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ω·)
최근, 얼간이인 한국인의 일부가 이번 「합의」에 관해서 내용도 알지 못하고
1998년에 종료한 한일 어업 협정에 대해서,
<주`∀′> 「일본의 일방적인 파기였다」
라고 불평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KJ로 공개하자.
[문서명] 한일 기본 조약의 관계제협정,
어업 협정(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어업에 관한 협정)
[연월일] 1965년 6월 22일
이 협정에는 미리 조약의 종료에 관한 조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의 조문입니다.
제10조
2. 이 협정은, 5년간 효력을 존속해, 그 다음은, 어느쪽이든 한편의
체결국이 한편의 체결국에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통고하는 날
(으)로부터 1년간 효력을 존속한다.
그 조문에 근거해, 일본이 잡은 행동은 이하와 같다
1998년1월에한국 어선이 거듭되는 위반에 의해, 일본측으로부터
협정의 종료를 한국측에 통고하기에 이르렀다.
구협정에서는 통고 후 1년간에 협정이 종료하는 것부터,
신협정을 향해서 협의를 개시했다.
1998년 11월 28일에 「어업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
( 「 신협정」)의 서명을 해
1999년1월 22일,신협정 및 관련하는 국내법이 발효했습니다.
(′·ω·)
일본은,한국 어선의 위반 조업에 참기 힘들고,구협정을 조문에 따라서
종료시켜, 새로운 조약의 협의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새롭게 연결된 조약의 마지막에는,
1965년에 연결된 구협정의 종료를 확인하는 조문이
존재합니다.
즉, 한국인이 말하는 일은 완전한 출설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중한 것은, 이 어업 협정에는,
조약의 유효기간과종료의 방법이 명기되어 있는데 대하고,
「합의」는「불가역적,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있으므로일방적인 파기등은 할 수 없습니다.
얼간이인 한국인이 많기 때문에 설명합니다만,
「불가역적」과는「퇴보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해결」하고 있으므로「유효기간」등 존재하지 않습니다.
(′·ω·)
초등 학생에게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얼간이인 한국인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ω·)
분해도 「화병」은 몸에 좋지 않아요.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