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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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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조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는, “합의의 자유”가 없으면 안 된다.

>1905년의 을미 조약( 제2차 일한 협약)때, 이토히로부미는 한국의 대신들을 수옥헌(현재의 시게아키전)의 일실에 연금 해, 신체상의 위협을 더했다.또, 일본군은 궁전을 포위해, 위협했다.

법률학자는 역사를 모르는 것 같은^^;wwwww

일한 의정서에 시작한 일련의 조인 문서는 법적으로 무효인가???wwwww

지금의 국제법 관습을 당시에 적용시켜 어떻게 하지 www

이 옷산, 역사를 모두 부정할거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성과

어느 나라의 정부가, 어떤 나라의 정부에 청구한다??

진한 개, 정말로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www

······

메이지대·사사가와 교수 인터뷰 「한일합방은 무효」

 「신체적인 위협을 더한 무효인 조약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지금도 가능」

 1910년의 한일합방의 부당성을 역설한 일한의 학자에 의한 공동 연구의 성과가, 최근 일본에서 출판되었다.800 페이지 있는 「한국 병합과 현재」(아카시 서점)이다.이 야스시진(이·테진) 소울 대국 사학과교수나 고·백충현(페크·틀홀) 원소울대교수(1939-2007)가 2001년부터 진행해 온 한일합방의 역사적·국제법적 재검토의 결실로, 한국판은 내년 초에 출판되는 예정.지금까지 일한의 학자는 9도에 걸쳐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사사가와기승·메이지 대학 법학부 교수(68)에 인터뷰를 실시했다.저명한 헌법 학자인 사사가와 교수는, 이 야스시진교수와 함께 본서의 공동 편자가 되어, 한일합방이 국제법적으로 불법인 것이었단것을 논증하는 4편의 논문을 실었다.사사가와 교수는, 아라이 신이치·이바라키 대학 명예 교수와 함께, 한일합방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학자의 한 명이다.

―한일합방이 무효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법상, 조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는, “합의의 자유”가 없으면 안 된다.이것은, 조약의 당사자에게“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협박이나 신체적 강제가 있으면 그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그런데1905년의 을미 조약( 제2차 일한 협약)때, 이토히로부미는 한국의 대신들을 수옥헌(현재의 시게아키전)의 일실에 연금 해, 신체상의 위협을 더했다.또, 일본군은 궁전을 포위해, 위협했다.황제와 대신들이 자유 의지에 의해 조약을 승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상 무효로, 그것을 기반으로 한 한일합방도 또 불법이다」

―지금에 와서 그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100년남짓 전라고 해도, 그것이 무효이면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성과, 역사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다」

―유사한 사례가, 남에도 있었는지?

 「1793년에 폴란드 의회가 러시아·Pruisen에 대한 영토 분할을 승인했을 때, 러시아는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포위, 고압적으로 승인을 요구했다.스위스의 법률학자 베이나는 폴란드와 한국의 케이스를 비교해, 양쪽 모두 불법이라고 결론 붙였다.1773년의 제1차 폴란드 분할 시에도 같은 상황이 일어났지만, 당시의 조약은 이미 국제연맹에 의해서 무효라고 인정되고 있다」

사사가와기승교수는 「현재의 일본을 좋은 나라로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사진=정·기폴 기자

유석 재(유·소쿠제)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2009/1/11
원문보기

「日韓併合」は無効です!

>国際法上、条約が有効であるためには、“合意の自由”がなければならない。

>1905年の乙巳条約(第2次日韓協約)の際、伊藤博文は韓国の大臣たちを漱玉軒(現在の重明殿)の一室に軟禁し、身体上の威嚇を加えた。また、日本軍は宮殿を包囲し、威嚇した。

法律学者は歴史を知らないらしい^^;wwwww

日韓議定書に始まった一連の調印文書は法的に無効か???wwwww

今の国際法慣習を当時に当てはめてどうするんだwww

このオッサン、歴史をすべて否定するぞ^^;

>損害賠償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

どの国の政府が、どこの国の政府に請求するんだ??

こいつ、ホントに頭が悪いと思う><;www

・・・・・・

明治大・笹川教授インタビュー「日韓併合は無効」

 「身体的な威嚇を加えた無効な条約で、損害賠償請求は今でも可能¥」

 1910年の日韓併合の不当性を力説した日韓の学者による共同研究の成果が、最近日本で出版された。800ページある『韓国併合と現在』(明石書店)だ。李泰鎮(イ・テジン)ソ¥ウル大国史学科教授や故・白忠鉉(ペク・チュンヒョン)元ソ¥ウル大教授(1939-2007)が2001年から進めてきた日韓併合の歴史的・国際法的再検討の結実で、韓国版は来年初めに出版される予¥定。これまで日韓の学者は9度にわたり会議を開き、この問題を議論した。

 最近韓国を訪れた笹川紀勝・明治大学法学部教授(68)にインタビューを行った。著名な憲法学者である笹川教授は、李泰鎮教授とともに本書の共同編者となり、日韓併合が国際法的に不法なものだったことを論証する4編の論文を載せた。笹川教授は、荒井信一・茨城大学名誉教授とともに、日韓併合の不当性を主張している日本の学者の一人だ。

―¥日韓併合が無効だと見る理由は何か?

 「国際法上、条約が有効であるためには、“合意の自由”が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は、条約の当事者に“選択の自由”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味で、脅迫や身体的強制があればそれは成立しない。ところで1905年の乙巳条約(第2次日韓協約)の際、伊藤博文は韓国の大臣たちを漱玉軒(現在の重明殿)の一室に軟禁し、身体上の威嚇を加えた。また、日本軍は宮殿を包囲し、威嚇した。皇帝と大臣たちが自由意志により条約を承認したのではないから、国際法上無効で、それを基盤とした日韓併合もまた不法だ」

―¥今になってそれが無効だと主張することに、何の意味があるのか?

 「100年余り前のことだとしても、それが無効であれば損害賠償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歴史の真実を人々に知らせることになる」

―¥類似した事例が、よそにもあったか?

 「1793年にポーランド議会がロシア・プロイセンに対する領土分割を承認した際、ロシアは軍隊を動員し議会を包囲、高圧的に承認を要求した。スイスの法律学者ベーナーはポーランドと韓国のケースを比較し、双方とも不法だと結論付けた。1773年の第1次ポーランド分割の際にも同様の状況が起こったが、当時の条約は既に国際連盟によって無効だと認定されている」

笹川紀勝教授は「現在の日本を良い国にするためには、自ら誤りを認め、改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語った。/写真=チョン・ギピョン記者

兪碩在(ユ・ソ¥クジェ)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20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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