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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떠나면서 짖는 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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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둘러싼 국제 재판으로의 승소는 불투명

「일본은, 19 세기와 20 세기에 각각 2회씩 국제 재판의 경험을 가진다.승소도 하고 있고, 패소도 하고 있다.이러한 경험은, 나라에 있어서 큰 자산에 지나지 않는다」.국제 해양법 재판소(ITLOS)의 박 츠바키 히로시(파크·틀호) 재판관은, 한일의 국제분쟁에의 대처책이나 연구 수준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말했다.

  소울시계동(케돈)의 해양 수산부에 있는 박재판관의 사무실에서 지난 달 30일, ITLOS가 있는 독일·Hamburg로부터 일시 귀국한 박재판관을 만났다.

  --독도(트크트, 일본명:타케시마)는 한국이 오랫동안 점유 한 토지다.국제 재판으로 지기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재판이란, 당사국이 증거를 제출해, 법론리를 구축 해 재판관을 설득하는 것이다. 고난도의 기술적 작업이며, 누구든지 절대로 이긴다든가 진다든가 단언할 수 없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사실은, 재판으로 유리하지 않은가?

  「실효 지배는, 재판으로 영유권을 확정하는 결정적 조건은 되지 않는다. 영유권이 이미 확립되어 있다면, 실효 지배 안돼를 논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다」.

  --일본의 국제 재판 경험은 어떤가?

  「한국은 국제 재판의 경험이 한번도 없지만, 일본은 4회나 있다. 1872년에 페루의 선박을 기소해, 국제 중재 재판에서 승소하고 있다. 1945년에 개설된 국제사법재판소(ICJ)와 96년에 신설된 ITLOS의 2대사법 기관으로의 경험이 있다. ICJ의 전신인 상설 국제사법재판소(PCIJ, 1922~45)때부터 재판관과 재판소장을 배출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법에 대한 인식이나 연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과 비교해 물건이 되지 않을 정도(수록) 진행되고 있다. 19 세기말에 구미 열강과 많은 불평등 조약을 결된 경험이, 일본의 국제법 연구를 앞당겼다. 국제법 학회는, 미국에서(보다) 일본에서 먼저 발족하고 있을 정도다」.

  --영유권 분쟁이라면, 합의는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당사국이 영유권의 동결, 공동 카이하츠, 쿄도우 주권의 행사등에서 합의하기도 한다. 모로코와 스페인의 경우는,

계쟁의 섬을 방치하는 것에 합의해, 영유권을 동결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섬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공동 주권

(을)를 행사하는 안은, 영국이 제안해 현재 스페인이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한일 관계에서는 상상 하기 어려운 해결법이다」.

  --독도 사건은 대략 언제쯤,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유감이지만, 독도 문제는 해결 불가능이다. 향후도 영원히 계속 될 것이다. 따라서, 항의만 계속 하는 것은 , 불가능이고 부적절하다. 한국 정부는 「국민 감정은 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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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づさりしながら吠える犬、大韓民国

独島をめぐる国際裁判での勝訴は不透明

「日本は、19世紀と20世紀にそれぞれ2回ずつ国際裁判の経験を持つ。勝訴もしているし、敗訴もしてる。こういった経験は、国にとって大きな資産でしかない」。国際海洋法裁判所(ITLOS)の朴椿浩(パク・チュンホ)裁判官は、韓日の国際紛争への対処策や研究水準は天と地の差だと述べた。

  ソ¥ウル市桂洞(ケドン)の海洋水産部にある朴裁判官の事務室で先月30日、ITLOSのあるドイツ・ハンブルグから一時帰国した朴裁判官に会った。

  −−独島(トクト、日本名:竹島)は韓国が長い間占有した土地だ。国際裁判で負けることもあり得るのか?

  「裁判とは、当事国が証拠を提出し、法論理を構¥築して裁判官を説得することだ。 高難度の技術的作業であり、誰しも絶対に勝つとか負けるとか断言することはできない」。

  −−韓国が独島を実効支配している事実は、裁判で有利でないのか?

  「実効支配は、裁判で領有権を確定する決定的条件にはならない。 領有権が既に確立されているのなら、実効支配いかんを論ずる必要もないからだ」。

  −−日本の国際裁判経験はどうなのか?

  「韓国は国際裁判の経験が1度もないが、日本は4回もある。 1872年にペルーの船舶を起訴し、国際仲裁裁判で勝訴している。 1945年に開設された国際司法裁判所(ICJ)と96年に新設されたITLOSの2大司法機関での経験がある。 ICJの前身である常設国際司法裁判所(PCIJ、1922〜45)の時から裁判官と裁判所長を輩出している」。

  −−日本の国際法に対する認識や研究水準はどの程度なのか?

  「韓国と比べものにならないほど進んでいる。 19世紀末に欧米列強と多くの不平等条約を結ばされた経験が、日本の国際法研究を早めた。 国際法学会は、米国より日本で先に発足しているくらいだ」。

  −−領有権紛争ならば、合意は容易ではないと思うが。

  「当事国が領有権の凍結、共同開発、共同主権の行使などで合意することもある。 モロッコとスペインの場合は、

係争の島を放置することで合意し、領有権を凍結した。 米国とカナダは、島を共同開発することにした。 共同主権

を行使する案は、英国が提案して現在スペインが検討している。 現在の韓日関係では想像し難い解決法だ」。

  −−独島事件はおよそいつごろ、どのような方法で解決されると思うのか?

  「残念だが、独島問題は解決不可能¥だ。 今後も永遠に続くだろう。 従って、抗議ばかりし続けることは、不可能¥だし不適切だ。 韓国政府は『国民感情はこれくらい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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