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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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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들의 육체적 건강이 양호하게 되고 필연 생리적으로 왕성한 성적 욕구가 생겨난다. 신체가 건강한 남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성욕의 샘이 흘러넘쳐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개인적 및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사춘기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애인이나 배우자가를 가지고 있다면 매춘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욕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장치/제도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가 온통 난장판이 되어 성이라는 것이 재앙과 저주의 물건이 되고 만다. 여자는 덜할 수 있으나 남자라는 동물은 생리 구조상 적당한 정도로 성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병폐가 나타난다. 예컨대 우울, 의욕 감퇴, 노동 및 정신 집중력 저하, 자포자기, 자기 비하, 술/마약 중독, 이유없는 반항(이유가 있음), 부모 형제에 대한 가정내 폭력, 반사회적 폭력, 여성 혐오, 여성 괴롭힘(욕구 불만에서 생기는 변태적 성욕 표시)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현행의 매춘 금지법이 존속되면 남자들이 불법적 매춘을 하게 될 것이고 적발되면 가혹한 형사법적 처벌을 받고 전과자의 딱지가 붙는다. 이것은 사회적 망신이고 가정이 있는 남자는 가정이 파탄나기도 한다. 이것은 국가가 잘못된 법을 마구재비로 만들어서 전(全)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악폐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불만과 자포자기가 쌓이면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증오와 파괴의 에너지로 분출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가 산업화되고 자유와 인권이 신장될 수록 독신자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추세이다. 이런 현상을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으나 오히려 긍적적인 측면이 더 많다. 예전과 같이 모든 남녀가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구새대적 가치를 고수한다면 인구 과잉 문제, 자원 고갈 문제, 환경문제 등을 해결 할 길이 없다. 독신 세대가 증가하면서 외로운 남성의 수도 증가한다. 남자가 음식에 굶주리거나 성에 굶주리는 입장이 되면 비굴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매춘은 인간의 넘쳐나는 성 욕구를 처리하기 위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장치이다. 성에 있어서 수요(필요)와 공급이 생겨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런 현상이다. 성인 남녀가 피차 합의한 댓가를 자의로 주고 받는 것은 양쪽이 윈윈(win-win)하는 선(善)한 거래이다. 이 일에서 누가 착취를 당하고 착취를 한다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 상대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rape이나 폭행은 죄가 되지만 성인된 양자가 약정한 댓가를 주고 받는 것이 왜 착취이고 왜 국가와 경찰이 나서서 간섭할 일인가? 매춘이 착취인지 아닌지, 또는 여성들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매춘관련 여성 당사자들이 가장 확실하게 판단하고 있는 일이다. 그들의 거의 전원–필자가 알기로는 100%–이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10년이 넘도록 아우성을 치고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있는 당국은 뭐하는 집단인가? 먹을 것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는데 전 관심과 신경을 소모하게 되고, 불법으로 먹을 것을 훔치거나 강탈하는 범죄도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먹을 것이 풍족한 사회에서는 먹는 음식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고 대신 여유있고 풍요한 식(食)문화–다양한 요리, 식탁 예법, 식도락 등–가 발전한다. 성(性)도 음식의 경우와 같다. 성이 궁핍한 사회에서는 성에 대한 집착과 욕구불만이 커지고 이성간의 예절이나 존중심이 결핍되기 쉽다. 서양 선진국에서는 먹을 음식도 넘쳐나지만 그에 걸맞게 성도 풍족하다. 여성에 대한 남자들의 예절이나 신사도는 선진국에서 더 발전해 있는데 이것은 성에 대한 인식과 성의 욕구를 처리하는 문화가 발전해 있기 때문이다. 매춘 금지법이나 간통죄는 현재 이슬람 사회와 북한 사회에만 남아있고 거의 대다수 현대 산업 국가에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매춘을 합법화했다는 선진국에서도 매춘 시설이나 운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매춘을 보는 사회인식도 그대로이다. 스웨덴이나 카나다 같은 경우는 성을 파는 행위는 무죄로 보고 성을 사는 행위는 범죄로 다스리는 정도의 합법화를 했다. (본문 “성을 합법화 한 외국의 예” 참조). 이런 정도의 합법화는 하나마나이고 성 관련 악폐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종교단체들과 여성단체들이 매춘을 다시 금지하겠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의 법은 댓가(화대)를 치르지 않고 하는 간통은 무죄로 하고, 댓가를 지불하고 하는 매춘은 불법화하고 형사범으로 다스린다.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 전자(간통)는 가정의 파탄을 가져올 위험성이 많고 후자의 경우는 그럴 위험성이 거의 없다. 성 업소를 찾는 이들은 대부분 선량한 소시민들이이다. 그들을 선량하다고 보는 이유는 그들이 상대편 여성에게 댓가(돈)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폭력배나 여자를 농락하는 기술이 뛰어난 꾼들은 상대 여자에게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상대편 여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낸다.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구태어 홍등가를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욕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고급 술집, 요정, 바 등은 가진 자들이 성을 거래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비싼 매춘”이다. 이런 비싼 매춘은 고객이 비싼 술과 기름진 안주를 먹고 장시간 시간을 축내고 호텔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것은 건강도 해치고 돈,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매춘이다. 이런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손님과 술상대를 하느라 술을 마셔야 하고 개소리 쇠소리 술 주정을 받아주어야 하고 소음과 담배 연기가 가득한 환경에서 장시간 중도동을 해야 한다. 그에 비하면 소시민들이 하는 매춘은 술, 시간낭비, 돈 낭비 면에서 고객에도 유리하고 여성에게도 유리하다. 현재의 매춘 금지법은 가진자들이 하는 비싼 매춘은 전혀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소시민들이 하는 저렴하고 폐해가 별로 없는 매춘만을 범죄시하여 형사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거나 돈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성(性)적으로 가진자”이다. 이런 사람들은 성에서 굶주리는 일이 없으므로 성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모른다. 성적으로 가진 사람들은 매춘의 필요성을 모를 뿐 아니라 매춘을 매도하고 “근절”하려고 한다. 이것은 상전(上典)이 자기는 배가 부르니 종의 밥은 짓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횡포이다. 매춘 금지법은 매춘을 줄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회 전체로 음성적 매춘을 확산시키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이렇게 실효성도 없고 폐해만 있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법”을 만들고 고집하는 국해(國害)의원 및 관련 공무원들은 소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살면서 소시민을 억압하고 죄인으로 만들어 처벌한다. 우리 사회는 처벌 받아야 할 사람과 처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혼동하고 있다. 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 악법을 만들고 권력을 악용하고 있다. 당국은 홍등가라는 물리적 환경이 사라진 것만을 실적으로 여기고 자랑꺼리로 삼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간다는 것을 애써 모른체 하고 있다. 국해(國害)의원, 언론, 사회 명사, 대학 교수들도 대체로 매춘의 필요성을 알고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성(性)적으로 “가진자들”이어서 현행의 제도하에서도 전혀 불편할 것이 없다. 이들은 공연히 매춘의 합법화를 발설했다가는 여성운동가, 종교계, 윤리.도덕가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다. 사내들의 성 본능을 잘 모르는 여자들은 “성욕을 좀 참으면 되지 그런 자제심도 없는가”라고 말할 지 모른다. 자제심으로 성욕을 억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나 모든 남자들에게 그런 식의 성욕 억제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해결책이 못된다. 음식이 부족해서 심히 배가 곺아 보기도 하고, 성이나 애정에도 몹시 굶주려서 고통을 겪어 봐야 인생을 알고 인격 도야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말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배곺음이나 애정에 굶주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일에 정도가 지나치면 인격이 도야되기는 커녕 심신의 건강을 해치고 삶의 욕구나 일/공부의 의지를 잃게 되고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내성적인 사람의 경우) 남을 해치게 된다 (외향적인 사람의 경우). 사람들 중에는 성에 둔감한 사람도 있어서 성 없이 살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법이나 제도는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지 성인군자(聖人君子)나 돌부처 같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면 안된다. 그리고 성에 있어서는 성인 군자나 부처는 없다. 매춘의 필요성을 떠올리게 하는 문학 작품으로 미국의 여류 작가 펄벅 (Pearl Buck, 1892-1973)이 쓴 “대지(大地; The Good Earth)”가 생각난다. 대지에는 중국의 농부 왕룽과 그의 처와 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들들이 차례로 사춘기가 되면서 겪는 열병(熱病)이 있었다. 그들이 사춘기가 되면 평소와는 달리 말도 잘 안듣고 농사일도 제대로 안하고 아주 민하게 노는 것이었다. 그러자 왕룽의 처는 얼른 문제를 알아보고 아들에게 여자를 사준다. 그러자 아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전과 같이 아버지를 따라 열심히 농사일을 거드는 것이었다.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배움이 없는 촌 아낙 왕룽의 처가 아들의 문제를 즉각 알아보고 현명한 처방을 하는 것이 인상깊게 기억에 남는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도 발정기가 되면 짝을 찾지 못해서 불안정한 행동을 보인다.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랴. 펄벅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자랐다. 그녀는 중국의 농촌 서민들의 삶을 그린 작품 “대지”로 퓰리쳐 상(Pulitzer Prize)을 받았다. 펄벅이 대지에서 그리려고 한 것은 중국 서민(농부)들의 삶이지 사춘기 아들에게 여자를 사 주라는 멧세지를 쓴 것은 아니다. 인신매매, 성폭력, 성병 등은 매춘을 합법화하고 직업 여성들의 인권과 건강을 사회가 신경써주는 제도라야 개선할 수 있다. 매춘은 이를 불법화하고 처벌할 것이 아니라 합법화하고 매춘의 시설을 명랑하고 건강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여성과 고객이 피차의 인격과 자존심(떳떳한 써비스 직업 의식)을 존중하면서 즐거움을 주고 받는 인간적(人間的, humanistic)인 공간이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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売春の必要性

一社会が経済的に発展して食べる問題が解決されれば国民の肉体的健康が良好になって恐らく生理的に旺盛な成績欲求ができる. 身体の元気な男たちはいつも性慾の漏れることがフルロノムチョでこれを処理するのが個人的及び社会的に重要な問題になる. 思春期以上のすべての男たちが恋人や俳優自家を持っていたら売春は必要ないだろう. しかし現実はそうではないから性慾を合理的に処理する装置/制度は必ず必要だ. そうしなければ社会がいちめん乱闘場になって性というのが災いと呪いの品物になってしまう. 女は減ることができるが残ろうという動物は生理構造上適当な位に性慾が充足されなければ肉体的, 心理的, 社会的に望ましくない病幤が現われる. 例えば憂鬱, 意欲減退, 労動及び精神集中力低下, 自暴自棄, 自己卑下, お酒/麻薬中毒, 理由なき反抗(理由があったら), 親兄弟に対する内輪暴力, 反社会的暴力, 女性嫌悪, 女性いじめ(フラストレーションで生ずる変態的性慾表示) などの現象が現われる. 現行の売春禁止法が尊属されれば男たちが不法的売春をするようになるはずで摘発されれば苛酷な刑事法的処罰されて前科者のかさぶたが付く. これは社会的恥さらしで家庭のある男は家庭がパタンナギもする. これは国家が誤った法を馬具嶺費で作って私は(全) 国民を犯罪者に作っている悪幤だ. こんな式で人々の不満と自暴自棄が積もれば社会は万人の万人に対する憎悪と破壊のエネルギーに噴出される可能性が大きい. 社会が産業化されて自由とイングォンさん身の丈される収録独り者たちの割合が高くなるのが成り行きだ. こんな現象を悪く見る人もいるがむしろグングゾックゾックな側面がもっと多い. この前のようにすべての男女が年になれば結婚をして子を生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旧の間対敵価値を固守したら人口過剰問題, 資源枯渇問題, 環境問題などを解決するあてがない. 独身世代が増加しながらさびしい男性の首都増加する. 男が食べ物に飢えるとかしも飢える立場(入場)になれば卑屈になって心理的に不安定で円滑なソーシャルライフをしにくい. 売春は人間のあふれる性欲求を処理するために自然発生的にできる装置だ. しもあって需要(必要)と供給ができることは人間の自然な現象だ. 大人男女がお互い合議した代価を自分の考えで取り交わすことは両方がウィンウィン(win-win)する線(善)一取り引きだ. この事で誰が搾取に適って搾取をならないという概念はありえない. 相手の同意なしに行われる rapeや暴行は罪になるが大人された養子が約定した代価を取り交わすのがどうして搾取でどうして国家と警察が出て干渉する事か? 売春が搾取なのかないのか, または女性たちが被害者なのかないかは売春関連女性当事者たちが一番確かに判断している事だ. 彼らのほとんど田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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