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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임산부등이 현행법을 악용, 위법화에의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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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노린 미국에서의 출산 금지」미 의회에 법안 제출…

한국인 임산부등이 현행법을 악용, 위법화에의 움직여

「시민권 노린 미국에서의 출산 금지를」미 의회에 금지법안 제출

엘튼·개레그리 미국 하원 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주 선출)은 8일,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출산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레그리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미국 태생의 신생아의 부모가 외국적의 경우,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현행법에 근거해, 미국령으로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을 시작으로 하는 외국인 임산부가 이것을 악용, 임신 후에 미국에 건너 출산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어 일부에서 이것을 위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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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妊婦らが現行法を悪用、違法化への動き

【米国】「市民権狙った米国での出産禁止」米議会に法案提出…

韓国人妊婦らが現行法を悪用、違法化への動き

「市民権狙った米国での出産禁止を」米議会に禁止法案提出

エルトン・ギャレグリー米下院議員(共和党・カリフォルニア州選出)は8日、米国の市民権を得るため
外国人が米国内で出産するのを防ぐ法案を議会に提出した。

ギャレグリー議員が提出した法案には、米国生まれの新生児の親が外国籍の場合、市民権取得を
制限する内容が盛り込まれている。

米国は現行法に基づき、米国領で生まれた新生児には親の国籍と関係なく米国市民権を与えている。
しかし最近、韓国をはじめとする外国人妊婦がこれを悪用、妊娠後に米国に渡り出産するケースが
増えており、一部でこれを違法にすべきという動きが起き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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