び判例上職権乱用罪が成り立たないです. *過去俗称 ¥"正月よ事件¥"でも最高裁判所は変様菌 前 政策室長に同じ理由で無罪宣告 → 公務員が職務とは構わずに支援を勧めるとか協助を依頼したことまで職権乱用にあたるとすることはできなさ(最高裁判所 2009.1.30 宣告 2008度6950 判決) (4) 強要罪は ¥"暴行¥" または ¥"脅迫行為¥"があ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被請求人はそんな行為をするとか指示したところなくて, アンゾングボムに対する公訴状にも彼がどんなに脅迫をしたということか特定されていなくて強要罪は成立されないです. 被請求人は文化・体育隆盛という政策的観点でポスコ, GKL などに失業体育チーム創立協助を頼んだことで, これは正当な職務遂行の一環です. *ポスコと GKLは会社事情上アンゾングボム首席の頼みを収容しにくいと断ったし, 以後何回の交渉と調整を経って全然違った内容の契約が成事になったところ, 万が一 ¥"脅迫¥"があったらこのような交渉過程が存在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はずだ. (5) 被請求人は各種公式行事や会議, 私的な集まりで ¥"中小企業¥"が困難を経験するという話を聞けば積極的に解決してくれるために関係首席に状況を調べて助けることができれば手伝ってくれなさいという指示をして来ました. 被請求人は大企業一家親戚らが運営する下請業社に仕事をまとめて一度にあたえる俗称 ¥"財閥カルテル¥"によって優秀な技術を保有した中小企業たちが花を咲かせ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を切ながったし, これを廃止することを重要な国政業務にしてこれを行って来ました. 本件もそんな過程の一環で成り立ったことなので被請求人は第3者収賄犯行の故意がなかったです. * 催純実と係わる業社なので, あるいは催純実の頼みだから手伝ってくれたのではなく, 誰が話してもどんな中小企業でもジレンマ事項を解決してくれるために努力することは大統領として正当な業務遂行 * むしろ催純実とどんな関連でもあるという事実が分かったら絶対聞き入れなかったこと (6) また, アンゾングボム首席に指示したことも無条件特定企業に特恵を与えなさいというのではなかったし, 合法的範囲内で中小企業のジレンマを政府が実質的に解決してくれなさいという意味だったし, 契約または採用可否は個別企業が検討して決める問題です. 上のように国政の最高責任者である大統領が視野が制限されている職業公務員たちで成り立った報告体系に寄り掛からないで, 多くの経路を通じて国民, 企業らのジレンマを聞き取りしてこれを解決することは政治の一方法で東西古今広く認められて来ました. ただ上の過程で大統領など最高権力者の親戚・知人たちが最高権力者の権威を利用して個人的な利得を取って来た事例は歴史的に数え切れないほどに多くて, 我が国の前職大統領の親戚らもこのような問題を引き起こしました. しかし前職大統領その誰もこのような問題で弾劾にあわなかったという点に映して見たら被請求人に対するこれは弾劾訴追は衡平に惚れるものと言うでしょう. 長芋. 公務上秘密漏泄罪成立可否 (1) 被請求人はこの部分弾劾訴追事由を全部否認します. 演説文以外の文件たちは秘密にあたるのか可否が明らかではなくて被請求人の指示に従って催純実に伝達したのではなくて具体的流出経路が分からないです. (2) 被請求人が演説文を催純実にとって一度よく見るようにした理由は職業官僚や報道人基準に作成された文具たちを国民がよりよく聞き分けるように一部表現に関して周辺の意見を聞き取りしたことに過ぎなくて, 発表される直前に催純実の意見を求めたことなのでその内容があらかじめ外部に知られるとか国益に比べるように活用される可能性がなかったので公務上秘密漏洩だから見にくいです. *通常政治家たちは演説文が国民の目の高さでとても硬く聞こえるのか, 現実とふさわしくない内容があるかに対して周辺の自問を受ける場合が往往あって(俗称 ¥"Kitchen cabinet¥"と言います), 被請求人が催純実の意見を聞いたことも同じな主旨だったこと - 判例上公務上秘密になるためには漏洩によって国家機能に脅威が発生すると一つ(最高裁判所 2001度1343号判決) 実際流出された演説文は選言的・抽象的内容で, 発表 1‾2日前に単純に信じられると判断した周辺知人の意見を聞いて見たことなので ¥"漏洩¥"で見にくいです. 5. 結論 右に出て見たところのように被請求人に対する弾劾訴追事由を認める資料たちがないです. 特に被請求人に対する賄賂罪または第3ザヌェムルスス, 職権乱用権利行事部屋して, 強要によった証拠たちは共犯催純実などに対する 1審形事裁判手続きで十分な心理を通した後決め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だし, 刑事処罰に相応する弾劾訴追手続きでも形事訴訟法規定を準用して無罪推定の原則が適用されなければならな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みならず下で見るところのように罷兔の效果が重大な大統領である被請求人に対してはより一層厳格な証明が要求されるとするでしょう. ソルホック見解を異にして被請求人に対する弾劾訴追の事由を認める証拠たちがあると言っても大統領は国家の元首と同時に行政府の隋伴というごく重い地位にあって(憲法第66条), 国民の選挙によって選出されて直接的な民主的正当性を受けた代議機関という点で(憲法第67条) 他の弾劾対象公務員とはその政治的機能と比重において本質的な差があり, このような冷たくは ¥"罷兔の效果¥"においても根本的な差で現われる …… 大統領の場合, 国民の山居によって受けた ¥"直接的民主的正当性¥" 及び ¥"職務遂行の継続性に関する共益¥"の観点が罷兔決定をするにおいて重要な要素として考慮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し, 大統領に対する罷兔效果がこのように重大だったら, 罷兔決定を正当化する事由もここに相応する重大さ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 …… 大統領を除いた他の公職者の場合には罷兔決定による效果が一般的に書くから相対的に軽微な法違反行為によっても罷兔が正当化される可能性が大きい一方, 大統領の場合には罷兔決定の效果がこの上なく大きいから罷兔決定をするためにはこれを圧倒することができる重大な法違反が存在しなければならない. …… 大統領に付与した国民の信任を任期の中でまた剥奪しなければならないほどに大統領が法違反行為を通じて国民の信任を忘れた場合に限って大統領に対する弾劾事由が存在することと判断される. …… 大統領の罷兔を要請するほどに ¥"憲法守護の観点で重大な法違反¥"と言う(のは), 自由民主的基本秩序を脅威する行為として法治国家原理と民主国家原理を構成する基本原則に対する積極的な違反行為を意味することで, ¥"国民の信任を裏切った行為¥"と言う(のは) ¥"憲法守護の観点で重大な法違反¥"にあたらないその以外の行為類型までも皆包括することとして, 自由民主的基本秩序を脅威する行為外にも, 例えば, 収賄, 不正腐敗, 国家の利益をはっきりと害する行為が彼の典型的な例だとするでしょう. 大統領が自由民主的基本秩序を守護して国政をまじめに遂行するだろうと言う信頼が喪失されたからこれ以上彼に国政を任せることができない位に至ったと思わなければならない. 結局, 大統領の職を維持するのがこれ以上憲法守護の観点で容納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とか大統領が国民の信任を裏切って国政を担当する資格を喪失した場合に限って, 大統領に対する罷兔決定は正当化されるのだ.(憲法裁判所 2004.05.14. 2004ホンナ1)という憲法裁判所のギョルゾングリェに照らして見たら被請求人のこれは法律違反は罷兔決定を正当化する事由にあたる重大さを持つと思うことができません. 右に出て見たところのように被請求人が重大な憲法違背及び法律違背事実を認める証拠がないので被請求人に対する弾劾訴追事由は皆不適切とか事実ではなくて見たのは弾劾訴追は理由のないです. したがって本件弾劾審判請求は棄却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終り. 2016. 12. 16. 被請求人大統領 代理人弁護士李重患弁護士ソンボムギュ弁護士チェ名声 憲法裁判所貴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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